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비원이 수령한 21.11.25. 종합부동산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1.11.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한 21.11.2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11.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2.2.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경비원이 수령한 21.11.25. 종합부동산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1.11.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한 21.11.2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11.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2.2.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0년부터 OOO에 설립한 OOO의 대표이사로 현재 외국에 거주중이고,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AAA(경비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12.3. 이메일을 통해 실질적인 종합부동산세 고지액과 납부기일 등을 통보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각 또는 임대로 인한 수익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고,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청구인과 같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차별하여 과도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벗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관할이라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구제는 조세심판원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로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 등기우편배송조회서(등기번호: 109930440****)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1.23.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11.25. AAA(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2000.1.1.∼2022.7.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5.25. 출국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메일(2021.12.3.)을 첨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2021.11.29.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고, 2021.12.3.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분납신청완료 메일을 받았으며,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의 송달확인서에 따르면 경비원이 2021.11.25.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이 ‘경비원이 수령한 2021.11.25. 종합부동산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11.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한 2021.11.2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1.11.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2.2.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 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