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324 선고일 2023.03.06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2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이익소각을 전제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거래는 배우자 AAA의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기계제작 및 판매업 영위,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의 배우자로, 2018.10.1.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하여 배우자인 AAA에게 증여하고, AAA는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2019.1.31.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8.10.25.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8.12.4.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양수대금 OOO원)하여 같은 날 이를 소각(이하 상기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8.12.8. 위 양수대금을 AAA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3.부터 2021.9.2.까지 청구인 및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7.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의제배당에 따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AAA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법률에 의제규정도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수증자인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여 실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즉,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제1조 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소득세가 개개인의 인격체별로 과세되는 조세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세법의 목표는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밝혀, 그 소득의 귀속에 따른 적정한 과세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실질과세원칙도 그러한 소득의 귀속을 제대로 판단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에 실질과세원칙을 더하여 보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

1. 의제규정의 사례는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규정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증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법률에서 의제하고 있다. 위 법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납세의무자로 의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기간 내 증여와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의 이월과세규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두어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정비되었는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 제1항 역시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2016.9.8. 선고 2016두39290 판결)은 이와 같이 증여자의 자산 보유기간 동안에 있던 가치증가액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능성에 대하여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가치증가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내지 제87조의13과 같은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은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소각대금이 귀속된 자를 도관으로 볼 수 없고, 그 대금이 실제로 귀속된 자가 아니라면 그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위 판결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주식을 교환한 후 아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버지가 교환 전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여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아버지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아들을 도관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원고와 A법인 사이의 주식교환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나) 이 건에서 수증자인 AAA는 2018.12.8.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소각대금 OOO원을 같은 날 자신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가지급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였다.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은 수증자인 AAA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받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AAA를 청구인의 도관으로 볼 근거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민법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 입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재산의 이전은 과세요건이 되어 그 대가의 유무 또는 고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도를 부여받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사이의 증여재산공제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개별 부부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의 범위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AAA는 그 증여내역을 과세관청에게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한도를 소진하였고,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과 배우자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다.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소각한 행위가 의제배당소득을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2018년부터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상가를 팔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회사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인 AAA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측뇌병변 진단을 받고 말과 행동의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만일 배우자 또는 회사가 잘못되는 상황을 고민하게 되었고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덜고 청구인의 남은 자산이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지분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018년 쟁점법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담당자로부터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AAA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게 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본인 명의의 개인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지분을 증여한 부득이한 상황이 있고, 배우자는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인으로서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더 많은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조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선택한 것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남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결국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행위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 청구인과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자의 당사자를 끼워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인 AAA에게 2018.10.1.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AAA는 쟁점법인에 2018.12.4.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그러나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 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인지 여부)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법률에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거래순서를 조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결과 조세를 회피한 경우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OOO 수강 중 후배로부터 세무사를 소개받고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주식소각의 방법을 권유받았으며, 의제배당을 피하고자 배우자로부터 수증하여 양도한 사실이 문답서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컨설팅업체로부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주식수를 결정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증인들이 다시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아 증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의 증여규모가 배우자공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증여 후 2개월 만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종전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주식의 증여는 별도의 사업상 목적이 없었고,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컨설팅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쟁점거래의 종국적 목적은 오로지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었고,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넣은 것으로 사업목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총 OOO원에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만약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증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원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인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2017년 말 기준으로 AAA 61%, 청구인 39%)이고, AAA는 대표이사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바) 현행 세법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배우자이월과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사업상 목적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회피된 정상적인 형태의 조세절감을 허용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건과 같이 배우자 증여를 중간거래로 끼워넣어 인위적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작출한 경우까지 조세절감을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거래순서를 조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결과 조세를 회피한 경우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3)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는 사주의 장남이 자살하고, 차녀가 경영에 개입되어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주식교환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가 패소한 사건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건은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도 찾아볼 수 없고, 납세자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세자 선택행위는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창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 판결)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동일 쟁점의 선행 사건의 불복 결과 기각 결정된 심사·심판례가 다수 존재한다(조심 2022중2341, 2022.5.23., 심사 소득 2022-0006, 2022.3.23.).

(5) 재무구조 개선목적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지급금을 조세부담 없이 줄이기 위하여 일련의 거래과정을 사전에 계획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주주가 AAA와 청구인으로 구성된 가족기업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거래 전후로 과점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전후 모두 100% 보유) 과점주주의 책임을 덜고 개인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소각거래 직전에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상담이 있었고, 가지급금 감소를 전제로 한 대출실행을 상담받았던 것이 조사과정에 확인되었다. 현금배당을 통한 가지급금 상환시 예상되는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주식 증여와 양도, 소각의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조세회피 목적하에 일련의 과정이 실행되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주식변동내용은 <표1>과 같고, 2017.12.1.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5,100주(쟁점주식 1주당 OOO원, OOO원)를 증여하였다가, 2018.10.1. 청구인이 다시 2,700주(1주당 OOO원, OOO원)를 AAA에게 증여하였으며, AAA는 쟁점주식을 2018.12.4.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이를 소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ㅇㅇㅇ

(2) 쟁점거래와 관련한 일자별 사건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거래와 관련한 일자별 사건내역 ㅇㅇㅇ (가) 청구인은 2018.10.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하여 배우자인 AAA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2019.1.31.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10.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다. (다) 2018.12.4. 쟁점법인은 AAA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이익소각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18.12.8. 위 양수대금을 AAA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

(3)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2017.12.1.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5,100주를 1주당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를 증여하고,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10.1. 청구인이 쟁점주식(2,700주)을 1주당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를 다시 AAA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공제 6억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17년 AAA가 청구인에게 주식 5,100주를 증여한 거래와 2018년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ㅇㅇㅇ (라) 조사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2021.6.4.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문답서> ㅇㅇㅇ (마)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가지급금 감소)을 목적으로 AAA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라며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배우자의 문답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AAA의 문답서>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률에 의제규정도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2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이익소각을 전제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거래는 배우자 AAA의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