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우체국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OOO) 내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11.2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 본인이 2021.11.25.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