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376 선고일 2023.06.28

청구법인은 일부회원사에게 쟁점사업을 위하여 추가회비인 쟁점자금 납부를 요청하여 지급받았고 쟁점자금은 경상경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보이므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인 AAA(이하 “AAA”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을 하기 위하여 회원사 모두에게 징수하는 일반회비(기본회비+산정회비)와 규모가 있는 170여개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사회협력회비(사회협력회비+추가사회협력회비)로 구분하여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16년에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산하의 BBB(이하 “BBB”라 한다) 운영자금 지원사업, ② OOO․OOO․OOO 등 OOO 3개국 민간경제물품 지원사업(이하 “OOO 지원사업”이라 한다), ③ OOO 재단설립 지원사업, ④ OOO 용역비 지급사업 등 4개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OOO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DDD․EEE․FFF․GGG, HHH, III, JJJ, KKK 등 8개 회원사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추가사회협력비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3.4.부터 2021.7.21.까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일부회원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자금이 경상적 지출 외의 특정목적의 지출시 기업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협의 후 징수된 것이므로 정기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 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16년 및 2017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회원사들로부터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자금을 수령하여 당초 용도에 따라 그대로 전달 내지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무상귀속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자금 전액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가 성립하려면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데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사합치에 따른 종국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으로 공여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회원사들 어느 누구도 쟁점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다거나 증여받는다는 의사를 가진바 없다. 상증법 제2조 제6호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 즉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 합치에 따른 계약(민법 제554조)이 성립하여야 한다. 즉,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하는 ‘부의 이전’이 있어야 한다. 회원사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금의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해당용도로 전달 내지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해당 자금을 지정한 용도로 전달 내지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당사자간에 쟁점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무상공여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BBB 운영자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목적을 정하여 수령하였던 금액 OOO원에서 2016년도에 BBB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부채 계정인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BBB에 지급하여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부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회원사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자금을 증여하거나 증여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2. 쟁점자금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그대로 보유할 수 없는 금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다.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이 자신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하거나 쟁점자금으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등 청구법인의 부로 축적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 당초 정해진 용도(BBB 운영자금 지원사업, OOO 지원사업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어야만 하는 자금이고, 실제로도 8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당초 지정된 용도에 따라 그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자금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공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기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출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출연은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출연자는 출연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증여’의 개념에 포함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쟁점자금 중 BBB 운영자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회원사들로부터 BBB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이를 2년에 거쳐 해당 목적으로 BBB에 지급하였고, OOO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OOO에 아동용 가방, 문구세트, 성인용 티셔츠, 축구공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회원사들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해당 물품의 구매 및 배송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쟁점자금은 출연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데,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의 경우 출연자는 해당 공익법인의 판단 하에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도록 자금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은 그 자금으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비 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만약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자금의 경우와 같이 출연자 등에게 공익법인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익법인에게는 출연자금 상당의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나, 상증법상 별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반면, 쟁점자금은 당초부터 사용용도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민사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없었으므로 쟁점자금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자금과 달리 애초부터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쟁점자금은 회원사들로부터 처음부터 사용용도와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받았다는 점 및 청구법인은 회원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쟁점자금을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쟁점자금에 대한 청구법인으로의 종국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없으므로, 쟁점자금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자금과는 달리 애초부터 증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청구법인은 BBB 운영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회원사들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2016.10.12. BBB에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7.4.24. 나머지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OOO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회원사들로부터 2016.5.20.부터 2016.7.25.까지 해당사업 목적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여 2016.5.4.부터 2016.12.31.까지 물품구입․배송 대행업체 등에 지급하는 용도로 OOO원을 지출하는 등 회원사들이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한 쟁점자금을 지정한 용도에 따라 지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협력재단 출연자 명세서에 의하면 회원사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출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자금을 회원사들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BBB에 청구법인 명의로 기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BBB에 자금지원을 할 여력이 있었던 회원사들은 BBB의 피평가대상기업인 대기업이었던 관계로 회원사들이 평가기관인 BBB의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할 경우 BBB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출연자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OOO센터의 2015.10.5. ‘동반위 운영예산지원 관련 협력센터 대응방안’ 공문에 의하면, AAA는 2015.9.8. BBB 참여대기업 및 경제단체 조찬간담회에서 OOO센터에 10대 그룹 또는 20대 그룹과 접촉하여 OOO원을 모금하여 향후 5년간 BBB에 매년 OOO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박OOO, 조OOO 의원 등이 BBB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받을 경우 대기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하자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중소기업협력재산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자금을 모집하여 전달 내지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BBB 운영비 지원사업이나 OOO 어린이 지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회원사들이 대․중소협력재단에 직접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 회원사들이 자신들 명의로 출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회원사들이 청구법인을 거쳐 BBB에 출연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자금의 용도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BBB의 운영자금으로, 쟁점자금이 지급된 2016년 당시 BBB 전체 예산 총 OOO원 중 40%인 OOO원을 회원사들이 청구법인을 통해 지원한 것이고, 그 외 OOO가 OOO원, OOO에서 OOO원 규모의 위탁사업을 받아 예산을 충당하였다. 즉,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재단에 직접 지급한 금원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이고, 청구법인을 통해 지급한 자금은 BBB 운영자금이다. 청구법인이 BBB 운영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야 해당 사업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고 회원사들로부터 쟁점자금을 수령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BB 운영자금의 모집과 지출은 청구법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자금을 모집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OOO에 지원된 아동용 학용품(가방, 문구세트) 및 티셔츠 등의 물품들은 대통령 순방시점에 맞추어 한국 및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된 것이고, 실제로 지원된 물품에 지원 기업의 로고와 상표 등이 기재되어 있어 물품을 지원한 해당 회사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해당 물품지원을 통해 청구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2) 쟁점자금은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한 ‘일반회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자금은 회비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회장이 결정)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일반회비에 해당한다. 201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특별회비의 요건으로 협회 등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관련 예규에 따르면, 통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한 회비의 부과가 반드시 정기적일 필요는 없으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특별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령해석과-1282, 2020.4.28., 법령해석과-1824, 2018.6.28.)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 정관 제11조 제6항은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3항은 ‘사무국의 제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따라 제정된 청구법인의 회비규정 제5조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회계연도 중에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이 규정(회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회비규정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회계연도 중 재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정관 및 회비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회장이 회장에게 BBB 운영비 지원관련 업무를 보고한 후 2016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사회협력회비를 징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을 회비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회원사들도 이를 지정기부금이 아닌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 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자금은 회비규정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특별회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자금은 경상경비 부족분을 충당할 목적으로 수령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많은 사회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청소년 경제교육, 자유시장경제 인식 제고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다문화 청소년 지원사업, OOO 지원, 각국 경협위회의 개최, 청소년 경제체험대회 개최, OOO 지원, OOO 지원 등 다양한 사회협력사업에 사회협력회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사회협력회비는 청구법인의 경상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협력사업에 투입될 비용을 연초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회원사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회협력회비를 수령하고 만약 회계연도 중 추가사업 진행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조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협력회비와 추가사회협력회비 사이에 차별을 둘 수 없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사업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면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사회협력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회협력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사회협력회비는 일반 사회협력회비이든 특별사회협력회비이든 청구법인의 정관 및 회비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것인 이상 일부 회원사들에게 차등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특별회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금은 정기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 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징수한 회비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회비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예규는 일반회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납부하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2020.4.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으로 회신하고 있다. 즉,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징수한 회비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내부회비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일부 회원사들이 청구법인과의 협의 하에 찬조금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하였거나,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회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고, 이사회는 내부회비 부과규정과 이사회 총회결정에 따라 매년 회원사들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반회계 예산 및 사회협력회계 예산을 바탕으로 회비산정절차에 따라 회원사의 매출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비와 사회협력회비를 산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 회원팀 직원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반회비 및 사회협력회비 중 일반적인 사회협력회비는 정관규정과 총회 예산안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외에 일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생겨 그에 맞는 회비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에 징수규정 및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납부의사를 밝히는 기업의 협조를 얻어 비정기적으로 ‘추가사회협력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자금은 정관 및 회비부과규정에 징수 근거가 없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전체 회원사가 아닌 일부 회원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자금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로서 일반회비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상 협회 등 회원이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일반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에 의해 강제로 제공되는 재산으로 보아 공과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내부회비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회원사와의 협의 하에 찬조금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공과금 성격의 강제된 재산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회비규정 제8조(회장이 결정)이 추가사회협력회비 징수 근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28조(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여야 하고, 이와 모순되는 회비규정 보칙을 원칙적 징수근거로 삼을 수 없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29조는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위한 쟁점자금(특별사회협력회비)을 징수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 없이 일부 회원사들과의 협의에 따라 특별사회협력회비를 징수하였음에도 회비규정 제5조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회계연도 중에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보칙)는 ‘이 규정(회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비규정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여 징수한 쟁점자금은 ‘통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징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과 회비규정이 모순되는 경우 회사의 조직이나 주주의 권리․의무는 물론 주주와 회사 사이의 각종 규정들을 포함한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관이 내부규정에 불과한 회비규정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의 결정에 따라 징수된 쟁점자금을 통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비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자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을 경상경비(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한다. 경상경비란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의 통상적인 경비의 손실’을 말한다. 청구법인 회원팀 직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지원사업, BBB 지원사업 등을 청구법인의 ‘일시적 프로젝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예산안을 여유있게 책정하면 회원사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경상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책정한 후 추가 프로젝트가 생기는 경우 회비를 징수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당초 예산안에는 경상적인 사업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사업을 위한 쟁점자금은 2016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의 경상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업을 위한 쟁점자금은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고, 추가․일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부과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의 경상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의 2016.10.7.자 ‘BBB 운영비 지원계획’ 자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OOO원씩 총 OOO원(OOO)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6.4.29.자 ‘OOO 3개국 민간경제계 물품지원 추진계획(안)’ 자료에 ‘민간경제계의 사회공헌 지원활동으로 OOO 3개국에 총 OOO원 규모의 아동용 학용품세트를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쟁점자금의 사용처인 OOO 지원 사업 및 BBB 운영자금 지원사업 등은 청구법인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매년 다르게 기획한 일시적․추가적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자금을 청구법인의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쟁점자금의 징수는 특별회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규정하여,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뜻하고, 기부금의 수입자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기부금을 수증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 등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기부금 등을 결산서에 공시(출연자․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 사용내역 등을 매년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사후관리 됨을 전제로 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상증법 제48조)을 받는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정기부금을 지급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법원 역시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공익목적에 사용할 자산이 감소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4.3. 선고 2008구합38353 판결 참조)거나, 비영리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을 당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20281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회원사들로부터 쟁점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BBB 등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과 회원사들은 쟁점자금을 청구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회원사가 청구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회비’로 인식하였으므로, 회원사들은 특별회비로서 기부금의 성격을 가지는 쟁점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가) 쟁점자금 관리․처분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금을 납부한 회원사들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지급받은 BBB는 쟁점사업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6.8.25. 회원사들에게 공문으로 ‘사회협력비’(BBB 민간출연금)로 사용될 추가회비 납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청구법인에게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회비를 BBB 운영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인 청구법인, 회원사, BBB는 다음과 같이 회계․세무처리를 하였다. <표1> 쟁점자금에 대한 청구법이 등의 회계․세무 처리 ◯◯◯ 청구법인은 당초 회원사들로부터 BBB 운영자금 OOO원을 수령하여 회비수입으로 처리하였고 BBB에 지출시 이를 사회협력회계의 커뮤니케이션사업비로 처리하였으며 2016.12.26. 사회협력회계 폐지에 따라 2016.10.12. 기지급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선수금으로 대체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BBB 운영자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자금 입금시에는 이를 손익항목에 해당하는 회비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이후 사회협력회계 폐지에 따라 선수금(자산․부채항목)으로 대체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비교하여 보면, 다른 행사(OOO)와 관련된 회원사 분담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시부터 이를 회비수입이 아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징수한 회비를 청구법인의 초단기금융상품으로 이체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한 후에 BBB에 지원금을 출연할 때 수익사업계좌에서 이체하였고, BBB 출연자 명세서에 청구법인이 출연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BBB의 2016년 출연자 명세서에 의하면, 회원사들은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자금과 별도로 자신들 명의로도 OOO원에 이르기까지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굳이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출연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FFF은 당초 OOO원을 BBB 운영자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 중 OOO원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FFF 명의로 지원금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지원사업 역시 청구법인이 OOO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CCC(이하 “CCC”라 한다)에 발송한 협조요청공문, 지출품의서, 물품지원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부 고위관료의 해외 순방에 맞춰 주체적으로 기획․집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국제협력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부 회원사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여 지출한 것인데, 자금 지출의 원인이 어떠하든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지출하여야 할 성격의 금원을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 고유의 적극재산 유출의 방지에 기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의 소유자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쟁점자금을 집행함으로써 본인이 사회적 지원사업의 주체가 되었고, 또한 대외적으로 본인을 사회적 지원사업의 주체로 표장하여 쟁점자금의 활용결과를 본인의 사회기여행위로 귀속시키는 무형의 이익(평판․지위․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등)을 얻었다. 청구법인이 쟁점자금을 지급받기 직전인 2015년~2016년 무렵 청구법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일부 재벌회장들의 친목모임, 권력의 수금창고 등)이 다수 존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비판적 여론에 대응하고자 쟁점자금을 쟁점사업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청구법인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거나, ② 회원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③ 정재계 현안에 주도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본인의 사회적 평판․지위․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등의 무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수많은 해체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존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들도 쟁점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회비로 인식했고, 현재 진행 중인 심판청구에서도 2016년 청구법인에게 사회협력회비를 납부했고 기부사실이 분명함에도 단순히 적격 기부금영수증 불비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회원사들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원사들이 청구법인이라는 도관을 거쳐서 BBB 등에 직접 증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들이 청구법인에 쟁점자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상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마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대법원 2015.10.14. 선고 2014두47945 판결, 같은 뜻임). 즉, 상증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 증여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여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게 된다. (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증여했는지 또는 스스로 자금을 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이전되어 청구법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12.23. 선고한 2013헌바117 사건에서 ‘금전은 동산이지만 일반적으로 금전의 물성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양도에 한정되는 소비재이며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고 수량으로 표시된 일정한 화폐가치, 즉 화폐의 구매력이 중요시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그리하여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략)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액수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였다. 즉,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쟁점자금을 수취함과 동시에 본래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청구법인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수행주체로서 쟁점자금을 쟁점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쟁점자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자금을 수취하여 처분하였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징수한 회비를 청구법인의 초단기금융상품으로 이체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한 후에 BBB에 지원금을 출연할 때 수익사업계좌에서 이체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회원사들로부터 쟁점자금을 수취하여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을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으로 지금까지 어떤 회원사도 청구법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 판결을 근거로 용도가 지정된 쟁점자금을 수령하여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OOO판결은 후원자들이 특정질병을 앓고 있는 수익예정자에게 증여할 의사로 사회복지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예정자에 대해서 정해진 용도대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항소심(OOO)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예정자에 대하여 사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취소되었다. 즉, 오히려 법원은 모집주체가 회원사들에 대하여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사법상 의무(이행청구, 반환청구 의무 등)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용도가 지정된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이를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법인은 회원사들로부터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자금을 지급받아 당초 용도에 따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자금은 회비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회장이 결정)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일반회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63.5.4. ‘자유시장경제체제 창달과 올바른 경제정책구현’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4년 현재의 전경련회관을 준공하여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청구법인은 2014년 OOO회관을 준공한 이후로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수입과 사용료부담금수입으로 구분된다. (다) 2003.2.7. 개정된 청구법인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에는 목적사업으로 ‘1.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유지․발전에 관한 사업, 2. 국민경제의 성장발전과 산업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업, 3. 민간 경제협력 및 통상진흥에 관한 사업, 9. 전 각 호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정관 제16조에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총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제27조, 제28조에는 ‘경비는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의 회비규정(2000.2.10. 개정)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 회비의 종류 및 2016년 회비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회비산정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회비종류를 구분하면 기본회비, 산정회비, 사회협력회비, 추가사회협력회비로 구분된다. <표3> 청구법인 회비 종류 ◯◯◯

2. 청구법인 회원팀 직원이 2021.3.15. 진술한 문답서에 따르면, 추가사회협력회비는 ‘비정기적인 사유로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고, 총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일반회비 및 사회협력비와 구분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회비 회계는 회원사 모두에게 징수하는 일반회계 회비와 일정 규모 이상의 170여개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사회협력회계 회비로 구분되며, 청구법인의 2016년도 일반회산 예산은 OOO원, 사회협력회계 예산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6> 2016년도 항목별 예산․수입 내역 ◯◯◯

(2) 청구법인은 ‘추가사회협력회비’로서 쟁점자금을 징수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기간에 걸쳐 BBB 운영자금 지원사업, OOO 지원사업, OOO 설립 지원사업, OOO 용역비 지급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회원사로부터 OOO원을 징수하였다.

1. 청구법인 정관 제16조 제3호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이사회가 당초 의결한 예산안에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자금을 징수함에 있어 별도의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다만, 청구법인은 회비규정 제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에 따라 쟁점자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부 결재서류(최종 결재권자: 부회장)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을 징수하여 2016년도 추가사회협력회비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역은 <표7> 및 <표8> 기재와 같다. <표7> 2016년도 추가사회협력회비 수입 ◯◯◯ <표8> 2016년도 추가사회협력회비 사업별․회원사별 수입내역 ◯◯◯ (나) BBB 운영자금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구법인은 2016.8.25. GGG, FFF, HHH에 ‘OOO’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9.20.까지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사회협력비(추가분)의 입금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만, OOO센터에서 2015.10.5. 작성한 ‘BBB 운영예산 지원 관련 협력센터 대응방안’ 공문에 의하면 AAA는 5~10대 그룹에 BBB 운영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자금배분 방안 및 창구역할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회의 비판 등을 원인으로 이를 거절하자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자금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청구법인은 BBB 운영예산 지원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2016.10.7.자 ‘BBB 운영비 지원계획자료’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OOO원씩 총 OOO원(OOO)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2016년도 회비수입보고(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의 수취를 회비수입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2016.10.11.자 청구법인 지출품의서에 의하면 ‘계정과목 OOO’, ‘비목명협찬지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출연자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협력재단지원금 기부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에 추가사회협력비를 납부한 35개 회원사 중 20개 회원사는 협력재단에 별도로 기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추가사회협력비를 납부한 회원사 중 협력재단에 별도로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사 목록 ◯◯◯

  • 가) 이와 관련해서 청구법인은 회원사들이 청구법인을 통해 BBB에 지급한 것은 ‘BBB 사무국 운영자금’이고, 직접 출연한 것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의5 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출연금액에 대한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BB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BBB는 대기업 위원사 및 관계사의 출연금 중 위원회 운영목적으로 지정된 금액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인 회원사들은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서 그 용도를 사무국 운영자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출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FFF은 당초 OOO원을 BBB 운영자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 중 OOO원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FFF 명의로 직접 BBB에 운영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회원사의 기부금 신고내역’에 의하면, 추가사회협력비를 납부한 35개 회원사들 중 2016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회원사들은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 외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직접 출연한 금액만을 기부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추가사회협력비를 납부한 회원사의 기부금 신고내역(2016년) ◯◯◯

8. 처분청은 쟁점자금의 관리․처분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흐름내역’에 의하면 HHH가 2016.9.7. 납부한 회비 OOO원은 일반회계(월회비, 연회비)와 사회협력회계(사회협력비, 추가사회협력비)로 구분되어 회계처리되었고, 추가사회협력비 OOO원은 사회협력회계로 이관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에 부채[사회협력회계(부채)]로 등재된 후 다른 회비들과 함께 초단기금융상품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2> 과거 금융거래내역 ◯◯◯ <표13> 회계처리내역 ◯◯◯
  • 나) 그 외에 2016.10.11. 초단기금융상품 OOO원이 인출되어 특별회계(수익사업)의 자산으로 대체되었고, 2016.10.12. BBB에 OOO원 출연시에는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이체되었으며, 사회협력회계의 OOO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과거금융거래내역(발췌) ◯◯◯ <표15> 회계처리내역 ◯◯◯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반회계 회비와 사회협력회계 회비의 입금통장이 동일하고, 회비 입금통장은 일반회계의 보통예금계정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협력회비가 입금되더라도 일단 일반회계의 보통예금으로 인식되었다가 사회협력회계로 이관되는 구조이며, HHH가 청구법인에게 추가사회협력회비로 지급한 OOO원은 <표16>과 같이 회계처리된 것으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초단기금융상품을 매입한 OOO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16> 사회협력회계 회비 입금시 회계처리 ◯◯◯
  • 라) 그러나 청구법인 계좌내역의 잔액을 보면 HHH에서 OOO원이 입금되기 전 잔액은 OOO원이고, HHH에서 입금한 OOO원 중 추가사회협력회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를 합하면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자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초단기금융상품’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 마) 또한, 초단기금융상품에서 인출된 OOO 원이 입금되기 전 잔액은 OOO 원으로 초단기금융상품에서 인출된 OOO 원이 없이는 BBB에 OOO 원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쟁점자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초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되었다가 동반위 지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2016년 사회협력회계 비용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7> 청구법인의 2016년 사회협력회계 비용지출내역 ◯◯◯ (다) OOO 3개국 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 지원금 집행내역, 무통장입금증 및 원품의서(2016.10.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을 수령하여 2016사업연도에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8> OOO 지원금 수령내역 ◯◯◯ <표19> OOO 지원사업 집행내역 ◯◯◯

2. 2016.4.29.자 ‘OOO 3개국 민간경제계 물품지원 추진계획(안)’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제계의 사회공헌 지원활동으로 OOO 3개국에 총 OOO원 규모의 아동용 학용품 세트 등을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 지역협력팀에서 2016.5.3. CCC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관련 제반비용은 지원주체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 지원사업과 관련한 2016.5.2.자 물품지원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갑으로, LLL(OOO 어린이 지원물품 구매대행업체)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OOO 지원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국제협력사업사업이라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 협조공문, 계획서, 물품지원대행계약서,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였다.

  • 가) 2016.5.3. 및 2016.8.26.자 지출품의서에 의하면 계정과목이 OOO, 계획사업이 ‘신시장 개척 국제협력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지출품의서, CCC 비용청구 공문에 의하면 CCC는 청구법인(지역협력팀장)에게 OOO 자원사업 관련비용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계정과목으로 지출품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OOO에 지원된 아동용 학용품에는 지원기업의 로고와 상표 등이 새겨져 있으므로 해당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OOO 어린이 지원 물품사진’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 홈페이지 홍보자료에 의하면 OOO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3개국에 학용품세트 등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홍보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3.4.부터 2021.7.21.까지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사들과 협의하에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특별회비 OOO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0> 조사결과 항목별 추징내역 ◯◯◯ <표21> 쟁점자금 납부회원사별 증여재산가액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사들로부터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자금을 수령하여 당초 용도에 따라 그대로 전달 내지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무상귀속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인 AAA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자금이 정기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징수되는 일반회비가 아니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에 해당하고, 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6.8.25. 일부 회원사들에게 공문으로 ‘사회협력비’(BBB 민간출연금)로 사용될 추가회비 납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회원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금을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BBB 운영자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징수한 회비를 청구법인의 초단기금융상품으로 이체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한 후에 BBB에 지원금을 출연할 때 수익사업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BBB 출연자 명세서에 청구법인을 출연자로 기재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회원사들로부터 BBB 운영자금 OOO원을 수령하여 회비수입으로 처리하였고 BBB에 지출시 이를 사회협력회계의 커뮤니케이션사업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금 관리․처분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인 회원사들은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서 그 용도를 사무국 운영자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출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FFF은 당초 OOO원을 BBB 운영자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 중 OOO원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FFF 명의로 직접 BBB에 ‘운영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회원사들 명의로 BBB에 자금을 출연할 수 없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재단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추가사회협력비를 납부한 35개 회원사 중 20개 회원사들은 쟁점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과 별도로 회원사들 명의로 BBB에 직접 출연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 증여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증여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부회원사와 협의하여 쟁점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상증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이 회비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일반회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징수한 회비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회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정관 제16조 제3호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이사회가 당초 의결한 예산안에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자금을 징수함에 있어 별도의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회원팀 직원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반회비 및 사회협력회비 중 일반적인 사회협력회비는 정관규정과 총회 예산안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외에 일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생겨 그에 맞는 회비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에 징수규정 및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납부의사를 밝히는 기업의 협조를 얻어 비정기적으로 ‘추가사회협력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쟁점자금은 ‘추가사회협력회비’로서 징수된 것이며, 추가사회협력회비는 ‘비정기적인 사유로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고 총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일반회비 및 사회협력비와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금의 징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경상경비란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의 통상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2016.10.7.자 ‘BBB 운영비 지원계획’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OOO원씩 총 OOO원(OOO)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4.29.자 ‘OOO 3개국 민간경제계 물품지원 추진계획(안)’ 자료에 ‘민간경제계의 사회공헌 지원활동으로 OOO 3개국에 총 OOO원 규모의 아동용 학용품세트를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자금의 사용처인 BBB 운영자금 지원사업 및 OOO 지원 사업 등은 청구법인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매년 다르게 기획한 일시적․추가적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회원팀 직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역시 OOO 지원사업, BBB 지원사업 등을 청구법인의 ‘일시적 프로젝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회원팀 직원은 ‘예산안을 여유있게 책정하면 회원사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경상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책정한 후 추가 프로젝트가 생기는 경우 회비를 징수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당초 예산안에는 경상적인 사업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을 위한 쟁점자금은 2016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금을 청구법인의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자금은 경상적 지출 외의 특정목적의 지출시 일부 회원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협의 하에 징수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처분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⑦ 영 제36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⑧ 영 제36조 제8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제5항 제2호 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