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ㅇㅇ원은 업무와 관련되었으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307 선고일 2023.06.16

상품권 사용금액 ㅁㅁ원의 경우, 청구인의 상품권 사용처·사용일자·금액·목적 등을 기재한 메모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126명에게 받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상품권이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정상 상품권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5.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사용한 상품권 합계 OOO원이 AAA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30.부터 2019.9.11.까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0.부터 2021.3.1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15사업연도에 OOO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표1> 상여소득처분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 따라, 2021.5.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상품권 사용액 OOO원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 OOO원이 남게 되었고, 그에 따라 남은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1.5.1. 청구인에게 한 원처분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조사청의 재조사는 청구인이 OOO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처분청이 2021.5.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의 당부) 결과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조사청의 재조사의 대상은 조사결과에 영향을 받는 청구인이 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나) OOO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명서류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조사청은 청구인을 배제하고 쟁점법인의 일방적인 해명 및 자료제출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재조사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조사사유·기간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기회와 소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바,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보장되어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은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으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관련 비용 OOO (가) 조사청이 업무무관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5.8.15. 업무에 기여한 BBB에게 대여한 것으로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1. BBB은 OOO과장, OOO 부회장 등으로 재직하다 2019년 쟁점법인의 사외이사로 영입되어 보상업무를 지원하던 자로, 쟁점법인 근무 전인 2013년부터 쟁점법인의 보상금 소송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내부품의서가 없고, 보상업무 자문과 관련한 대가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초 1달간 대여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수년간 사용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이 BBB에게 사적으로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상법」상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법인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가져가 BBB에게 사적으로 대여해주었다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3. 설령 조사청의 의견대로 대여금 지급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시가와의 차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인데, BBB은 쟁점법인 또는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볼 수 없다.

4.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려면 대여금이 청구인의 사적 용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도 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이, 청구인이 사전품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법인카드 전표에 상호만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1. 청구인은 2015.3.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OOO을 비롯한 외국 거래처와의 업무상 미팅을 위해 여러차례 해외출장을 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접대 목적의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현 대표이사와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 72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분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일정표OOO와 사진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분 OOO원 중 OOO원은 업무상 미팅, 접대 등에 사용되었음이 증명된다. (다) 조사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2015년도 상품권 사용액 OOO원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취임(2015.3.30.)하기 전의 기간에 사용된 OOO원(당초 OOO원 중 OOO원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되었음)은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차액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5.3.30.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전체 기간에 사용된 상품권금액 중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된 OOO원(재직일자 기준으로 기간 안분)은 전임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는데도, 조사청은 상품권 사용시점이 아닌 구입시점으로 안분하여 OOO원만 전임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상품권을 직원의 복리후생 또는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상품권의 사용처, 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용 목적과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하였는바, 오히려 처분청이 상품권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5년∼2019년에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지급받은 퇴직임직원과 거래처 고객 126명으로부터 인적사항, 상품권 금액 등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상품권 구입액 중 일부는 사전품의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어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의견이나, 구입과정의 절차상 흠결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지급받은 상대방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라) 쟁점법인은 2021년 4월경 청구인을 이 건 법인카드 및 상품권 사용금액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지만, 수사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OOO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을 재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면서 조사절차 처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위여부를 쟁점법인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 사전통지 후 적법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청의 사무실에 방문한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시 제출한 소명자료 외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조사 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서를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흠결이 없다.

(2) 청구인이 소명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품권 사용내역, 상품권 수취사실 확인서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BBB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청구인은 사적인 용도로 쟁점대여금을 BBB에게 대여하였다.

1. 청구인은 BBB이 쟁점법인의 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은 쟁점대여금 발생 당시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었으며, 쟁점법인이 BBB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한 증빙이 없어 실제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이 대여금 지급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쟁점대여금을 BBB에게 지급하면서, 당초 1달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을 2019년까지 상환하지 않았는데도(현재까지도 OOO원을 미상환함)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수취하지도 못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의 지위로 가져가 사적인 용도로 BBB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일정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접대비 지출시 사용내역(사용일자, 거래처명, 이름, 업무내용, 사용처, 사용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거래처 선물 및 기념품 구매시에는 사전품의 작성을 요구하며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증빙을 작성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일정표와 카드전표만으로는 물품 구매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오류가 발견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쟁점법인은 사전품의를 받은 후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회계팀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상품권 구입을 지시하고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2015년 상품권 사용액 OOO원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 하였는데, 이후 이 건 재조사를 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 전에 구입한 상품권 금액 OOO원은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은 상품권(기프트카드 OOO원 162매, OOO원 130매, OOO원 188매, OOO원 144매) OOO원을 임직원 복지 및 포상, 임직원 영업용, 고객사 직원, 업무추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중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는 퇴직 임직원 등 35명(심판청구시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여 총 126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쟁점법인에서 근무 중인 CCC 외 9명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

3.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은 지급받는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은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OOO검찰청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이 건 소득처분금액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1. 형법상 범죄를 확인하는 수사와 거래의 실질과 귀속 및 이에 따른 대표자의 소득 구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는 엄연히 다른 성격으로 불기소 결과를 근거로 세법상 부당한 거래로 확인된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검찰수사 기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없어 사용처, 목적, 금액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OOO원은 업무와 관련되었으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장이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문과 재조사 결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법인카드 사용분 OOO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일, 금액, 회계처리, 관련 사진 등 총 65장이 포함된 소명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카드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청의 답변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상품권 구매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구입된 상품권 OOO원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한 한편, 청구인은 상품권 구매금액을 2015년도 전체 기간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2015.1.1.∼3.30.)의 기간으로 안분한 OOO원은 전임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상품권 구매일자 별 소득처분 귀속자 구분 OOO (마) 청구인은 상품권을 지급받은 전직 임직원, 거래처 직원 등 총 126명으로부터 <별지2>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재직기간, 전화번호, 주소, 지급받은 상품권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1.5.1. 청구인에게 한 원처분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청에게 신청인의 소명내역을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바, 당초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이 건 재조사 또한 같은 방법으로 쟁점법인을 재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위여부를 쟁점법인으로부터 확인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조사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하고 조사 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서를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쟁점대여금 인정이자 OOO원, 법인카드 사용금액 OOO원, 상품권 사용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은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으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대여금 지급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직원이 아닌 BBB에게 OOO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는데, BBB은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품의서 등 사용내역을 구비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일정표와 사진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의 법인카드 사용분 중 OOO원은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조사청에 확인해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상품권 사용금액 OOO원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같은 뜻임)하는 측면이 있는데, 청구인의 상품권 사용처·사용일자·금액·목적 등을 기재한 메모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126명에게 받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상품권이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정상 상품권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사용한 상품권 합계 OOO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별지2> 사실확인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