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은 쟁점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확정하였고, 이후 증여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한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판결은 쟁점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확정하였고, 이후 증여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한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서장이 2021.10.14. 주식회사 AAA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21.12.1. aaa에게 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2.1.5. aaa에게 한 환급가산금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서장이 2022.1.10. bbb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OOO서장은 판결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증여 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1.10.14. 청구법인 A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OOO서장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 aaa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을 환급하였다가, 청구법인 AA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따라 2021.12.1. 청구인 aaa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2.1.5. 청구인 aaa에게 OOO원의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3) OOO서장은 OOO서장의 청구법인 AA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따라 쟁점수증이익이 익금불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2022.1.10. 청구인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ccc와 청구법인 AAA간의 쟁점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 (나) 쟁점판결은 ccc와 eee간의 이혼소송 중 eee이 청구법인 AAA와 ccc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 AAA와 ccc간의 쟁점증여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인바, 쟁점판결의 당사자인 청구법인 AAA와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기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 bbb 및 청구인 aaa가 각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 (다) 따라서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로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청구인 bbb 및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선고일이 아닌 OOO의 시정명령일(2015.8.18.)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시정명령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회복이나 유치원 허가 취소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위 시정명령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취소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무효로 확정된 쟁점판결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의 경우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된 반면, 쟁점증여계약을 무효로 판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시정명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등의 후속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기한 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2015.8.18. 최초로 ccc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위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시점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함으로서 다툴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쟁점판결이 청구법인 AAA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판결로 쟁점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 bbb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판결로 쟁점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증여행위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 aaa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AAA와 ccc는 2014.9.24.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9.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AAA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청구법인 AAA는 ccc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아래 <표4>와 같이 자산수증이익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익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 OOO <표4>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 자산수증이익 산정내역 OOO <표5>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OOO (나)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AAA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 bbb 및 청구인 aaa 등의 직계존비속(아버지 ccc, 어머니 eee, 형제 ddd)의 보유 주식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AAA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 (단위: 주, %) OOO (다) OOO청장, 청구법인 AAA가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 규정의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특정법인의 주주인 ccc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청구법인 AA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이익을 청구법인 AAA의 주주인 청구인 aaa, 청구인 bbb 및 ddd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청구인 bbb, 청구인 aaa 및 ddd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 AAA의 자산수증이익금액에 위 <표6>의 각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청구인 bbb, 청구인 aaa 및 ddd에게 위 <표1>과 같이 2014.12.31.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및 쟁점증여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ccc와 eee이 1995.2.17. OOO교육장으로부터 OOO의 설립을 인가받아 쟁점부동산을 OOO의 사립학교법상 교지 및 교사로 각 사용하였으나, 이후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AAA에게 이전되자 OOO교육장은 2015.8.18.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육용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을 ccc에게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시정명령에 따른 부적정 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34조(벌칙) 규정에 의거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재정지원 배제,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로 말소하거나 환원하는 조치 등은 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의 시정명령 OOO ※ 2015.8.18. 시정명령(OOO 재산을 원상복구) 이후 4차례(2016.12.26. / 2018.9.13. / 2019.10.1. / 2020.10.23.)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촉구
2. 이후 eee은 cc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법인 AAA와 ccc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고, OOO은 청구법인 AAA와 ccc 사이의 쟁점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청구법인 AAA는 ccc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 2014.9.25. 접수 제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다. <표8> OOO 판결 OOO
3. eee과 ccc 및 청구법인 AAA는 OOO의 1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여 OOO의 1심 판결 중 ccc의 청구법인 AAA에 대한 쟁점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청구법인 AAA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무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2021.5.13. 선고)되었다. <표9> OOO 판결 OOO
(2)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AAA는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이 원천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 AAA가 ccc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에 따라 청구법인 AAA가 신고․납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쟁점판결의 선고일(2021.5.1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8.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서장은 청구법인 AAA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취득에 대한 무효판결이 없었고, 당초 쟁점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피고패소 판결(OOO)에 대한 항소 결과 원고패소 판결로 확정(쟁점판결)되었으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행위의 취소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과 관련된 OOO의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ccc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는바, 쟁점수증이익이 청구법인 AAA에게 계속하여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A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0> 청구법인 AAA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 OOO (나) 청구인 bbb는 청구법인 AAA와 같은 취지로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 사실이 원천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쟁점판결의 선고일(2021.5.1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8.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서장은 청구법인 AAA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 건 청구인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1> 청구인 bbb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 OOO (다) 청구인 aaa는 청구법인 AAA와 같은 취지로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 사실이 원천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쟁점판결의 선고일(2021.5.1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8.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서장은 당초 청구인 aaa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을 환급하였다가, 청구법인 AAA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따라 2021.12.1. 청구인 aaa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2.1.5. 청구인 aaa에게 환급가산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12> 청구인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검토조사서 OOO
(3)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22.9.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 AAA와 ccc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결과 OOO이 청구법인 AAA가 쟁점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4.9.25.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ccc에게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판결문(OOO 판결)을 제출하였고, 동 판결은 2022.11.17.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OOO 판결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쟁점판결의 결론이 1심 판결에서 쟁점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청구법인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ccc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이행 의무가 없다는 것이나,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로서 쟁점증여계약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청구법인 AAA가 아닌 ccc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확정된 점, 그 후 ccc가 청구법인 AAA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OOO 판결)에서 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청구법인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이 2022.11.17.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의 당사자인 청구법인 AAA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처분청은 OOO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ccc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사립학교법상 같은 법 제28조 규정을 위배하여 사립학교의 교지ㆍ교사를 관할청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소유권의 환원에 대한 강제 집행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 공문 내용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OO의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여전히 청구법인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증여계약이 쟁점판결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쟁점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된 이상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증여계약의 당사자인 ccc와 청구법인 AAA 간의 증여행위가 없었음에도 증여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쟁점수증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기신고ㆍ납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 AAA의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 AAA는 쟁점판결의 당사자로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쟁점판결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쟁점판결로 쟁점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 A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bbb가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및 제4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부동산의 증여 행위 또한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 bbb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쟁점판결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bbb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이 원인무효로 확정된 이상,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법인인 청구법인 AAA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친족인 ccc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1전431, 2011.8.9.)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고,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법인인 청구법인 AAA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친족인 ccc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aaa의 경우 처분청이 2021.12.1. 청구인 aaa에게 2014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재경정ㆍ고지하고, 2022.1.5. 청구인 aaa에게 환급가산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aa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환급가산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사립학교법(2015.3.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사립학교법 시행령(2016.8.2. 대통령령 제27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7) 유아교육법(2015.2.3. 법률 제13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8) 유아교육법 시행령(2015.1.6. 대통령령 제25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ㆍ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③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