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1) 쟁점조항단서 및 본문의 신설 및 개정 경위, 쟁점신탁계약서, 신탁재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에 관한 국세청의 해석사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위탁법인은 2017.12.28. 이 사건 신탁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 위탁법인,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18.12.13. 쟁점신탁계약(<별지1> 참조)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쟁점신탁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신탁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그 수익을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위탁법인의 책임으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자금조달을 한다’(제1조 제1항)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수 있다’(쟁점신탁계약조항)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2020년 8월 경 이 사건 1순위 수익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신탁계약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하였고, 그 결과 주-BBB이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2021.6.15. 주-BBB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매매계약서는 <별지2> 참조)하고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주-BBB은 이 사건 신탁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위탁법인 모두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자,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2021.7.16. 처분청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주-BBB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부동산신탁의 종류를 기준으로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신탁법상 신탁의 종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부동산신탁을 아래 <표2>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신탁계약 역시 계약서의 제목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음). <표2>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신탁의 유형 유 형 내 용 담보신탁 ㆍ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탁제도 ㆍ수탁자는 신탁목적 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다 채무이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위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함 관리형 토지신탁 ㆍ신탁재산인 토지 등의 부동산에 신탁회사가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제도로 자금조달과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위탁자가 책임지는 상품임 ㆍ사업실패시 신탁회사의 위험부담을 경감하면서 위탁자의 도산시에도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차입형 토지신탁 ㆍ관리형 토지신탁과 유사하나, 사업비조달을 신탁회사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분양관리신탁 ㆍ상가 등의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를 대리시키는 신탁상품 ㆍ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함 처분신탁 ㆍ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함 부동산 관리신탁 ㆍ수탁자가 소유자(위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하거나, 임대차 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수익금의 고수익운용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제도 (사)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대법원의 입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래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세관청 또한 동일한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은 2017.5.18. 이른바 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신탁유형에 관계 없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는 취지로 판단(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자 2017.9.1. 기존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수탁자가 이 사건 대법원판결일(2017.5.18.) 이후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해석(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47(2017.9.1.)의 주요 내용
□ 질문요지 (질의 1) 이 사건 대법원판결 이후 거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종전대로 위탁자(또는 우선수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할 것인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판결일 이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질의 1에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하는 경우 모든 신탁(자익 및 타익신탁)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여부
□ 회신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만, 관련 이 사건 대법원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4)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기 위하여 쟁점조항본문ㆍ단서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매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표3>의 유권해석과는 규정내용이 다르다). 5) 위 조항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가 2017.8.2. 작성한 세법개정안 자료(아래 <표4> 참조)에는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4> 기획재정부의 2017.8.2.자 세법개정안 자료
□ 쟁점조항본문ㆍ단서의 신설 및 개정이유 ㅇ (문제점) 그간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예를 들어, 분양사업 등에 있어 시행사(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게 되면, 위탁자(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도 신탁재산(신탁회사 명의)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 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신탁법(§22,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ㅇ (개정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 또한,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이 사건 대법원 판결 사례, 2017.5.18. 선고)는 위탁자가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례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개정요약 현 행 개 정 안
□ 재화공급의 특례 ㅇ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 신탁관련 특례 신설 ㅇ (좌 동) <신 설> ㅇ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신 설>
□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적용시기> - (재화공급의 특례) ’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담보신탁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납세의무) ’18.1.1. 이후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사) 청구법인은 아래 <표5>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해석사례를 들어 ‘이른바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쟁점조항본문을 적용하여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공식입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래 <표5>의 해석사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관청 해석사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에는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쟁점신탁계약조항을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1순위 수익자 등에 대한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조항단서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조항단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군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쟁점신탁계약조항은 그 내용 상 위 신축분양사업의 계속진행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또한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를 그 신탁재산의 공급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주-BBB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