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OOO.
(2) 이 사건 처분은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에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되는 해당 조항은 헌법상 ①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②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③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④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원칙에 각각 위반되어 위헌법률에 해당하므로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되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효력 없는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1) 처분의 근거 법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OOO, 청구주장 또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OOO이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이상,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2020년 12월에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청구인 기납부)하였고,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청에 제출한 재산세 수시변동자료에 따라 2022.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수시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부세법이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OOO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