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546 선고일 2024.02.15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2021.6.2.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가증권의 매매·중개·대리·인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 주식회사(이하 “매각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37,8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5.6.29. B 등 다른 OOO 계열사(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C에 총 OOO원에 매각(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도인들과 매각대상법인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 총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OOO원을 수익(매도가능주식처분이익)으로, 쟁점상여금 OOO원을 비용(기타잡손실)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기 납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6.2. 쟁점상여금은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여금은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르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성)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고, 손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에 규정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사업관련성) 청구법인은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매각을 통해 취득한 자금을 기타 사업활동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매각을 위해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있다. (나) (통상성)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하였는데, 최근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활발해지면서 다수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매각대상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떼어 매각대상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원만한 인수·합병 거래 진행을 위하여 쟁점상여금을 부담하였으므로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수익관련성)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에 따르면 쟁점상여금 지급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함께 효력을 상실하고,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별도로 해제될 수 없으며, 합의내용을 위반할 경우 쟁점주식 매매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합의서는 쟁점상여금 지급이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활한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상여금은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주체가 아니며,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은 청구법인과 법률관계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있었던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이 주주인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에게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쟁점상여금 지급 규모에 대해 합의한 내용 등의 쟁점상여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 성격의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주식의 매도인인 청구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주식 매각을 위해 발생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단서 생략)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단서 생략)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거래 및 쟁점상여금 지급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2014.11.26.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은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C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매각이 발표된 후 매각대상법인 및 자회사인 ㈜D의 임직원들은 매각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였으며, 매각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C는 쟁점주식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도인들에게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할 특별상여금의 부담을 요구하였으며, 매도인들은 임직원에게 일인당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C와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임직원에게 쟁점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매도인들은 2015.6.29.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부담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조정합의를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던 쟁점주식 17,189,609주(32.35%)를 ㈜C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표1> 매도인들의 쟁점주식 매각 내역 (단위: 주, %, 백만원) 매도인 주식수 지분율(%) 매수인 매각 대금 매각대금 비율 B ㈜ 13,526,935 25.46 ㈜C OOO 78.69 E ㈜ 2,273,350 4.28 OOO 13.23 청구법인 1,037,896 1.95 OOO 6.04 F ㈜ 289,800 0.55 OOO 1.69 G ㈜ 61,628 0.12 OOO 0.35 합 계 17,189,609 32.35 OOO 100

(2)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기타잡손실 OOO원으로 회계처리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였다. <표2> 쟁점주식 매각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차) 현금 OOO원 (대) 매도가능주식 OOO원 기타미수금 OOO원 현재가치할인차금 OOO원 매도가능주식 평가이익 OOO원 증권거래세예수분 OOO원 기타잡손실 (쟁점상여금) OOO원 매도가능주식 처분이익 OOO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OOO원

(3) 청구법인은 원활한 M&A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M&A 거래과정에서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래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3> 국내 M&A 거래시 특별상여금 지급 사례 <임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언론보도>

(4)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기재된 주요내용 <A(주) 주식 매각> 주요 조건 내용 인수가격 및 범위 ㆍOOO원, 발행주식의 32.4%(17,189,609주) 대금 지급방식 ㆍ2회 분할(매각 종결 50%, 종결 1년 후 50%) 특별상여금 (위로금) ㆍOOO원에 임직원 수를 곱한 금액 ㆍ 매도인들 부담분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매수주주들이 지급 고용 보장 등 ㆍ거래 종결 이후 5년 간 현재 처우수준, 고용보장

(5) 매도인들이 작성한 주주 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각대상법인(A㈜)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구분 내용 계약 당시 주주간 합의 (별도 Side letter)

• A(주) 및 D(주)가 지급하는 총액은 OOO원 한도

• A(주) 및 D(주)로 하여금 거래종결일 이후 그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일부로 매수인이 A(주) 및 D(주)에 지급 ※ A(주) 및 D(주)를 하나의 bucket으로 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상여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주간 합의 ※ OOO원 산정 내역 = OOO원 + OOO원 ※ A(주) 1인당 OOO원 × 예상 임직원수 4,500명 = OOO원 D (주) 1인당 OOO원 × 예상 임직원수 1,800명 = OOO원 ※ 최종 지급액으로 A(주)은 1인당 OOO원, D(주)는 자회사 대우로 1인당 OOO원을 고려하고 있었고, 매각대상법인 자금 사용 초과분(1인당 OOO원)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의 부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함 종결 당시 주주 간 합의 (수정합의서)

• OOO원 곱하기 A(주) 임직원수, OOO원 곱하기 D(주) 임직원수를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A(주)과 D()에 지급 매도인들 지급 내역 A(주) OOO원×4,315명= 약 OOO원(매도인들 부담) D(주) OOO원×1,780명= 약 OOO원(매도인들 부담) 지급 방식

• 매수주주들이 매매대금에서 주주 부담분OOO원을 차감하고 남은 매매대금(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

• 매도인들과 A(주), D(주)는 각 PPSA(Payment Process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고, 매수주주들로 하여금 위 주주부담분을 A(주)과 D(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A(주)과 D(주)는 일종의 도관 역할을 하여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의 지급주체가 아니며,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은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매각을 통해 취득한 자금을 기타 사업활동의 원천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매각한바,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해 청구법인과 ㈜C, 매각대상법인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기타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보이는바, 이를 누가 부담할지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인 주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와 같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매각대상법인이 각각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쟁점주식 매각에 큰 걸림돌인 파업을 방지하거나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쟁점주식 양도계약 당시 매도인들, ㈜C, 매각대상법인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들이 지급하기로 명시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해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무를 넘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쟁점상여금은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여금을 차감한 OOO원(매도가능주식처분이익)이 수익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법인세법」은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2885, 2023.12.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