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407 선고일 2022-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xx.x.xx.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99.3.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3.5.23.)한 OOO를 2017.3.13. AAA 외 4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5.2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을 증빙자료 없이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아, 1999.3.16.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8.7.18.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OOO하였고, 청구인은 2018.7.23. 2017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18.1.15.부터 90일이 지난 202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