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355 선고일 2022.12.29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바로 2019.ㅇ.ㅇ.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 결의한 사실과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ㅇ억원을 증여하였고 2019.ㅇ.ㅇ.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ㅇ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19.ㅇ.ㅇ. 쟁점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쟁점주식 증여가액으로 약 ㅇ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병환으로 인한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라기보다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9.7.1. 배우자 AAA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2019.10.31. AAA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총 OOO원(이하 “쟁점주식증여가액”이라 한다)으로 증여세 신고], AAA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19.8.9. 쟁점법인에게 1주당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8.13.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및 소각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7.12.부터 2021.10.1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주식변동조사 및 사주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배우자 AAA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부담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8.31.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지속적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쟁점법인은 당시 은행 차입금이 약 OOO원 상당 존재하였고 일부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을 연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OOO OOO지점 부지점장이 청구인의 배우자AAA에게 ‘직접 쟁점법인을 경영하시고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게 좋겠다’고 조언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나) 다만, 배우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청구인을 대표이사직에서 제외하는 것이 세상과 단절시키고 가장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8년 9월부터 대표이사 변경없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 배우자 AAA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한 내역은 제출한 OOO톡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배우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2018년도 중에 쟁점주식을 증여받기로 합의했고, 증여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청구인 간병 등에 전념하느라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 10,000주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 금액(OOO원)을 평가하여 2019.10.31.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라) 이후 배우자 AAA은 혼자서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아들 BBB을 대주주로 만들어 경영권을 승계시키기로 결정하고 2019.7.14. 쟁점법인의 주주총회를 거쳐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8.13. 임시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소각하게 된 것이다. (마) 아들 BBB은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90% 소유하게 되었으나, 아버지인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BBB이 2021년 11월에 OOO 계열사에 스카웃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2022.1.31.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대표이사가 되었고, 아들 BBB이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 양도한 거래와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 부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 5004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7두26629판결, 대법원2017.3.22.선고 2016두51511판결외 다수). 따라서 가장행위이거나 법률에 개별적·구체적 조항이 없으면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특히 쟁점주식의 증여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배우자인 A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보더라도 청구인이 뇌출혈로 경영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배우자 AAA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고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대금 역시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에게 명의개서할 때 이를 매매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사항이고, 명의이전에 대한 세금이 매매보다 증여로 하는 경우가 더 적다면 누구든 증여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다만, 배우자 AAA은 청구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직후 증여가 발생하여 명의개서가 늦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세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현재 뇌출혈로 상태가 중증에 있어 만약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가액 OOO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대상이 되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거래로 인해 회피한 세금 OOO원보다 OOO원 많은 OOO원(40% 세율 적용)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추가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가지급금 정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우자 AAA은 2019.8.9.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상환받은 것이다. (가) 만약 배우자 AAA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 사망시 상속세가 절세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무엇보다 쟁점주식을 지배·관리하는 이는 뇌출혈로 쓰러진 청구인이 아닌 AAA이므로 모든 의사결정 또한 AAA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OOO원 상당의 가지급금이 있어 이에 대한 인정이자 지급부담과 쟁점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8월경 뇌출혈로 쓰러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배우자 AAA이 지분을 보유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반드시 지분을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경영승계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들 BBB을 임원으로 법인 등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순자산이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에 달해 금융대출 연장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확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바로 소각하지 않고 쟁점거래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은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4) 특히 청구인이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2019.7.1.부터 불과 3일 뒤에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증여한 쟁점주식과 동일한 10,00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점,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인 6억원에 상당한 점, 결과적으로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귀결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7.1.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2019.10.31. AAA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2019.8.9. 쟁점법인은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총 OOO원에 매수하여 2019.8.13.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2019.8.20.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부담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2.3.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00.5.1. ㈜AAA자동차써비스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16년 7월 ㈜AAA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년 8월경부터 건물관리업과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내역 ㅇㅇㅇ (라)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현황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병원 입원기록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입원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지점 부지점장의 확인서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AAA이 쟁점법인을 직접 경영하였다며 AAA과 쟁점법인 직원이라는 CCC 부장과의 OOO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표4> OOO OOO지점 부지점장 DDD의 확인서 ㅇㅇㅇ (사) 쟁점법인의 2019.7.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표5>와 같이 자기주식취득건을 승인 가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의 2019.7.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일부 ㅇㅇㅇ (아)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은 주식 및 현금 흐름이 나타난다. <표6> 주식 및 현금흐름 ㅇㅇㅇ (차)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청구인 소유 부동산 현황 ㅇㅇㅇ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에게 2019.7.1.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AAA, 아들 BBB 3명의 주주로 구성된 쟁점법인이 2019.7.4.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2019.8.9.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바로 2019.8.13.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결의한 사실과 2019.8.14.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6억원을 증여하였고 2019.8.17.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6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19.8.20. 쟁점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쟁점주식 증여가액으로 약 6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병환으로 인한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라기보다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