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기 이전 구비하였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 이전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기 이전 구비하였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 이전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공급업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지원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OOO교육지원청은 쟁점회신공문에서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체육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라고 회신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면세용역제공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을 처분청이 임의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시설을 관리·운영하였다는 점을 과세 근거 중 하나로 들었으나, 청구법인은 주무부처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중력저항기구와 프리웨이트 기구 등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부수적인 것으로써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밖에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력단련장 기구를 두고 과세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이 어떤 것인지는 주무관청인 OOO교육지원청의 해석이나 회신을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원 판례를 보면 OOO어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월평균 수강인원이 교육법에서 정한 평균인원 부족시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판단사항이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주무부처의 회신없이 과세용역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0.10.8. 선고 2010구합31485 판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교육용역에 대하여 폭넓게 해석하여 월평균 인원을 규정한 것은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9.15. 선고 2010누38174 판결). (나) 상기 판례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주무부처에서 사실판단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법령상 위임된 사항도 없고 주무부처에서 체육시설이라는 회신이나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이 아니라는 판단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설립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의 목적에 맞게 건강교육과 건강정보의 배포·공유 등이고,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과 필라테스 교육 및 강사요원 양성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중력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이는 제출된 수강생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기 이전 보유한 기존 체육시설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 PT(Personal Training)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주무관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교육지원청이 철거 조치 시정요구를 한 중력저항기구 등을 실제로 전혀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영규칙과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체력단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용역인 개인 PT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평생교육시설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과·면세 대상을 판단한다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할 경우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과세대상용역도 면세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법리해석에 이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방문자를 상대로 인바디 측정(체지방 측정)을 하고 다이어트, 체형교정, 몸매관리에 효과적인 운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정된 PT 선생님들은 수강생들에게 메신저나 어플 등으로 다이어트에 필요한 식단관리를 해주며 개인 PT시간 이외에도 운동미션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운동을 관리하였고 PT 용역 중 촬영한 개인 운동 영상도 제공하였다. (다) 개인 PT용역의 경우 체력단련, 다이어트, 몸매관리 등을 위한 운동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여 체육교습을 위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개인 PT용역 또한 50분에 OOO원으로 이 비용 안에 고객의 운동습관 및 식단 관리와 자유롭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적인 PT 용역과 다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강생들의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의 개업이래 현재까지 확인되는 수백개의 인터넷 후기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기존 체육시설의 철거나 제공되는 용역의 변화 없이 부가가치세가 인하되지 않은 가격으로 기구 및 시설 이용이 주목적인 체력단련용역을 제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전환 컨설팅 업체인 ㈜DDD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전환 컨설팅을 제공받아 등록한 평생교육시설로써 ㈜DDD로부터 평생교육사들을 파견받아평생교육법등 관련 법령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수강생들에게 공급한 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평생교육법제37조에 따라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여야 하고 동시에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조차 없는 ㈜DDD로부터 평생교육사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사라고 제출한 평생교육사 BBB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BBB이 ㈜DDD에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BBB 또한 2020년 12월 경 처분청에 청구법인과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진술도 하였다. 평생교육사 BBB의 신고된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정직원으로 근무중인 ㈜CCC으로부터 2019년에 OOO원, 2020년에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사업소득은 2019년 OOO컨설팅으로부터 OOO원을 2020년에는 ㈜DDD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4)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스포츠교육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의 13개 지점 중 하나이고, 2019년 7월 이후부터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13개 지점은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2019.7.26. 면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배치되었다는 평생교육사의 진술 및 소득신고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인터넷 후기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12. OOO교육지원청에 청구법인을 평생교육시설의 허위 신고 및 운영규칙의 위반 사유로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를 요청하였고, OOO교육지원청의 쟁점회신공문(2021.6.24.)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이 교육용역이 아닌 시설이용에 따른 체력단련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2019.6.1. 개업 당시 필라테스 요가(809003)를 주업종으로 등록하여 PT(Personal Training)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9.7.19. OOO교육지원청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2019.7.26. 평생교육시설(809021)로 업종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13개 지점의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13개 지점의 사업자등록정정 내역 OOO (다) 처분청이 OOO교육지원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취소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OOO교육지원청이 회신한 쟁점회신공문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회신공문 주요내용 OOO (라) OOO교육지원청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에 시정을 요청한 공문은 <표3>과 같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7.7. 중력저항기구와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철거하였다는 시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3> OOO교육지원청의 시정 요청 공문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교육지원청의 시정요청에 따라 당초 철거(OOO교육지원청에 시정결과보고서 제출, 2021.7.7)하였다는 중력저항기구와 프리웨이트 기구 등이 재설치되어 청구법인이 개인 PT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시설사진, 인터넷 사용후기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주된 교육과정에 중력저항 도구 및 프리웨이트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강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 수강생 확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평생교육시설로 허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인 PT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PT 용역과 같이 과세대상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기 이전 구비하였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 이전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닌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