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338 선고일 2022.11.08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군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1.16. 설립된 법인이고,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12.1.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위탁법인은 OOO 대 1,270㎡ 외 1필지 합계 1,843㎡(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4층ㆍ지상1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하는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018.12.23. 이 사건 신탁토지를 청구법인에 신탁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1>과 같은 이른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신탁계약의 주요내용 OOO
  •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1순위 수익자가 2020년 8월 경 위탁법인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탁토지 및 신축 중인 오피스텔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하고, 오피스텔건물만을 별도로 “이 사건 신탁건물”이라 한다)의 매각을 요청해옴에 따라 쟁점신탁계약 본문 제22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12조 제3항(이하 “쟁점신탁계약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21.4.15.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합계 OOO원(공급가액)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21.6.15. 위 양도대금 및 이 사건 신탁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후 주-BBB 앞으로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나, 이 사건 신탁건물의 양도(공급)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건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고 2021.1.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단서 및 제1호(이하 “쟁점조항단서”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신탁건물의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8.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조항단서는 이른바 담보신탁에 적용되는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인 쟁점신탁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건물의 양도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본문(이하 “쟁점조항본문”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법인을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조항단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조항단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국세청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쟁점조항본문을 적용하여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법령 및 실무상 신탁은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 신탁 등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담보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수탁자는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단순히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관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역할을 함)을 말하고, 관리형 토지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자금 조달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탁토지에 건물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처분ㆍ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점조항단서는 ①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②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탁재산의 공급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항단서가 적용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부동산을 수탁받아 보유하는 목적과 근거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 즉 담보신탁이어야만 한다.

(3) 그런데, 쟁점신탁계약은 위탁법인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사건 신탁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되 안정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청구법인이 인ㆍ허가 및 분양계약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신탁계약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으로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이 사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위탁법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조항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쟁점조항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부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신탁계약이 담보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목적 자체가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처분(분양)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위탁자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자가 주체가 되어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는 것 역시 그 처분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개발사업의 일부이고, 나아가 이 사건 신탁건물은 쟁점신탁계약의 체결 당시 존재하지도, 신탁등기도 되지 않았고 그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탁법인이 본인의 채무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단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신탁계약을 담보신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국세청은 처음부터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조항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217, 2018.4.25. 외 다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에 반하는 자의적인 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잼조항단서의 적용여부는 신탁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조항단서의 적용대상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신탁건물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조항단서가 담보신탁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 상 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등으로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쟁점조항단서가 담보신탁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오히려, 신탁법상 신탁계약은 제2조의 개념요소를 충족시키는 이상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신탁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수개의 신탁목적을 가지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예를 들면 담보목적의 신탁과 관리목적의 신탁이 병존하는 형태), 그렇다면 쟁점조항단서의 적용여부는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과 같은 형식적인 용어나 상품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실질적인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쟁점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 등을 통하여 수익을 관리한 후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는 관리신탁의 성격뿐만 아니라 위탁법인의 채무불이행 시 청구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의 채권을 상환(쟁점신탁계약조항)하는 담보신탁의 성격 또한 같이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쟁점신탁계약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쟁점조항단서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를 보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역시 위탁법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1순위 수익자들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고, 그 처분에 대하여 위탁법인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행사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조항단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5)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쟁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해석사례들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처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조항단서 및 본문의 신설 및 개정 경위, 쟁점신탁계약서, 신탁재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에 관한 국세청의 해석사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위탁법인은 2017.12.28. 이 사건 신탁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 위탁법인,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18.12.13. 쟁점신탁계약(<별지1> 참조)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쟁점신탁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신탁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그 수익을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위탁법인의 책임으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자금조달을 한다’(제1조 제1항)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수 있다’(쟁점신탁계약조항)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2020년 8월 경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신탁계약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하였고, 그 결과 주-BBB이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2021.6.15. 주-BBB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매매계약서는 <별지2> 참조)하고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주-BBB은 이 사건 신탁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위탁법인 모두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자,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2021.7.16. 처분청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주-BBB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부동산신탁의 종류를 기준으로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신탁법상 신탁의 종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부동산신탁을 아래 <표2>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신탁계약 역시 계약서의 제목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음). <표2>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신탁의 유형 유 형 내 용 담보신탁 ㆍ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탁제도 ㆍ수탁자는 신탁목적 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다 채무이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위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함 관리형 토지신탁 ㆍ신탁재산인 토지 등의 부동산에 신탁회사가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제도로 자금조달과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위탁자가 책임지는 상품임 ㆍ사업실패시 신탁회사의 위험부담을 경감하면서 위탁자의 도산시에도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차입형 토지신탁 ㆍ관리형 토지신탁과 유사하나, 사업비조달을 신탁회사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분양관리신탁 ㆍ상가 등의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를 대리시키는 신탁상품 ㆍ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함 처분신탁 ㆍ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함 부동산 관리신탁 ㆍ수탁자가 소유자(위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하거나, 임대차 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수익금의 고수익운용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제도 (사)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대법원의 입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래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세관청 또한 동일한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은 2017.5.18. 이른바 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신탁유형에 관계 없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는 취지로 판단(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자 2017.9.1. 기존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수탁자가 이 사건 대법원판결일(2017.5.18.) 이후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해석(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47(2017.9.1.)의 주요 내용

□ 질문요지 (질의 1) 이 사건 대법원판결 이후 거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종전대로 위탁자(또는 우선수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할 것인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판결일 이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질의 1에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하는 경우 모든 신탁(자익 및 타익신탁)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여부

□ 회신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만, 관련 이 사건 대법원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4)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기 위하여 쟁점조항본문ㆍ단서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매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표3>의 유권해석과는 규정내용이 다르다). 5) 위 조항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가 2017.8.2. 작성한 세법개정안 자료(아래 <표4> 참조)에는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4> 기획재정부의 2017.8.2.자 세법개정안 자료

□ 쟁점조항본문ㆍ단서의 신설 및 개정이유 ㅇ (문제점) 그간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예를 들어, 분양사업 등에 있어 시행사(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게 되면, 위탁자(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도 신탁재산(신탁회사 명의)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 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신탁법(§22,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ㅇ (개정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 또한,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이 사건 대법원 판결 사례, 2017.5.18. 선고)는 위탁자가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례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개정요약 현 행 개 정 안

□ 재화공급의 특례 ㅇ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 신탁관련 특례 신설 ㅇ (좌 동) <신 설> ㅇ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신 설>

□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적용시기> - (재화공급의 특례) ’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담보신탁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납세의무) ’18.1.1. 이후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사) 청구법인은 아래 <표5>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해석사례를 들어 ‘이른바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쟁점조항본문을 적용하여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공식입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래 <표5>의 해석사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관청 해석사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에는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쟁점신탁계약조항을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에 대한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조항단서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조항단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군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쟁점신탁계약조항은 그 내용 상 위 신축분양사업의 계속진행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또한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를 그 신탁재산의 공급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주-BBB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신탁계약의 계약서 OOO <별지2>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