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547 선고일 2023-05-31 조세심판원

[요지]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가입할 당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고객 본인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면 과도한 확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코스닥 상장법인 ㈜AAA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양도일 당시 보유지분율: 59.9%)로서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보유 중인 주식 1,351,000주(이하 “쟁점주식”)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거주자로 하여 2020년 8월 및 202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식 양도내역 ㅇㅇㅇ
  • 나. 양도인은 OOO의 거주자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율(2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한 후, 2021.3.26. 기납부한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OOO청장은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양도인의 거주지국인 OOO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며, 국내 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완납적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양도대가를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법인세(지급명세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거래로 인해 발생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가산세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시작된 당일까지도 청구법인에게 본인을 거주자로 확인한 바, ① 당시 양도인이 본인을 거주자로 주장하며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서류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양도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② 질문조사권이 없는 청구법인이 본인이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본인이 비거주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사정이며, ③ 세법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양도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 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양도인은 최초로 청구법인의 계좌를 개설한 2016년 6월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처음 시작된 2020.3.18. 당일까지도 본인이 거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 특히, 20203.18. 제출한 고객거래확인서 및 함께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양도인은 ① 본인이 해외납세의무가 없고, ② 대한민국이 유일한 조세목적상 거주지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OOO의 주소지 외에 외국 현지에 주소지도 두고 있다면, 이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현지 주소는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양도인은 이러한 고객거래확인서와 함께 OOO이 2020.3.12.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및 OOO장이 2020.3.13.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고객거래확인서의 내용 및 함께 제출한 서류 등을 모두 종합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양도인을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 만일 청구법인이 양도인에게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상의 ‘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질문조사권이 없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확인한 내용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고객거래확인서에서 본인의 주소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한 이상 ‘비거주자 판정 기준’의 해석상으로 양도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양도인이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판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처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양도인을 거주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세수확보와 역외탈세 방지 차원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2) 국세청이 1999.8.12. 배포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에서는 실무상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주자·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원칙을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인은 2016년 최초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청구법인에게 실명확인의 증표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매년 양도인에게 본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양도인은 청구법인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서 본인이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함을 계속해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 시 양도인을 거주자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양도인을 거주자로 판정한 것은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게 배포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상의 실무상 판정 방법에서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당한 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양도인에게 비거주자판정기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 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3) 2009.6.18. 개정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서는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개설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를 비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본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지 않는 금융상품가입자에게도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2009.6.18. 개정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지침’에서는 본 지침이 ① 금융기관이 개설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를 비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이 재외동포용 투자신탁 등 가입자(비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2009.6.18. 개정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은 금융상품 가입 시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에게 고객이 진정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지침이다. 즉,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경우로서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은 고객”은 개정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은 그러한 고객에게는 여전히 국세청이 1999.8.12. 배포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상 실무상 판정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고객을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2009.6.18. 개정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금융상품 가입 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본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금융기관이 ① 비거주자판정기준표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③ 거주자증명서 ④ 여권 사본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러한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이 국세청이 배포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르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다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의 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OOO·OOO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 증권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완납적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양도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양도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최초 계좌개설 당시인 2016.6.9. 작성된 양도인의 계좌개설신청 관련 서류 중 고객거래확인서 및 본인확인서에는 해외납세의무자인지 또는 OOO, OOO외 국가에 조세목적상 거주지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양도인은 해외납세의무가 없다고 체크하기는 하였으나,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없어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징후정보 관련 고객으로 특별 관리하며 받았다고 하는 고객거래확인서 또한 위 계좌개설신청 관련 서류의 확인 내용과 같이 구체적 체크리스트 제시 없이 해외거주자 여부를 단순 체크하게 되어 있어 고객의 임의 판단 위험이 있다. 실제 양도인은 본인을 거주자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마련하고 있는 비거주자 확인절차 중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는 최근 1년 동안 국내 체재일이 183일 이상인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등 비거주자 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계좌개설시기인 2016년 이후 양도인의 연간 체류일수(최소 3일〜 최대 40일) 및 직업 상황 등에 비추어 동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양도인이 제시받았을 경우 쉽게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징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 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계좌를 개설 당시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추가서류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세법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009.6.18. 공포 및 시행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원천징수 지침’에서는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금융상품 가입 시 ①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③ 거주자증명서 ④ 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청구법인이 양도인의 비거주자판정기준표를 징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에게 배포되어 있는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바, 세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서는 비거주자판정기준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작성 결과 1∼7번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하기 때문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양도인의 고객거래확인서에 주소지를 표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다른 항목에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와 별개로 거주자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인의 계좌개설일인 2016년 이후 양도인의 연간 체류일수가 최소 3일〜최대 40일에 불과하고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양도인이 제시받았을 경우 쉽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비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①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⑥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⑥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비거주자판정기준표를 징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6.18. 개정된 국세청의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실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11월 국세청이 발간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을 살펴보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를 비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 가입자(비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그 적용범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양도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OOO청장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보면 아래 <표2>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첨부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요령’을 보면 판정기준표의 작성 결과 위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1∼7번 항목 가운데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중 확인내용 항목 예 아니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2.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3.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365일 이상입니까?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5.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6.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8.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바) 청구법인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CRS(Common Reporting Standard)를 보면 보고대상 계좌(상품)은 청구법인에 개설된 계좌에서 취급하는 상품(퇴직계좌, 연금계좌 등 제외)으로 되어 있고, 교환정보는 식별정보(이름, 현지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계좌정보, 금융정보이며, ‘본인확인서 제출 및 증빙서류’를 보면, 외국국적자, 영주권자, 투자등록증으로 개설한 비거주자, 외국현지 주소 등 납세의무국가, 납세자번호, 성명, 거주지 주소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 의결결과(2021.8.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는 비거주자인 양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동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채택하여 과세로 결정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21.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9.6.18. 개정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지침’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개설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이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 가입자(비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건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원천징수지침의 적용대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는 금융거래고객이 실제 비거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분석(확인)지표인바, 이 건은 양도인(AAA)이 청구법인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본인이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인 것으로 진술하고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가입할 당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고객 본인이 거주자라 주장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면 과도한 확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