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22.3.2. 서울한남동 우체국에서 발송하여, 2022.3.3.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