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의 경우, 인터넷 등기우편 배송조회 결과 처분청은 2021.5.17. 고지서를 OOO우편취급국에 접수(등기번호 11309022450**)하였고, OOO우체국은 2021.5.18.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김*식(청구인의 친지로 기록)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1.9.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이의신청일까지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21.11.2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쟁점담보권의 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담보권의 내용 OOO
(3)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에 대한 대여금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판결문(OOO법원 2016.4.21. 선고 2015가합OOO 판결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내역 OOO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실확인 및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 <그림>과 같이 AAA이 작성한 확인서들을 제출하였고, 2020년 4월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쟁점담보권 관련 대부업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사실확인서 내용 OOO
(5) 청구인은 AAA이 2014.3.13. OOO구청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부업등록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업등록증은 2014.3.13.∼2017.3.13.을 등록유효기간으로 하고, 상호를 OOO대부로 하며, 대표자는 AAA이고, 등록번호는 ‘2014-OOO-0004’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쟁점담보권 관련 등기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담보권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 OOO
(7) 청구인은 DDD 주식회사(대표 EEE)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결문 OOO
(8)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명의로 일부 채무자와 작성한 계약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계약서 내용 OOO
(9) 처분청이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대여금 원금 및 이자소득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채권원금은 채권최고액에 130%를 나눈금액으로 하였다. <표6> 처분청이 확정한 청구인의 이자소득 OOO
(10)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정할 때 이자율은 아래 <표7>과 같이 기간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최고 이자율로 적용하였다. <표7>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연(年) 이자율 OOO
(11)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않아 계좌의 거래내역이 많고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과세자료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AAA의 계좌에 대한 조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답변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2021.5.18. 수령한 후 2021.9.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이의신청일까지 111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5조, 제66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면확인,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된 소명이나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연락조차 어려워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으며, 쟁점담보권의 등기상 권리자는 청구인이고 쟁점담보권과 관련된 임의경매사건 등의 당사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비록 청구인이 세무조사, 서면확인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된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은행 등에서 담보권을 설정할 때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1.3배로 보아 채권원금을 추계하고, 이자소득은 이렇게 추계된 원금에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소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곱하여 소득을 추계하였는바, 추계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33 판결 참조), 원금은 이자율이 연 10%에도 못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산하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쟁점담보권 중 일부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새로이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4.14. 선고 2016나2038021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1. 선고 2015가합529084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DDD 주식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설정한 것으로 등기된 쟁점담보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해행위에 따른 가장채권이라면 실제 금전을 대차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도 없는 것인데 해당 금액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법원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4.14. 선고 2016나2038021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1. 선고 2015가합529084 판결 등)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쟁점담보권에 대한 채권금액을 확인하며, 실제 채권원금과 이자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담보권에 대해서는 동일업황의 다른 대부업자들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담보권과 관련한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