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폐지되는 등 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이전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세부담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되었는바,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보면, 개인에 대해서는 6억원(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1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식에서 드러나듯이 일부 공제에 그칠 뿐 아니라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하지 않는 점에서도 이중과세가 완전히 방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부담 상한의 적용에 있어서도,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년도의 과세대상 주택을 직전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즉 세부담 상한 기준금액이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님)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2020년도에 그것에 비해 몇 십 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게 된 것이다(2021년도 공시지가 과세표준 및 세율을 대폭 올린 점, 법인의 경우 기초공제를 삭제한 점이 한 몫 거들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계산방법도 법리에 맞지 않는바 해당 법령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인데, 동 법령을 그대로 적용, 실시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세금이란 본질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의 결과물 중 일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로 걷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에의 지나친 관여는 정치실패에 경제실패, 사법실패, 정부실패, 시장실패, 입법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불거지게 된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데, 이 정부는 헌법에 반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기준으로 2: 98 로 백성을 갈라치기 하면서 특수계급을 창설하여, 각자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기 생활의 책임을 지는 인간들 모습을 있고 없음으로 나누어 국가가 나서서 이를 구제한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인간관과는 배치된다. 즉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헌인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놓은 종합부동산세법 역시 위헌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본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인상은, 공급 없이 수요가 많다보니 가격이 오른 것이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인플레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다 보니 명목적인 물가가 상승하였던 것에 따른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1가구 1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재화, 즉 자본으로서, 그것에 대한 세금은 ‘응익적 성격’이 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또 다시 ‘종합부동산’이라는 말을 창조하여(실생활에서나 법령에서나 종합부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위로 모아서 누진율에 의하여 부과하고, 납입 받은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 줄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 응익적 성격의 지방세인 재산세와 다를 바 없고, 국세라고는 하나 이는 이름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종의 ‘규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4)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각 개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거주하기 위한 집(대지 포함)’은 전 국민에게 공통적인 삶의 필수적 요소로, 집의 크기나 규모, 가액 등을 차등적으로 다루어야 할 합리적인, 당위적인 요소는 없다. 납세자는 응익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방세(재산세)로 납부하고 있고, 지상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하므로, 가액, 규모 등을 요소로 하여 차등할 합리적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동산 외에도 금, 은, 보석, 현금, 그림, 귀중품, 골동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유독 부동산, 그것도 주택과 관련하여 차등하여 세금을 부과할 합당한 이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여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과세할 공공의 필요, 즉 공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거주·주거의 선택에 제한을 받고, 의사와 상관없이 거주지 및 주거의 규모 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선택할 수 없다면, 이는 합당한 규제라 할 수 없다(헌법 제14조, 제16조). 세금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영국의 창문세, 러시아의 수염세 등), 그러한 변화가 자유 기본권이나 평등권 등을 강화, 발전, 확장시키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이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법령만이 아니라, 주거 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에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집을 매각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러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매각하지도 못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제한사항, 각종 지구지정에 따른 일정기간 거래 금지, 과도한 세금 부과(양도세, 부담금 등)에 의한 거래 자유의사의 왜곡 등] 할 수 없이 눌러 앉아야 하거나,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등의 강제는 거주, 주거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법인 등 포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상품을 다루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헌법 제15조)인데, 특히 주택, 토지와 관련하여서만 공익적 목적을 과도하게 앞세워 규제함으로써 토지 또는 주택 등을 사업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그러한 임대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라) 세금 부과 그 자체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세금 납부 후 가처분 소득을 통해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 등은 장려하거나 권장해야 할 일로, 규제나 억제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는 큰 자본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가계 부채 총액이 2,000조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부를 과세물권으로 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자본비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고 난 금원을 다시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복과세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가액 전부를 과세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 셈법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원본을 침식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원본침식은 국민을 더욱 더 가난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집에서 떠나가도록 하고, 종국에 가서는 국민의 부동산을 아무런 보상도 없어 무상으로 국가가 강제징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집을 소유하는 형태는 공유(지분권 등기), 합유, 총유, 단독 등으로 나뉠 수 있고, 법령상으로도 이런 소유형태는 합법적인 것으로, 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이러한 소유 형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되는 점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 결국 이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해적 법령으로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헌법 제23조). 한편,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은 40대 후반 50대 중반에 집을 마련할 경제적 유인과 여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노년을 대비하여 저축하는 시기로서, 은퇴할 때쯤 되면 집 하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국민은 집의 구조적 성격상 일부를 잘라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인생 후반기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경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는바, 이는 결국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압박과 다를 바 없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모든 국민은 주거생활을 쾌적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기본권적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현재 있는 곳 보다 더 열위한 곳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헌법 제35조). (바) 혼인제도는 법제도로 보장되어 있고, 양성의 평등권은 정의의 핵심이기도 한데, 이러한 법제도 및 정의의 핵심에 중립적이어야 할 조세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의 가장 원초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가정까지도 파괴할 위세라고 한다면,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헌법 제36조).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상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 없이 사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는 유일한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가 기조가 크게 흔들림을 볼 때 이는 우리 국민들이 자손 만대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나라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전 백성의 가난의 평균화, 가난 경제의 최대화, 가난의 최적화, 가난 경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헌법 전문, 제10조, 제34조)하고 있다. (아) 우리는 5천년 역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조상의 묘소(나아가 종중), 서당을 없애야 하고, 마을 주민들의 단결을 상징하는 ‘두레’적 요소를 말살하며, 조합이나 연합 내지는 단체로서의 재산 형성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이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노력(헌법 제9조)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제한이 헌법적 요청[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법익 균형성(=비례원칙)]에 맞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음에 반하여(종합부동산세법 목적 실현 불가), 그로 해서 백성들의 기본권이 강화, 발전, 확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들면서, 본질적인 침해를 당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목적의 정당성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목적을 실현할 수도 없음에 반하여, 그로 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저하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종합부동산세의 폐해는 백성들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대화를 노린 것이라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라) 종합부동산세가 얻고자 하는 목적과 그로 해서 받는 불이익은 균형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얻는 이득은 없이 피해만 발생되고 있으니, 이는 법익의 균형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6)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 집단주택(집합주택)의 형태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집의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주택정책을 펴서, 그 공동체 모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을 해야 마땅할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세금정치, 주택정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실패, 입법의 실패, 사법의 실패, 이에 이은 시장의 실패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을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몰아세우고는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 그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 온 것을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예정인바, 그러한 전환에 일조하고자 한다.
위헌인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부동산세 계산흐름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분 공시가격의 합계액 –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95%)]
○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적용세율(0.6〜3%의 초과누진세율)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 세부담상한초과세액 2)
1. 보유기간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 연령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가 중복적용 가능하고, 최대 공제한도는 80%임
2.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 × 세부담상한율(150% 내지 300%)}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세액 등의 산출에 있어 현행 법령의 잘못된 적용 또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3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