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5411 선고일 2023.07.04

쟁점거래처는 선불카드와 플랫폼 구축·유지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9. 설립하여 솔루션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5.31.∼2021.6.14. 기간 동안 플랫폼 구축 및 유지, 카드 발급비용 명목으로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2021.8.25.∼2021.8.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고, 처분청은 2021.8.31.∼2021.1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11.30.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IP업계의 관행에 따라 대금이 입금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선수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같은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OOO로부터 가상화폐와 연동된 충전식 선불카드를 벌크방식으로 구매한 후, 국내 법인회원을 통하여 모집한 개별회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리 침체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회원모집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모집된 개별회원도 OOO의 KYO인증절차가 까다로워 카드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나) OOO이 제공한 OOO의 OOO는 기밀유지 조항 등을 제외하고 부분캡쳐하여 제공한 것으로 OOO의 조문2-6에 계약서를 대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OOO과 OOO간 작성된 OOO는 계약서로 볼 수 있다. (다) 2021.2.21. 팬더믹 상황으로 입·출국이 통제되어 OOO간 3자계약서를 화상통화로 작성 시 OOO CEO의 서명이 OOO의 서명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2020.5.1. OOOCEO가 OOO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인이 결정권한이 있다는 서신을 받았으므로 비자카드와 관련한 3자간 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이다. (라) 카드대금의 결제는 주문시마다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결제하고, 잔액은 카드배송 전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당사자간 협의사안이므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 OOO대표인 BBB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CCC의 진술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21.2.21. OOO간 3자계약이 됨에 따라 CCC이 OOO에 지급한 개발비인 OOO달러를 OOO이 지불해야 하는 개발비로 대체하고 환불금액은 OOO이 ㈜DDD의 CCC에게 환불하도록 하였다.

2. 즉 기지급한 비용의 환불대상자가 변경된 사안으로 BBB 대표는 OOO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비 관련 비용을 인수한 것을 사업양수도라고 하였고, CCC 대표는 개발비 지급액 환불대상자가 OOO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양수도가 아니라 한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3. BBB 대표는 OOO와 사업은 샘플카드까지만 진행하고, OOO에서 OOO로 3자계약 후 OOO에서 시스템 개발 및 카드납품 등 모든 업무를 OOO와 진행하기 때문에 OOO하고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CCC 대표는 한국내 사업은 OOO이 OOO와 OOO업무를 전부 관장하므로 OOO직원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 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다.

4. OOO의 대표인 BBB의 문답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OOO달러를 OOO에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OOO에 카드주문 시 지급할 50% 상당 금액인 OOO원외에 OOO이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모두를 OOO에 지급한 것으로 착오였다. (바) 플랫폼 구축비용은 메타게이트(Mata Gate) 플렛폼에 청구법인이 개발한 국내 가상자산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플랫폼 개발비용으로서 현재 테스트 과정에서 속도지연 등 버그가 발생하여 미완성 상태로, 메타게이트 플렛폼 API는 OOO만 가지고 있어 개발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개발자에게도 API를 제공하여 줄 것을 OOO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개발완료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사) 플랫폼 유지비용은 상기 플랫폼이 완성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한 국내가상자산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약된 플랫폼이 구축되어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용료에 대체할 예정이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조사이다. (가) 처분청은 조사권이 없는 외국소재 법인인 OOO이 페이퍼컴퍼니라고 가정하고,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도 거래처 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쟁점거래처가 OOO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고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외국법인인 OOO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료요구 등을 하여야 함에도 조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 오로지 OOO의 법인설립 과정 및 제3자인 OOO등에 대한 자료만 검토하면서 법률행위인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등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정상적인 매출거래에서의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고, 매입·매출처와의 진술 및 제출한 증빙이 일치하지 않으며, 허위증빙을 제출하는 등 이를 실제 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시장의 상황과 쟁점거래처에서 회원모집이 저조하고, 인증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선불카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이 2021년 4월 OOO로부터 회신받은 문서를 보면 선불카드를 주문하면 디자인 승인(1주), 카드 인쇄(4∼6주), 배송(1주) 총 8주정도 소요된다고 되어있으나, OOO원을 송금하고 수령한 카드가 67장인 것에 대하여 OOO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에 8주가 소요된다고 회신한 것과는 달리 카드 디자인을 승인받고 제작하는데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늦어진다고 설명하였다가 나중에는 1,00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어야 대량으로 선불카드를 공급받을 수 있고, 1,000명에 미달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서류상 확인이 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2. OOO의 BBB 대표는 비자카드 60장을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는 마스터카드를 공급받았다고하며, 이에 대한 수령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BBB 대표는 마스터카드의 거래처는 OOO이라는 회사이고, OOO과는 거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진술, BBB의 진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2021.3.12. 작성된 OOO과 OOO양자간의 OOO2-6 조문으로 계약서를 대체한다고 주장하나,

1. OOO가 이루어지기도 전 2021.3.10. 작성된 BBB과 CCC 사이의 환불확약서를 보면 OOO이 한국과 동남아시아 비자카드 판매 및 컨설팅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뒤늦게 작성된 OOO에는 OOO의 한국내 독점적 판매 권한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해당 의향서에는 플랫폼 개발비, 계약기간, 수수료 배분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없다. 그리고 2021.4.21. 작성된 OOO의 문서를 보면 OOO의 한국내 신불카드의 독점적 판매권리를 확인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2.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내용 또한 계약서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고, OOO의 5번째 문단에 OOO의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표1> OOO의 내용 일부

3. 상기와 같이 문서의 날짜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고 선불카드 판매 계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 및 BBB의 진술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 OOO의 BBB은 처음엔 OOO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샘플카드만 받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OOO에 선불카드 거래대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메일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① OOO의 직원인 OOO이 선불카드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② OOO의 최고운영책임자인 OOO이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KYC 인증절차 후 카드 발급을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된다. <표2> 이메일 내용

2. OOO의 직원과 OOO의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동일인물인 상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는 메일 작성인OOO이 OOO를 그만두고도 한국과 관련한 선불카드 사업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OOO과는 별도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OOO과 OOO사이의 수수료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한 계약서의 OOO의 서명은 OOO의 대표인 (EEE)의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계약서 등의 서명 내용

3. CCC은 OOO이 OOO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일을 보면 OOO이 OOO의 COO(최고운영책임자)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OOO의 대표인 EEE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위임장을 보면 위임장은 영문으로 ‘POWER OF ATTORNEY’ 임에도 ‘POWER OF AUTHORITY’ 적혀있다. (라) 청구법인은 플랫폼 구축 및 유지 명목으로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OOO의 메타게이트 플랫폼에 청구법인이 개발한 국내 가상자산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플랫폼 개발비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에서 진행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 쟁점거래처에서는 플랫폼 구축비용이 메타게이트 로그인 비용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계약서를 보면 플랫폼 서비스 중에 가상자산 연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또한 카드사용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전자지갑 주소로 지급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 (마) 거래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4.26.∼2021.6.15. 기간 동안 총 OOO원을 OOO에 송금하였고, 이는 플랫폼과 선불카드대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OOO은 OOO원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OOO에 전액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처음 암호화폐를 송금한 주소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가 이후 송금 주소를 제공하였으나 OOO측에서 제출한 OOO와의 의향서OOO에 기재된 암호화폐 지갑주소에는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원만 송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카드주문시에 OOO에 50%를 송금하고, 배송시 50%를 송금해야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조건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향서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BBB은 모든 대금을 이미 OOO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로부터 받은 자금 중 선불카드 주문시 OOO에 지급할 OOO원 외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모두를 OOO에 지급한 것으로 BBB이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시세변동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암호화폐로 바꾸어 활용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의향서(LOI)상의 거래대금은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를 암호화폐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진실로 볼 수 없는 등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OOO은 OOO와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BBB이 진술하였으나 OOO의 COO(최고운영책임자)인 OOO이 암호화폐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메일내용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날은 2021.5.25.이나 계약하기 전날인 2021.5.24. 쟁점거래처가 CCC의 개인계좌에 OOO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CCC은 이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선불카드와 관련해서 받은 자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계약을 맺기도 전에 거액의 자금을 CCC 개인계좌로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OOO의 대표인 BBB에 대한 문답서 작성시에도 세무대리인과 CCC에게 BBB의 문답서를 작성할 것을 알리고,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여 진행하였으며, 문답서 작성 시 세무대리인이 참여하였다. (나) 조사 진행시 모든 질문과 서류의 제출은 세무대리인과 CCC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처분청은 BBB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본 건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제74조(질문·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및 OOO등과의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등과의 거래흐름도 (나) 청구법인은 2021.5.25. 쟁점거래처와 선불카드 발급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계약서의 내용 일부 (나) 청구법인은 2021.5.31.∼2021.6.14.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 CCC으로부터 OOO원(CCC이 2021.5.24.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총 OOO원을 지급받았고,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다) 청구법인은 2021.4.26.∼2021.6.15. 기간 동안 CCC으로부터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OOO으로 송금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등의 송금내역 및 암호화폐 구입내역 (라) OOO세무서장은 2021.8.25.∼2021.8.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8>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8> 쟁점거래처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마) 처분청은 2021.8.31.∼2021.1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전 대표자(CCC) 및 OOO의 대표자(BBB)의 심문조서 등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CCC) 심문조서 내용 일부 <표10> OOO의 대표자(BBB) 진술서 내용 일부 (바)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서, OOO과 청구법인의 계약서, 마스터카드 60장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증, 메타게이트 플랫폼에서의 카드발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후 카드발급이 지연되는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각각의 재화 등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공급시기의 특례규정으로, 대금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회수되는 등 실질적인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카드대금의 일부와 플랫폼 구축·유지비용을 선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당 재화과 용역을 공급하지 못하였다면 매출세액을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5회에 걸쳐 OOO원씩 이체한 것이 청구법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를 배송받기 위해서 50% 이상의 결제와 배송 전 입금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OOO이 운영하는 메타게이트 플랫폼에 청구법인이 개발한 가상자산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에게 비자카드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비자카드가 아닌 마스터카드의 인수(인계) 확인증을 제출하는 등 거래처와의 진술 및 증빙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실물거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는 선불카드와 플랫폼 구축·유지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 건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조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서류를 세무대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통해 제출받고,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들에게 질문·조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상적인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조사의 한계를 넘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세무조사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합법성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