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475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서3377 / 조심2010중1973 / 조심2017중5028 / 조심2022부2000 / 조심2021중1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지분 1/2) 및 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주택의 공시가격(OOO원)에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95%)을 반영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그 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아래와 같이 침해하는 하였다는 점 등에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위헌‧위법인 종합부동산세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1) 헌법 제11조 평등권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집은 기본 필수적 요소로 집의 크기나 규모, 가액 등을 차등적으로 다루어야 할 합리적‧당위적인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권 및 제16조 주거의 자유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머물고 싶은 곳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거주할 수 있고 거주를 이전할 자유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그 선택에 제한을 받고 의사와 상관없이 거주지 및 거주지의 규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합당한 범위의 규제라 할 수 없다.

(3)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권 주택, 토지와 관련해서만 공익적 목적을 과도하게 앞세워 이를 규제함으로써 토지 또는 주택 등을 사업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그러한 임대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합당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이다.

(4)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세금을 납부하고 난 가처분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하여 집을 장만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일 등은 장려하거나 권장해야 할 일이지 규제나 억제를 하거나 그 자본에 대하여 또다시 과세할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는 자본을 요하는 것으로 살면서 모은 돈(자본) 또는 모자라는 부분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마련하게 되는데, 이 금액 전부를 과세물권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산요소인 자본‧노동‧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자본비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고 난 금원을 다시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복과세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보유를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고 그 가액 전부를 과세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원본을 침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해적 법령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집을 소유하는 형태는 공유‧합유‧총유‧단독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법령에서도 이런 소유형태는 합법적인 것으로 제도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이러한 소유형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점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기반하는 것이다.

(5) 헌법 제35조 쾌적한 주거생활권 모든 국민은 주거생활을 쾌적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현재 있는 곳보다 더 열위한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헌법 제36조 혼인, 가족생활, 양성평등권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 없이 사는 것이 세부담을 더는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나라를 만들어 자손만대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7)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가난의 평균화, 가난의 최적화 및 가난 경제의 최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를 유지‧발전‧촉진‧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을 더욱 더 가난으로 몰아 국가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둔 악법이다.

(8) 헌법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노력 우리는 5천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군 조선의 후손들로 찬란한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조상의 묘소 및 사당을 없애야 할 지경이며 단체로서의 재산 형성을 그만두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2009.2.11., 조심 2010중1973, 2010.7.2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2017.12.28., 참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유효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헌·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부2000, 2022.4.12., 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