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 후 9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312 선고일 2022.06.08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OOO 아파트 외 1채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6.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체국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등기번호: OOO)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1.24. 이 건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이 2021.11.26.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22.3.2. 서울한남동 우체국에서 발송하여, 2022.3.3.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