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352 선고일 2023.04.12

처분청은 원금은 이자율이 연 10%에도 못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산하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쟁점담보권 중 일부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새로이 제출한 점,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인 2021.7.6.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14년∼2016년 귀속분은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20건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권(이하 “쟁점담보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등기상 권리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저당권 및 가등기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면확인을 진행한 후 2021년 4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담보권에 대한 대부업 관련 계약서, 대금수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 쟁점담보권 설정내용에 있는 채권최고액을 130%로 나눈 금액을 해당 채권에 대한 대여금 원금으로 보아 각 연도별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대부업에 따른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금조차 상환받지 못하여 개인파산을 한 상태이며, 실제 대부업을 영위한 것도 청구인이 아닌 AAA(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담보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OOO원임을 근거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반적인 금융권과 달리 사채시장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대여한 원금의 200%로 설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실제 대여한 원금은 쟁점담보권의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이고 원금회수액은 OOO원으로 손실액이 OOO원이고 실제 이자로 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이자소득보다 원금손실이 더욱 크다. (라)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을 설정하고 다른 채무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여 원금까지 못받은 경우가 많았고, 2013년∼2016년 금전대부로 발생한 원금손실이 이자소득을 초과하여 실질은 파산상태임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파산상태로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할 여력이 없었으며,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실제서류이므로 제출한 투자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처분청의 과세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실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은 AAA(청구인의 배우자)이다. AAA은 30년 동안 운영하던 악세사리 사업이 불황으로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개인파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보유하던 주택까지 경매로 처분되게 이르렀다. 첨부한 투자협약서의 채권자가 AAA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AAA임이 명백하나 처분청은 쟁점담보권의 명의상 담보권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사) AAA이 2019년 8월 및 2020년 4월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AAA이고, AAA은 일관되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임의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쟁점담보권과 관련된 대부업의 실영위자는 AAA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1. 쟁점담보권은 AAA의 대부업 대여금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AAA은 운영하던 악세사리 사업이 불황으로 어려워지자 종업원의 월급과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3년 경부터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등기사무의 편의상 관련 담보권에 대한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기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에 대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오랜기간 전업주부 생활을 해 온 자로 대부업을 운영할 만한 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1955년생의 전업주부로서 한번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던 적이 없고, 쟁점담보권의 내용처럼 수십억을 대여할 자금도 없어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기는 무리가 많다. 국세청도 “이자소득에 관하여 나이나 재산관계 등으로 보아 자기 소유 자금으로 금전 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 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처분하여야 한다(국세청 심사소득2001-352, 2002.5.10)”는 입장으로 이 건도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다시 살펴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법령상 근거 없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한 바 근거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ㆍ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추계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법원은 추계로 과세할 때 그 추계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33 판결 참조), 국세청도 비영업대금 수입이자를 추계방법으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에 규정하는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국세청 심사소득2001-352, 2002.5.10.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자의적인 임의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등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근거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130%로 나눈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쟁점담보권의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하며, 이자율은 법정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에서 총수입금액의 추계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 어디에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할 근거가 없고, 대부업의 경우 원금의 200%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처분청은 임의로 채권최고액을 130%로 나눈 금액을 원금으로 정하였다. 국세청도 “일반적으로 비영업대여금 대여 시 대여금의 원금에 1배 내지 2배를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일부 확인한 이자율을 전체 채권최고액에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환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경정결정임을 알 수 있다.”고 하고, “당초에 과세하였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비영업대금관련 명세서, 확인서 및 비영업대금과 관련된 통장 등을 제시받아 이를 토대로 대여금, 이자율, 이자기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국세청 심사소득2001-352, 2002.5.10. 참조). 또한, 조세심판원도 납세자가 제출한 금융증빙을 토대로 추계 과세한 사안에서 계약서 및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금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조심2012중2692, 2012.12.26. 참조), 채무자가 작성해 준 확인서 및 전말서를 토대로 과세처분한 사안에서는 계좌내역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자 수입이 존재하는 점, 계좌내역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자 수입에 대하여는 현금 및 수표로 동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2009서138, 2009.9.15.).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실제 계약서 및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인 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사자들의 확인도 없고 계약서 및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담보권에 대한 대여금의 손실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9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과세자료 검토를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두차례 등기우편으로 쟁점담보권과 관련된 대부업계약서, 자본대차 및 상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응하지 아니하고 AAA의 자필 편지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였고, AAA의 자필편지는 관련 증빙의 제출 없이 자신이 실행위자이고 대부업도 투자 원금 대비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개인파산상태라는 내용이다. (나) 처분청은 앞의 사실확인 결과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1.4.8. 청구인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는데, 2021.4.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하지 않아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음에도 이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연락이 어려워 2021.4.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세무조사통지서 및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4.13. 해당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친인척인 BBB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실제 전달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였다. 처분청은 2021.4.14. 청구인에게 출서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21.4.16.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형인 CCC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출서요구서에 응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노력에도 청구인이 관련 증빙의 제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담보권에 대하여 그 대여금 및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추계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추계에는 오류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부업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쟁점담보권의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자금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면서 쟁점담보권도 청구인이 그 설정권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소명불응과 자료 미제출 및 무신고 행위를 하였으므로 관련 장부ㆍ서류의 제출이 없어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채시장의 특성상 근저당 등 비율이 원금의 두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업계의 관행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등록면허세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OOO (3) 쟁점담보권에 대한 대부업의 실행위자를 AAA으로 볼 수 없다. (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행위자를 AAA으로 보려면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청구인 이름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을 설정한 자 및 그 자금을 대여한 자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담보권과 관련된 임의경매사건 등의 당사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쟁점담보권과 관련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AAA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바, AAA은 고액체납자로서 AAA에 대한 관련 국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정리는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청구인과 AAA도 이미 고액체납이 발생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AAA을 실행위자로 하여 이 건과 관련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고 관련 행정적ㆍ경제적 제재나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AAA을 실행위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의 경우, 인터넷 등기우편 배송조회 결과 처분청은 2021.5.17. 고지서를 OOO우편취급국에 접수(등기번호 11309022450**)하였고, OOO우체국은 2021.5.18.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김*식(청구인의 친지로 기록)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1.9.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이의신청일까지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21.11.2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쟁점담보권의 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담보권의 내용 OOO

(3)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에 대한 대여금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판결문(OOO법원 2016.4.21. 선고 2015가합OOO 판결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내역 OOO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실확인 및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 <그림>과 같이 AAA이 작성한 확인서들을 제출하였고, 2020년 4월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쟁점담보권 관련 대부업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사실확인서 내용 OOO

(5) 청구인은 AAA이 2014.3.13. OOO구청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부업등록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업등록증은 2014.3.13.∼2017.3.13.을 등록유효기간으로 하고, 상호를 OOO대부로 하며, 대표자는 AAA이고, 등록번호는 ‘2014-OOO-0004’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쟁점담보권 관련 등기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담보권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 OOO

(7) 청구인은 DDD 주식회사(대표 EEE)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결문 OOO

(8)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명의로 일부 채무자와 작성한 계약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계약서 내용 OOO

(9) 처분청이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대여금 원금 및 이자소득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채권원금은 채권최고액에 130%를 나눈금액으로 하였다. <표6> 처분청이 확정한 청구인의 이자소득 OOO

(10)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정할 때 이자율은 아래 <표7>과 같이 기간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최고 이자율로 적용하였다. <표7>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연(年) 이자율 OOO

(11)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않아 계좌의 거래내역이 많고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과세자료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AAA의 계좌에 대한 조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답변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2021.5.18. 수령한 후 2021.9.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이의신청일까지 111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5조, 제66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면확인,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된 소명이나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연락조차 어려워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으며, 쟁점담보권의 등기상 권리자는 청구인이고 쟁점담보권과 관련된 임의경매사건 등의 당사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비록 청구인이 세무조사, 서면확인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된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은행 등에서 담보권을 설정할 때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1.3배로 보아 채권원금을 추계하고, 이자소득은 이렇게 추계된 원금에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소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곱하여 소득을 추계하였는바, 추계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33 판결 참조), 원금은 이자율이 연 10%에도 못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산하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쟁점담보권 중 일부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새로이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4.14. 선고 2016나2038021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1. 선고 2015가합529084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DDD 주식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설정한 것으로 등기된 쟁점담보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해행위에 따른 가장채권이라면 실제 금전을 대차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도 없는 것인데 해당 금액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법원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4.14. 선고 2016나2038021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1. 선고 2015가합529084 판결 등)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쟁점담보권에 대한 채권금액을 확인하며, 실제 채권원금과 이자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담보권에 대해서는 동일업황의 다른 대부업자들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담보권과 관련한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