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이므로 쟁점주식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3 각 호를 보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를 규정한 제1호는 토지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이고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규정한 제2호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쟁점주식은 토지가 아닌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한국투자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처음부터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주식 가치가 증가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까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는 여전히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적이 없다. 상증법은 제42조의2 제1항 “개발사업”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발사업”과 “시행”이라는 말이 결합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라고 표현될 경우 이는 통상 일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토지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이는 현행 법률 조항 중 “개발사업”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이다), 제5항 제1호는 그 각 호에서 택지개발사업(제1호),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관광단지조성사업(제3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제4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제5호) 등을 들고 있다. 위 각 사업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위 각 사업은 그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일정한 범위의 “토지”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대상지역에 대한 “행정청의 지정ㆍ고시”를 사업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위 법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개발사업”은 일정한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할 뿐 개발된 토지 상에 행해지는 개별 건물의 신축 또는 분양 행위는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개발이익환수법과 입법취지가 유사하고 “개발사업”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이미 행정청에 의해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됨으로써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쟁점법인이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사용승인일”(2020.1.7.)이 아닌 “건축허가일”(2016.7.29.)이다.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상증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등기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나 그 시행이 모두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된 때가 아님은 분명하다. 즉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그 개발행위가 모두 종료되어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을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구체적 작업 착수가 가능해지는 “형질변경허가일”을 가치증가 사유일로 삼았으며,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 시를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착수가 가능해지는 “인가ㆍ허가일”을 발생일로 삼고 있다. 특히 이 건에서 문제가 되는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해당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준공일 내지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개발사업의 법률상 개시 시점인 “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이 되는 것이다.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확실하게 밝혀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그로 인한 기대이익이 일응 현실화되었다는 전제에서 관련 개발사업 자체의 성공이나 그로 인한 손익의 실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증가사유 그 자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법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재산가치 증가분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설령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유 발생일인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에 준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결국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발생일은 건축허가일인 2016.7.29.로 보아야 할 뿐 이를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된 이후인 사용승인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2016.7.29.)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7.3.24. 이전이므로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1)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거나 주식 등을 증여받아 그 주식에 관하여 상장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주식을 증여받아 그 주식 발행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수증자가 취득하여 그 가치가 증가한 재산과 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개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형질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면서도 법인이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 소유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주식가치 상승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의 사유에 관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그 개발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사업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의 해석에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적용할 지는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사업은 토지개발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가치를 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상증법에서의 증여 개념과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를 모두 고려할 때 입법자가 위 조항에서의 개발사업을 토지개발에 한정하여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42조의3은 증여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개별 증여규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 점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은 예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욱이 2013.6.11.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사용승인일이 재산가치 증가가 확실해진 기준이 되는 날이므로 이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상증법 제32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조문을 통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조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그 외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적용하도록 예시한 것이다. 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 확인되면 그 해당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되 토지개발 사업이 아닌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사용승인일 현재의 쟁점주식 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2020.1.7.)이 아닌 “건축허가일”(2016.7.2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1995.1.3.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17.3.24. 할아버지인 AAA로부터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주 중 13.82%인 8,292주(청구인 1인당 2,073주)를 수증한 후 2017.6.30.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지분변동내역 ㅇㅇㅇ (나) 쟁점법인은 OOO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용도의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하기 위하여 2016.7.29. 건축허가, 2017.1.20. 착공, 2017.1.20. 분양신고 등을 거쳐 2020.1.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조사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 사용승인일(2020.1.7.)로 보아 산정한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이익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재산가치 증가이익 계산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수증일과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 사용승인일(2020.1.7.) 현재 미성년자이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을 규정한 상증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은 토지개발만을 의미하므로 개발된 토지 지상에서 행해지는 건물의 신축․분양 행위에 지나지 않는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조심 2014서1982, 2015.1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19서306, 2019.8.26., 같은 뜻임), 더 나아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비록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서3105, 2020.4.6.,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더라도 그 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2016.7.29.)이어서 결국 이날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7.3.24. 이전이므로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5부4986, 2017.1.11., 조심 2019서872, 2020.3.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2020.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서3105, 2020.4.6.,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에 따라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