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408 선고일 2022.08.22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아파트와 OOO 소재 주택 및 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12.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로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을 저해한다.

(1)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해주고 있기는 하나 재산세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이는 보유세를 많이 내는 구간의 국민에게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는 죄명을 부여하여 수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이므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율은 유럽의 부유세보다 높고 보유세는 원칙적으로 편익에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하여 불로소득이라 칭하며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기에 약 14년이 지나면 정부가 청구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부정책의 오류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그 책임을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만 전가하여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3) 또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약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21년은 OOO원이 부과되었는바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1년 사이 6.4배로 급증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의 근거인 법률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고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유효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라. 납부세액
  •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2021.6.1.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의 소유자로 보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내역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OOO (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는 종합 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대하여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제10조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 경에 대한 개정이유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및 제10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여 청구인의 조세부담능력을 넘는 징벌적 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3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고, 위 과세표준에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 산출된 점,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