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370 선고일 2022.06.17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전자송달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전자송달 신청 및 이 건 관련 고지서의 전자송달내역,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2건(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결정하고, 2021.11.20.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의 방법(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으로 이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국세청통합전산망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5.26.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하였고, 청구인은 2021.11.23. 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전자송달을 할 수 있고(제10조 제8항),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야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제12조 제1항), 납세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의 기록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는 2021.11.20.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후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11.23.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고지서는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1.11.2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21.2.22.에야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