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9.23. OOO(대표자 aaa)와 조형물 납품 등에 대한 쟁점 계 약을 체결한 후,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가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아래 <표1>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9.12.9. 설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 aaa을 실제 행위자로 보아 2020.12.9.조세 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대표자 aaa은 대규모 키즈카페 등 테마파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OOO 소재 OOO 지하상가에 디자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결제받지 못한 비용(OOO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정산ㆍ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 관련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세범칙혐의자 신분으로 처분청에 자진출석한 bbb(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의 배우자)는 청구법인의 영업 및 관리 등 실질 대표자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쟁점계약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조형물을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그 실제 행위자를 bbb로 하여 2022.1.13.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아래 <표2> 참조)를 제시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OOO에서 쟁점거래처 설립 시 이 계약서로 계약내용, 세무내용의 제반사항을 대체ㆍ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9. 12.9. 쟁점거래처가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9.12.30.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수취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계약 및 이행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계약의 일부내용 발췌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조형물을 납품받아 OOO(키즈카페 운영)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상 주요내용 OOO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OOO의 계약내용을 대체ㆍ승계할만한 합당한 이유 또는 조형물을 실제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내용을 승계한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조형물을 실제로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 이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OOO의 계약내용을 승계할 만한 합당한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bbb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관련 조형물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대 표자 aaa은 키즈카페 등의 테마파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를 설립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대가(OOO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그 대신에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정산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