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 조사담당 부서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적법한 사전 승인절차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며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그 동의서를 근거로 사후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부터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승인받았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 조사담당 부서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에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유리하다는 조사청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 동의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조사청 조사담당 부서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요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사 범위확대 동의서’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만일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다면 당초 통지 내용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담당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채로 조사를 받았다. (나) 조사청이 만약 당초 통지한 내용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만 실시하였다면 증여세만 부과되었을 것인데,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청구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액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자금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는당초 조사청이 얘기한 내용대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억울하여 조사범위 확대에 동의한 것인데, 조사청은 201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부과하였다.
2.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내용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면 6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납부하였을 터인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하지 못해 추후 보유 재산에 대한 공매까지 된다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다) 상기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팩스로 제출받은 ‘청구인의 임의 동의서’를 근거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세목을 변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절차적 정당성이 미진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가업 전통사상인 OOO 을 전하러 다니면서 별다른 조건없이 OOO원의 시주를 받아서 모은 자금을 직접 ATM기기를 이용하여 입금하였을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무속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을 연구하는 학문활동을 하였을 뿐 조사청의 주장처럼 점을 봐주고 굿을 하거나 기도제를 올리는 등의 무속행위를 일절 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 역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서류에서 청구인이 가업으로 내려온 전통사상을 공부하고 전수하는 자라고 서술한바 있고,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학문연구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CCC는 청구인에게 본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청구인과 이해가 상반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어떠한 무속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본인 마음의 위안과 발복기원의 뜻에서 OOO원을 청구인에게 시주하였다. 소득세법에서는 시주와 같이 기부자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부자로부터 지급받은 시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에서 과세표준이 OOO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신 사업소득을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사청 역시 청구인이 무속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사업장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 소재 아파트에 불상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를 무속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하였으나, 조사청의 현장 확인 당시 해당 아파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문도 잘 안 열려 외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열었고, 아파트 내부도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였다. 따라서, 조사청 역시 해당 아파트에서 무속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의 종업원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청구인의 제자들로 청구인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본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연관이 없다. 청구인은 BBB을 통해 제자들 대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조사청도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해당인들에게 급여 등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속업을 영위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만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였고, 무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빈번하게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무속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았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심히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3) 만일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받은 시주를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①(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그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들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① 중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126건)’의 합계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내역을 분석하면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하’인 거래가 전체 입금 횟수의 69.64% 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청구인은 시주로 받은 OOO원을 모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그 입금액이 크지 않았다.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 11건(총 입금액 OOO원), 입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 22건(총 입금액 OOO원), 입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 93건(총 입금액 OOO원) 따라서,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입금거래는 그 입금규모를 생각할 때 청구인이 시주를 모은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 을 연구 및 계승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과거에는 갑작스런 전쟁이나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현금을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예금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청구인이 집에서 갖고 있던 자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과거 ‘서적 및 음반판매업’, ‘단란주점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데, 사업특성상 많은 현금수입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나이 및 직업, 쟁점금액① 중 상당액은 1회당 입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126건)’는 그 입금액의 원천을 시주금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조사청은 어떤 경위에서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쟁점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후,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① 중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172건)’의 합계액인 OOO원은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청구인과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등 조사대상기간 이전부터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가 준 자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액(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의 합계액 OOO원)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한편, OOO원은 그 실질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므로 배우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인다.
(4) BBB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②(OOO원)는 BBB 및 BBB을 통해 알게 된 청구인의 제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쟁점계좌로 이체한 금액일 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BBB은 본인의 자금 및 CCC, DDD, EEE, FFF, GGG(이하 “쟁점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BBB 및 BBB을 통해 알게 된 쟁점인들에게 학문과 사상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에 감화받은 BBB 및 쟁점인들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쟁점금액②를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BBB 및 쟁점인들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자이다.
1. BBB은 청구인의 제자이나, 대학원까지 다니는 등 상당한 종교적, 학문적 소양과 지식을 확립하여 청구인과 별개로 제자를 두고 독자적인 학문 활동을 하였고, 쟁점인들 역시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배운 사상을 그들의 지식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가) BBB은 “쟁점인들 중 CCC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무속인이 아니고, 쟁점인들은 본인을 통해 청구인의 사상을 접하게 되어 이에 감화받아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확인한바 있다.
- 나) BBB은 본인계좌에 직접 입금한 OOO원 중에서 OOO원은 본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인들 역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본인들이 사용하고 일부 금액만 BBB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BBB 및 쟁점인들은 발복기원, 불행고지 등의 말로서 사람들의 돈독한 신심을 이용하여 시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 역시 BBB 및 쟁점인들이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아님을 인정하였는바, 해당인들이 본인이 수취한 금전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BBB 및 쟁점인들이 BBB을 통하여 쟁점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해당인들 간에 대가관계가 성 립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②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당초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개인통합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승인받아 청구인에게도 문서로 ‘세무조사범위 확대사실’을 통보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진행 도중 선임된 현 세무대리인들과 협의하여 당초 합의한 동의사실을 철회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잉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은 무속행위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BBB 및 쟁점인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기도대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기도비(주로 건강ㆍ사업 관련), 사찰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수하는 등 미등록 무속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을 보면 ‘조사 담당 공무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불특정다수인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기도하여 주고 받은 금액이 맞냐고 청구인에게 물어보자, 청구인은 기도비가 맞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BBB 역시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기도비가 맞다고 답변하였고, 쟁점인들 중 한명인 CCC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취한 기도비는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인들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해당인들은 ‘승복을 입은 남녀분이 약속도 없이 방문하여 가족의 불행 등을 고지하며 큰스님이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기도비와 사찰 건축비 명목으로 대금입금을 요구하였다’고 말하였고 일부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을 만나기도 하였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한 금액’과 ‘BBB이 쟁점계좌로 이체한 금액’으로 나누어지나, 해당 금원의 성격은 동일하다. 청구인, BBB 및 쟁점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수취한 무속행위의 대가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① 중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는 본인의 보유자금을 입금한 것이고, 1회당 입금액이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거래는 배우자의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입금액만을 근거로 그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나눠서 입금할 수도, 한번에 입금할 수도 있는바 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자금원천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징취한 문답서, 진술서에 따르면 특정인은 기도비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 기간 전에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는 등 이는 객관적인 증빙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도비를 소액으로 나눠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금액①은 입금 당시에 발생한 금액으로 보인다. (다) AAA(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신고한 소득금액이 미미하고, 본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2015〜2018년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불복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 주장처럼 AAA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할만한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BBB 및 쟁점인들은 청구인의 지도 하에 OOOㆍOOO 등의 임차아파트 등에서 합숙하면서 일반인들과 접촉하여 기도비 등을 수취한 후 그 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BBB 및 쟁점인들이 청구인 대신 수취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계좌로 쟁점금액②를 이체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