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532 선고일 2023.03.02

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3.9. 설립되어 보건(장애인 재활)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확인 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확인 서류를 송부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9.1.10.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최초 신고함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2010 ~ 2018사업연도)에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7. 청구법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0항 제2호(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전용계좌의 개설의무 및 신고의무 모두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은 전용계좌를 2005년부터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2) 가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 나목의 ‘거래금액’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전용계좌를 미신고하였지만 개설ㆍ사용하여 왔으므로, 나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거래금액(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0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규정 가목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매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보고’와 주무관청 ‘사업보고’에 해당 전용계좌를 명시해왔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까지 전용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실상 감독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공익법인 전용계좌의 개설․사용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함께 부여하고 있고, 쟁점규정에서는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전용계좌’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되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에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계좌를 의미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공익법인이 해당 계좌를 전용계좌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50조의2에서는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하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전용계좌가 추가,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전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고,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왔고, 심판례(조심 2018전500, 2018.5.1.)에서도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규정 나목에서 ‘거래금액’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추해석에 불과한바,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염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성실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까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실상 감독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면 족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단순히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인바, 상증세법에 따라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2010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에 신고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대한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계산시 (미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한 거래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3.9. OOO에서 설립되어 장애인 재활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3.31.부터 매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9.1.10. 전용계좌 50개를 신고한 이래 현재까지 총 70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통장 내역 및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4월부터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성실공익법인(불충족) 사후관리 검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까지 전용계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후관리 검토서 주요내용(발췌)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가산세 산출 근거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거래금액이 전용계좌를 사용한 금액이므로 가산세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표2> 가산세 산출 근거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에 신고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대한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뿐만 아니라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전용계좌를 개설ㆍ사용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계산시 전용계좌를 사용한 거래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규정은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라고 규정한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전용계좌를 사용한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제외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용계좌 신고 미이행 사실에 대하여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였고,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증여세(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②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⑩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및 각목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