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8.31.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지속적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쟁점법인은 당시 은행 차입금이 약 OOO원 상당 존재하였고 일부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을 연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OOO OOO지점 부지점장이 청구인의 배우자AAA에게 ‘직접 쟁점법인을 경영하시고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게 좋겠다’고 조언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나) 다만, 배우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청구인을 대표이사직에서 제외하는 것이 세상과 단절시키고 가장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8년 9월부터 대표이사 변경없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 배우자 AAA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한 내역은 제출한 OOO톡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배우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2018년도 중에 쟁점주식을 증여받기로 합의했고, 증여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청구인 간병 등에 전념하느라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 10,000주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 금액(OOO원)을 평가하여 2019.10.31.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라) 이후 배우자 AAA은 혼자서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아들 BBB을 대주주로 만들어 경영권을 승계시키기로 결정하고 2019.7.14. 쟁점법인의 주주총회를 거쳐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8.13. 임시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소각하게 된 것이다. (마) 아들 BBB은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90% 소유하게 되었으나, 아버지인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BBB이 2021년 11월에 OOO 계열사에 스카웃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2022.1.31.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대표이사가 되었고, 아들 BBB이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 양도한 거래와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 부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 5004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7두26629판결, 대법원2017.3.22.선고 2016두51511판결외 다수). 따라서 가장행위이거나 법률에 개별적·구체적 조항이 없으면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특히 쟁점주식의 증여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배우자인 A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보더라도 청구인이 뇌출혈로 경영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배우자 AAA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고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대금 역시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에게 명의개서할 때 이를 매매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사항이고, 명의이전에 대한 세금이 매매보다 증여로 하는 경우가 더 적다면 누구든 증여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다만, 배우자 AAA은 청구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직후 증여가 발생하여 명의개서가 늦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세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현재 뇌출혈로 상태가 중증에 있어 만약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가액 OOO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대상이 되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거래로 인해 회피한 세금 OOO원보다 OOO원 많은 OOO원(40% 세율 적용)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추가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가지급금 정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우자 AAA은 2019.8.9.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상환받은 것이다. (가) 만약 배우자 AAA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 사망시 상속세가 절세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무엇보다 쟁점주식을 지배·관리하는 이는 뇌출혈로 쓰러진 청구인이 아닌 AAA이므로 모든 의사결정 또한 AAA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OOO원 상당의 가지급금이 있어 이에 대한 인정이자 지급부담과 쟁점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8월경 뇌출혈로 쓰러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배우자 AAA이 지분을 보유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반드시 지분을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경영승계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들 BBB을 임원으로 법인 등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순자산이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에 달해 금융대출 연장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확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바로 소각하지 않고 쟁점거래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은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4) 특히 청구인이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2019.7.1.부터 불과 3일 뒤에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증여한 쟁점주식과 동일한 10,00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점,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인 6억원에 상당한 점, 결과적으로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귀결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