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5348 선고일 2022.11.17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처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원가가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 OOO에서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철강 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이나 OOO으로부터 철강재인 ‘OOO’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0.1.부터 202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에 AAA(OOO)을 경유하여 물품의 매입원가를 과다계상(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하고, 2018사업연도에 대표자 인건비 OOO원을 중복하여 계상한 것과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BB에게 영업자문료 OOO원(이하 “쟁점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원가 과대계상액 및 중복계상한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배당이나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2.1.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문제가 당사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어 개인의 재산권 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은 국내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법인 AAA을 설립하였거나 적극적 은닉의도로서 조세포탈행위를 한 바가 없다. 우리나라와 OOO 사이의 조세조약이 2014.7.8. OOO에서 서명되고 2016.9.27. 발효되었기에(조약 제2307호), 청구법인 대표 ccc이 2013년도에 AAA을 설립할 당시에는 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국내 과세관청이 그 주주를 파악할 수 없었다. 납세의무자가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서 송금받은 경우와 OOO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OOO에서 송금받은 경우를 비교해볼 때, 국내의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고자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 현실에서 투자, 거래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OOO 소재 법인이 설립되고 이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 소재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국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AAA은 수입가격 결정에 핵심인물인 히로타의 제안 및 OOO 내 ‘OOO’ 영업권 선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존재가치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고, ② OOO법인 AAA이 청구법인 대표인 ccc의 OOO 예금계좌로 배당하여 국내 ATM기로 출금하는 방식은 OOO가 2013년경 AAA을 설립하면서 ccc 등에게 자문하여 주어 확립한 것인데 ccc 등은 그 당시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③ 또한, OOO에 송금된 금원은 그 후 다른 역외 법인들이나 OOO 은행 등 다른 국가 은행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국외에서 현금인출되어 관리된 적이 없고, ④ ddd, eee, ccc, fff은 OOO 및 OOO 수사 당시 AAA이 OOO으로의 진출을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진술하였으며, 실제로 ccc 등은 2016년경에만 10차례 OOO을 방문하였을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⑤ 우리나라와 OOO 사이에서도 2014년경 조세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2016년경 발효되었기에 국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이 사실상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OOO국 등지에서 과세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확보한 것이므로, 더욱 청구법인 대표 ccc이 AAA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본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OOO계좌에 예치하고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사 ATM기로 출금하는 경우’와 ‘국내의 본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⑥ OOO에 의해 달성하려는 특수한 목적에는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수행도 포함되는 것인데, AAA은 현재 진행 중인 OOO 자회사 설립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⑦ AAA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대금 중 상당한 금액은 실제로 수 년 동안 사업 활동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잉여금은 OOO 진출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OOO에 유보하여 둘 필요가 없어서 사업초기 투자비용 회수도 겸하여 OOO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배당으로 처리하여 국내에서 인출되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되었다.

⑧ ccc은 AAA의 설립 및 OOO 은행 계좌 이용경위에 관해서도 “OOO의 조언 및 제안을 받아들여서 OO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과 회계관리 용역업무를 OOO에게 맡기면서 받은 자문에 따라 OOO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ccc이 주식회사 GGG(이하 “HHH”이라 한다)의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AA을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HHH은 사법상(私法上)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AAA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한 이상 위 금원은 AA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ccc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AA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무역회사로서 이 건 수출·입 거래에서 단지 HHH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세법상으로 그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 어렵고, 결국, AAA의 배당가능이익 금원이 HHH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전된 것이라거나 HHH이나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 은 iii 고문이 청구법인에서 고문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주식회사 BBB과 영업자문 기간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 BBB의 영업자문료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로부터 실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자문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과의 거래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인 법률관계이고, 조세회피의 목적 또는 적극적 은닉을 의도하며 조세포탈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HHH이 AAA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하여 OOO과 OOO의 조사를 받는 시점인 2017년 4월에 개업하였다. HHH과 사업장 위치 및 실질주주가 동일하고, HHH이 AAA을 통해 수입하던 물품을 2017년 11월부터는 청구법인이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수입통관자료를 확인하면 동일한 기간에 AAA을 거치지 않고 OOO으로부터 직수입한 거래금액은 kg당 미화 OOO, AAA을 통해 수입한 거래금액은 kg당 미화 OOO로 차이를 보이며, 이는 HHH의 거래형태와 동일하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HHH은 청구법인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는 심판청구를 통해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하여 심판결정 내용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이나 적극적 은닉을 의도하지 않았고 AAA과의 거래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수사 시점을 기준으로 HHH의 업무를 대체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AAA은 형사판결문(OOO)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OOO의 법인 설립대행회사인 OOO를 통해 별도의 사무실 없이 OOO의 사무실 주소에 설립된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AAA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AAA은 실체가 없는 법인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 받아 조세회피행위 등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나, 이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지 않았다는 판결 사항일 뿐,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AAA에 돈을 지급하고 이를 철강재 수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생산업체 직원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문료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근무한 iii가 설립한 주식회사 BBB과의 거래에 대해 자문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문용역계약서를 제외한 서류는 iii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진행한 자료만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기간(2018년)과 주식회사 BBB의 사업기간(2018.2.27.부터 2019.4.30.까지)이 겹치고, 주식회사 BBB은 청구법인을 제외하고 타사업자와 거래한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실제 자문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AAA을 통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자문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에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2018년 AAA으로부터 ‘OOO’를 구입하고 AAA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개업한 2017년 4월에 청구법인의 주소지(OOO)는 HHH(OOO)과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7년말 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주주현황(2017년말) ◯◯◯ (라) OOO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HHH이 2019.3.25. 제기한 조세심판사건에 대한 결정례(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이 위의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이라 발췌하여 제출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AAA을 통하여 OOO 등을 매입하였지만 그 매입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 판결문(OOO에 따르면, AAA은 활동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AAA의 소재지는 설립대행회사인 OOO와 동일하므로 AAA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주주로 되어 있는 HHH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AAA은 OOO 및 OOO 수출업체와 HHH 사이에 실제 중계무역을 영위하는 독립된 법인이라기 보다는 HHH의 OOO 사업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 목적으로 설립한 HHH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조심 2019중1660, 2019.7.15.), 처분청에 심리자료에 따르면, HHH이 AAA을 통해 수입하던 물품을 2017년 11월부터는 청구법인이 수입하였고, 수입통관자료에 동일한 기간에 AAA을 거치지 않고 OOO으로부터 직수입한 거래금액은 kg당 미화 OOO인데 반해, AAA을 통해 수입한 거래금액은 kg당 미화 OOO로 차이를 보이는 등 과거 HHH의 거래형태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OOO 등을 구입하면서 그 매입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로부터 실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문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자문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로부터 실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근무한 iii가 설립한 주식회사 BBB의 사업기간(2018.2.27.부터 2019.4.30.까지)과 iii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기간(2018년)이 중복되고, iii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진행한 내용 외에는 주식회사 BBB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주식회사 BBB은 청구법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로부터 실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문용역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