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529 선고일 2023.04.20

청구인은 세무조사범위확대의 승인과정에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AAA)는 2017.6.19. OOO를 구입하는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 취득에 약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및 그의 배우 자를 ‘부동산취득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1.3.29.부터 청구인의 2015〜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 정 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OOO 등의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청구인 및 BBB 명의로 빈번하게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4·2019·2020년’을 세무조사 대상기간으로 추가 선정하고, 조사유형을 개인통합조사로 전환하는 등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2021.10.17.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입금하고, BBB이 쟁점계좌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이하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도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무속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6.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 조사담당 부서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적법한 사전 승인절차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며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그 동의서를 근거로 사후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부터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승인받았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 조사담당 부서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에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유리하다는 조사청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 동의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조사청 조사담당 부서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요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사 범위확대 동의서’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만일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다면 당초 통지 내용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담당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채로 조사를 받았다. (나) 조사청이 만약 당초 통지한 내용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만 실시하였다면 증여세만 부과되었을 것인데,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청구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액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자금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는당초 조사청이 얘기한 내용대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억울하여 조사범위 확대에 동의한 것인데, 조사청은 201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부과하였다.

2.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내용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면 6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납부하였을 터인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하지 못해 추후 보유 재산에 대한 공매까지 된다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다) 상기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팩스로 제출받은 ‘청구인의 임의 동의서’를 근거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세목을 변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절차적 정당성이 미진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가업 전통사상인 OOO 을 전하러 다니면서 별다른 조건없이 OOO원의 시주를 받아서 모은 자금을 직접 ATM기기를 이용하여 입금하였을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무속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을 연구하는 학문활동을 하였을 뿐 조사청의 주장처럼 점을 봐주고 굿을 하거나 기도제를 올리는 등의 무속행위를 일절 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 역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서류에서 청구인이 가업으로 내려온 전통사상을 공부하고 전수하는 자라고 서술한바 있고,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학문연구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CCC는 청구인에게 본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청구인과 이해가 상반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어떠한 무속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본인 마음의 위안과 발복기원의 뜻에서 OOO원을 청구인에게 시주하였다. 소득세법에서는 시주와 같이 기부자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부자로부터 지급받은 시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에서 과세표준이 OOO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신 사업소득을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사청 역시 청구인이 무속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사업장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 소재 아파트에 불상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를 무속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하였으나, 조사청의 현장 확인 당시 해당 아파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문도 잘 안 열려 외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열었고, 아파트 내부도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였다. 따라서, 조사청 역시 해당 아파트에서 무속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의 종업원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청구인의 제자들로 청구인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본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연관이 없다. 청구인은 BBB을 통해 제자들 대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조사청도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해당인들에게 급여 등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속업을 영위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만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였고, 무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빈번하게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무속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았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심히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3) 만일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받은 시주를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①(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그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들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① 중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126건)’의 합계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내역을 분석하면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하’인 거래가 전체 입금 횟수의 69.64% 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청구인은 시주로 받은 OOO원을 모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그 입금액이 크지 않았다.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 11건(총 입금액 OOO원), 입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 22건(총 입금액 OOO원), 입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 93건(총 입금액 OOO원) 따라서,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입금거래는 그 입금규모를 생각할 때 청구인이 시주를 모은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 을 연구 및 계승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과거에는 갑작스런 전쟁이나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현금을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예금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청구인이 집에서 갖고 있던 자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과거 ‘서적 및 음반판매업’, ‘단란주점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데, 사업특성상 많은 현금수입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나이 및 직업, 쟁점금액① 중 상당액은 1회당 입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126건)’는 그 입금액의 원천을 시주금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조사청은 어떤 경위에서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쟁점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후,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① 중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172건)’의 합계액인 OOO원은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청구인과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등 조사대상기간 이전부터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가 준 자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액(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의 합계액 OOO원)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한편, OOO원은 그 실질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므로 배우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인다.

(4) BBB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②(OOO원)는 BBB 및 BBB을 통해 알게 된 청구인의 제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쟁점계좌로 이체한 금액일 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BBB은 본인의 자금 및 CCC, DDD, EEE, FFF, GGG(이하 “쟁점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BBB 및 BBB을 통해 알게 된 쟁점인들에게 학문과 사상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에 감화받은 BBB 및 쟁점인들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쟁점금액②를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BBB 및 쟁점인들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자이다.

1. BBB은 청구인의 제자이나, 대학원까지 다니는 등 상당한 종교적, 학문적 소양과 지식을 확립하여 청구인과 별개로 제자를 두고 독자적인 학문 활동을 하였고, 쟁점인들 역시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배운 사상을 그들의 지식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가) BBB은 “쟁점인들 중 CCC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무속인이 아니고, 쟁점인들은 본인을 통해 청구인의 사상을 접하게 되어 이에 감화받아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확인한바 있다.
  • 나) BBB은 본인계좌에 직접 입금한 OOO원 중에서 OOO원은 본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인들 역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본인들이 사용하고 일부 금액만 BBB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BBB 및 쟁점인들은 발복기원, 불행고지 등의 말로서 사람들의 돈독한 신심을 이용하여 시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 역시 BBB 및 쟁점인들이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아님을 인정하였는바, 해당인들이 본인이 수취한 금전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BBB 및 쟁점인들이 BBB을 통하여 쟁점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해당인들 간에 대가관계가 성 립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②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당초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개인통합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승인받아 청구인에게도 문서로 ‘세무조사범위 확대사실’을 통보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진행 도중 선임된 현 세무대리인들과 협의하여 당초 합의한 동의사실을 철회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잉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은 무속행위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BBB 및 쟁점인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기도대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기도비(주로 건강ㆍ사업 관련), 사찰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수하는 등 미등록 무속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을 보면 ‘조사 담당 공무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불특정다수인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기도하여 주고 받은 금액이 맞냐고 청구인에게 물어보자, 청구인은 기도비가 맞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BBB 역시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기도비가 맞다고 답변하였고, 쟁점인들 중 한명인 CCC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취한 기도비는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인들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해당인들은 ‘승복을 입은 남녀분이 약속도 없이 방문하여 가족의 불행 등을 고지하며 큰스님이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기도비와 사찰 건축비 명목으로 대금입금을 요구하였다’고 말하였고 일부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을 만나기도 하였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한 금액’과 ‘BBB이 쟁점계좌로 이체한 금액’으로 나누어지나, 해당 금원의 성격은 동일하다. 청구인, BBB 및 쟁점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수취한 무속행위의 대가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① 중 1회당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는 본인의 보유자금을 입금한 것이고, 1회당 입금액이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거래는 배우자의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입금액만을 근거로 그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나눠서 입금할 수도, 한번에 입금할 수도 있는바 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자금원천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징취한 문답서, 진술서에 따르면 특정인은 기도비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 기간 전에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는 등 이는 객관적인 증빙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도비를 소액으로 나눠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금액①은 입금 당시에 발생한 금액으로 보인다. (다) AAA(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신고한 소득금액이 미미하고, 본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2015〜2018년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불복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 주장처럼 AAA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할만한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BBB 및 쟁점인들은 청구인의 지도 하에 OOOㆍOOO 등의 임차아파트 등에서 합숙하면서 일반인들과 접촉하여 기도비 등을 수취한 후 그 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BBB 및 쟁점인들이 청구인 대신 수취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계좌로 쟁점금액②를 이체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무속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①중 쟁점계좌에 1회당 입금액이 OOO원인 이상인 거래(126건)의 합계액인 OOO원, 쟁점계좌에 1회당 입금액이 OOO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172건)의 합계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현금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②는 대가관계 없이 제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21.3.2.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 조사중지기간(2021.5.1.〜2021.9.30.)이 있어 실제 세무조사는 2021.10.17.까지 실시됨 (나) 조사청이 2021.6.17.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ㅇㅇㅇ (다)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2021.6.21. 조사청 내 조사3과장에게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2항 및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범위 확대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2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조사범위확대 통지서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조사청 내부의 ‘조사범위 확대신청’ 및 ‘조사범위 확대승인’ 절차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범위 확대 관련 납세자보호처리규정 ㅇㅇㅇ

(2) 나머지 쟁점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인들이 BBB의 계좌로 입금한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금융거래내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으로 그 중 일부 거래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처분청이 제시한 BBB 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조사청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1,872회에 걸쳐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 및 그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2021.4.8. 요청하였다. <표5> 쟁점금액① 관련 소명요청 내용 ㅇㅇㅇ

(2) 조사청은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이 851회에 걸쳐 BBB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 및 그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2021.4.8. 요청하였다. <표6> 쟁점금액② 관련 소명요청 내용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내역(쟁점금액①)’ 및 ‘BBB이 본인의 현금입금액과 쟁점인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한 내역(쟁점금액②)’의 연도별 집계표는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내역 ㅇㅇㅇ <표8> 쟁점금액② 관련 BBB 계좌의 입금 및 송금내역 ㅇㅇㅇ * BBB 계좌에서 OOO원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됨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4〜202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9>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BB, CCC(쟁점인들 중 1명)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 담당 직원과 문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문답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조사청은 BBB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중 일부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5)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연구한 학문과 관련하여 저술 및 강연한 자료를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의 저술 및 강연자료 ㅇㅇㅇ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작성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류의 주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 청구인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는 개최되지 아니함

(6)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AAA)는 1990.1.15.부터 2018.7.23.까지 아파트 6채, 연립주택 1채, 다가구주택 1채, 임야 3필지, 오피스텔 2채, 상가 3호, 단독주택 2채, 토지 2필지 등 19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2006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 OOO원, 2015〜2018년 기간 동안 이자소득으로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ㅇㅇㅇ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범위확대시 임의제출된 청구인의 동의서’를 근거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위법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범위확대의 승인과정에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1인1362, 2021.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에서 쟁점계좌의 자금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내역 및 BBB이 쟁점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났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조사청의 심문 당시 청구인 및 BBB은 본인들이 쟁점계좌로 입금하거나 이체한 금액은 기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답변하였고, 조사청이 제시한 BBB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인들이 BBB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고, 쟁점인들 중 한명인 CCC는 본인의 계좌로 수취한 기도비는 전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답변하였는바, BBB 및 쟁점인들이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무속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1회당 입금액이 OOO원인 이상인 거래(126건)의 합계액인 OOO원, 쟁점계좌에 1회당 입금액이 OOO 이상 OOO원 미만인 거래(172건)의 합계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현금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나눠서 입금할 수도, 한번에 입금할 수도 있는바 입금액수를 기준으로 그 자금원천을 달리 볼 수는 없어 보이고, 조사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서 일부 확인자는 청구인에게 기도비로 OOO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점,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인바,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만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있다면 입금 경위 및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 및 쟁점인들이 청구인과 고용관계 없이 감사의 뜻에서 자발적으로 입금한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쟁점인들이 BBB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고, 쟁점인들 중 한명인 CCC는 본인의 계좌로 수취한 기도비는 전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답변하였는바 BBB 및 쟁점인들이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들이 수백차례에 걸쳐 소액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수긍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 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