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2022-서-5358 선고일 2022.08.31

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서 여러차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귀속연도가 다른 종합부동산세 역시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부재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및 같은 구 OOO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6. 쟁점주택들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 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소지주택에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발송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가 2021.11.29. 이후 이 건 처분을 인지하게 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심판청구기일을 준수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고지서 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한 납부고지서를 보고서야 최초로 쟁점고지서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OOO로, 실거주지에서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소지주택은 청구인이 임대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주소지주택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소지주택의 경비원에게 청구인의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다. 경비원은 쟁점고지서를 임차인에게 온 우편물로 오인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해당 경비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비원 또한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바, 해당 경비원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통지를 할 수 없었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평등의 원칙(세율의 불평등, 담세력에 따른 불평등),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11.29. 이 건 처분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고지서의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결과 쟁점고지서는 2021.11.26. 주소지주택의 경비원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이 건 심판청구는 2021.11.26.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3)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또한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주장을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고지서의 송달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1.2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소지주택으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주소지주택의 경비원이 2021.11.26.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소지주택에서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한 내역을 아래 OOO와 같이 제시하였다. 위 OOO에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는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고지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고지서 사본 상단에는 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에서 쟁점고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모사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과세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OOO, 처분청이 제시한 위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서 여러 차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위 OOO의 내역 중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의 경우 경비원이 수령한 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은 부재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2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