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xx만원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권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분대상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경우 xx만원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권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분대상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 관한 배분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순위로 OOO원을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배분계산서(배분순위 및 배분금액) (단위: 원) OOO
(2) 체납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1995.9.5.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등기사항증명서(관련 부분) OOO (나) 청구인은 체납자와의 차용증(1995.9.5.)을 제시하였는바, 체납자에게 대여원금 OOO원(2002.11.1.∼2022.1.31. 기간의 이자)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등과 같이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제징수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공매대금을 추가로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OOO원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권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분대상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는 조세채권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공매절차에서 사인간의 민사상 권리관계까지 확인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1서2400, 2021.6.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