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자의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278 선고일 2023-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사업의 폐지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1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의 매출액은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계속사업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당시 신용조사내용 등을 보면,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회수불능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나머지 채권은 채무자가 계속사업 중인 상태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중1937 / 조심2016서3916 / 조심2018중4610

[주 문] OOO서장이 2021.12.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에 대한 공사비 채권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①시행사”라 한다)와 OOO 소재 수지주상복합(아파트 198세대/오피스텔 90실/상가 2,084평, 이하 “수지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 준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②시행사”라 하고, 쟁점①시행사와 합하여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와 OOO 오피스텔(이하 “OOO”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년 7월 사업약정의 변경을 하고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5월 준공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7.23.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①시행사가 2016년 1월경 실질상 사업을 폐지하여 공사비 채권 OOO원(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고, 쟁점②시행사는 2017년 6월경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여 공사비 채권 OOO원(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7. 쟁점시행사가 2016년 제1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각 실질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1> 대손세액공제 내역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①시행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쟁점①채권(OOO원)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14480 판결). 조세심판원은 “사업의 폐지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실상 채무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대손확정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중1937, 2019.1.4. 등). (나) 쟁점①시행사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채무초과상태로 있다가 2021년 11월경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1. 쟁점①시행사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할인분양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손실 영향으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채무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2. 쟁점①시행사는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제1기 ~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일자별 재산 상태로 보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채무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①시행사의 일자별 재산상태 ㅇㅇㅇ

3. 신용평가회사인 CCC 주식회사가 2016.1.13. 작성한 신용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쟁점①시행사는 채권 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부동산, 차량 등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OOO은행 본점에 대한 대출금 OOO원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①시행사는 2016년 1월 실질상 사업이 폐지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2018.6.28. OOO지방법원에 채무자의 강제집행대상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쟁점①시행사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①시행사는 2018년 8월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상 무재산인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1년 10월 CCC 주식회사에 추가 의뢰하여 회신받은 신용조사회보에서 쟁점①시행사는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래 <표3>과 같이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국세체납을 포함한 3건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확인된다. <표3> 쟁점①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정보(2021년 10월 신용조사회보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①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비 독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채권추심, 신용조사 및 지급명령신청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표4> 쟁점①채권의 회수 노력 ㅇㅇㅇ

2. 하지만, 청구법인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결과 채무자(쟁점①시행사)의 변제 가능한 소유 재산이 없고, 분양사업의 악화 등으로 채무변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①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매출 신고(2016년 OOO원, 2017년 OOO원)를 들어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질상 사업 폐지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①시행사가 아래 <표5>와 같이 약 OOO원의 채무초과와 OOO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발생된 매출 OOO원의 경우 일회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것이 아니다. <표5> 쟁점①시행사의 2016.1.13. 채무 현황 ㅇㅇㅇ

2. 쟁점①시행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등의 여파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PF조달 및 신탁방식의 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바) 조세심판원은 사업의 폐지 후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잔여재산(신탁회사에 신탁되었던 부동산)의 보유와 양도만을 근거로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6서3916, 2019.6.27.). (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실상 사업의 폐지를 인정하더라도 사업자는 최종 폐업신고 전까지는 잔여재산 청산 등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세무처리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아)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①시행사의 2016‧2017사업연도의 각 OOO원과 OOO원의 수수료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①시행사는 특정한 지역의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시적 성격의 OOO로서 OOO원, OOO원이라는 거액의 용역제공은 불가능하며 쟁점①시행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행사도 개발사업 외 거액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쟁점①시행사가 OOO원의 채무를 안고 채무상환이 안된 상태에서 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로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2017사업연도 이후에는 발행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그간 거래한 타 시행사에서 신탁자산 이외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실제 발급사례를 확인한바, ① 건물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의 폐기물 매각, ② 설계용역 승계 시 정산 차액분을 시행사의 컨설팅 매출로 처리한 것인데, OOO원 이상의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회복 불능 상태인 기존의 분양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단순히 사업의 폐지 정리 차원의 매출인 경우로 보인다.

4.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인적구성도 없는 사실상 폐업 법인으로부터 OOO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용역거래를 할 기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 또한 지울 수 없다.

5. 쟁점①시행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상 2021년에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현재까지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자)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신고 사실만으로 계속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폐지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취지에 반한다.

1. 사업의 폐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판결 외 다수)에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업의 폐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권해석에서도 실질적 사업의 폐지 여부는 그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과 계속사업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2. 쟁점시행사는 할인분양으로 인한 거액의 사업손실로 인하여 분양사업을 폐지하였고,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신고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거래이거나 분양사업의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폐지된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거래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채권자 우선순위 금융기관과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의 회수절차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 모르게 이루어진 단발성 거래 역시 계속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②시행사의 실질적 사업폐지로 쟁점②채권(OOO원)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②시행사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할인분양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 손실로 채무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쟁점②시행사는 2017년 6월경 무재산, 결손상황으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2017년 6월경 CCC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신용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쟁점②시행사는 고정자산 등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동시에 진행된 CCC 주식회사의 채권추심활동보고서에 의하면, “OOO 외 5호의 오피스텔이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아래 <표6> 참고)된 상태로서 신탁부동산 처리 후 사업자폐업 및 실질적인 법인청산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표6> 쟁점②시행사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2017년말) ㅇㅇㅇ

3. 쟁점②시행사에 대한 201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2018년에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하여 의견거절을 받았다. ㅇㅇㅇ

4. 청구법인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의 2018년 6월경 재산명시 결정에 의하면, 쟁점②시행사는 재산목록표상 무재산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이 2021년 10월 CCC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신용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쟁점②시행사는 시가 OOO원 상당의 중고차 이외에는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②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②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비 독촉 내용증명 발송, 채권추심, 신용조사 및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며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 하지만, 아래 <표7>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결과 채무자(쟁점②시행사)의 변제 가능한 소유 재산이 없고, 분양사업 악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업의 폐지상태로 인하여 채무변제능력 상실로 인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②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표7> 쟁점②채권의 회수노력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②시행사가 2017년 매출 OOO원, 2021년의 매출 OOO원 신고와 2017년 재고자산 OOO원을 들어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②시행사는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2017년 매출 OOO원, 2021년 OOO원의 매출 신고는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기존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공사비채권 회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쟁점②시행사는 2017년 6월 이후 약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아래 <표8>의 부채현황으로 볼 때 이는 금융기관에 제공된 지급보증에 따라 담보신탁자산을 매각하며 쟁점거래처에 실질적 권리 없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에 충당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계속사업의 반증이 될 수 없다. <표8> 쟁점②시행사의 2017.6.2. 부채현황 ㅇㅇㅇ

3. 2017년 재고자산 OOO원은 전부 금융기관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미분양부동산으로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또한 해당 재고자산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선순위 금융기관에 OOO원의 우선수익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분양 여파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판매가격이 장부가액 이하로 현저히 하락(2016년 분양매출원가율 125%)함에 따라 선순위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면 쟁점②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게 된다.

4. 아래 <표9>와 같이 쟁점②시행사의 나이스기업정보보고서(2022.6.14.)상 2017~2020사업연도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황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결손상황 등으로 인하여 감사의견 거절이 되었고, 2018사업연도말에는 2017년말 재고자산의 4%에 해당하는 OOO원의 매각이 이루졌음에도 자본총계는 (-)OOO원으로 전년도보다 재무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표9> 쟁점②시행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ㅇㅇㅇ

5. 처분청은 쟁점②시행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2020사업연도 약 OOO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계속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점②시행사는 사업자등록만 말소하지 아니하였지 그 실질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시행사는 2021년 11월 폐업신고 전까지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며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쟁점①시행사의 세무신고내용을 보면,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매출신고가 있었고,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무실적(매입신고 환급으로 체납세액 충당만 있음)이었으나, 2021년 7월 현재까지 OOO원의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 (다) 쟁점①시행사는 건설시행 및 대행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경기에 민감한 탓에 건설경기의 장기적 불황 시 사업실적이 없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무실적만으로 실질적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대손의 발생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손익 조작이 가능하고 공평과세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가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신용조사 등에 따른 무재산을 근거로 임의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은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재산평가상 무재산 회보(2016.1.13., 2017.6.2.)를 기준으로 쟁점시행사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회사의 잔여 채권‧채무 정산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로서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자본잠식상태에서도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산평가내용은 사업폐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건의 경우를 사업폐지로 보게 된다면, 쟁점시행사의 거래상대방은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어 세무처리 및 사업자 간 거래기초가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다. (사) 청구법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1996.5.28. 선고 95누14480)은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것일 뿐 실제 사업을 주장한 경우에서 입증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판결로 이 건과는 무관해 보인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에 대한 실질적 사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해야 하는 긴박한 사유로 인하여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위와 같이 쟁점①시행사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채무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차) 청구법인은 추가자료 제출요청을 통해 채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간 청구법인과 거래한 타 시행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비추어볼 때 신탁자산 관련이거나, 폐기물매각 등 계속사업자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매출이기 때문에 무재산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실질적 폐업자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손세액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는 청구법인이 대손으로 주장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심지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1. 대손세액공제요건은 채무자의 폐업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나, 쟁점①채권의 경우 사업 폐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2. 대손세액 공제 요건은 채무자의 사업폐지, 채권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정상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단지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①시행사는 청구법인이 폐업시점으로 주장한 과세기간(2016년 제1기 및 2017년 제1기)에 정상적으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의뢰한 신용조사 기관에서도 채무자가 폐업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것임에도 무재산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5.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채무자의 사업폐지를 대손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과 같이 사업폐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쟁점②시행사는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②시행사의 세무신고내용을 보면, 2017년 OOO원의 매출신고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OOO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재고자산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나) 쟁점②시행사가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손실의 영향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다) 채권자의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를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더불어 대손공제시기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는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②시행사가 사업 손실의 영향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채권이 대손공제시기에 회수할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채권이 실질적 사업폐지로 회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 의하면, 쟁점①시행사는 2021.11.4.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경 쟁점①시행사와 수지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10>과 같이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5월 준공하였다. <표10> 수지건물 공사개요 ㅇㅇㅇ (다) 수지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2007.11.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1.27. 쟁점①시행사와 총 도급금액 약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 OOO원으로 변경ㆍ확정되었다. (라) 쟁점①시행사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발생으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후 일부 공사대금이 충당된 이후 2016년 1월경 현재 쟁점①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시행사의 공사비 대금 미회수와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동 계정에 의하면, 2016.6.13. 현재 미지급공사비 OOO원이 확인된다.

2. 쟁점①시행사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발생으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3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ㅇㅇㅇ

3. 쟁점①시행사는 2015년 12월 할인 분양판매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비 미지급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2016년 1월경 현재 쟁점①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7.23. 쟁점①시행사의 실질적 사업 폐지로 인하여 쟁점①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채무자인 쟁점①시행사의 실질상 사업폐지가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17. 청구법인에게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6.1. 쟁점①시행사에게 미수공사비(현재까지 금액인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3.28. OOO지방법원에 쟁점①시행사(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미수공사비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아) OOO지방법원은 2018.4.2. 쟁점①시행사(채무자)가 청구법인(채권자)에게 미지급공사비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송달하였고, 2018.4.17. 확정되었다(사건번호: 2018차전1025893 공사대금). (자) 청구법인은 2018.6.28. OOO지방법원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쟁점①시행사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차) OOO지방법원은 2018.6.28. 쟁점①시행사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하였다(사건번호: 2018카명102545 재산명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의하면,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목록 전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되어 있다. (카) 쟁점①시행사의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①시행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표(요약) ㅇㅇㅇ (타)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①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1. 청구법인은 2016.1.7. CCC 주식회사에 쟁점①시행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였고, CCC 주식회사는 2016.1.13. 다음과 같이 신용조사회보서를 작성하였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2021.9.24. CCC 주식회사에 쟁점①시행사에 대한 기업체조사를 의뢰하였고, CCC 주식회사는 2021.10.5. 다음과 같이 기업체조사보고서(신용조사회보서)를 작성하였다. ㅇㅇㅇ

(2) 쟁점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 의하면, 쟁점②시행사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경 쟁점②시행사와 OOO 신축공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12>와 같이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5월 준공하였다. <표12> OOO 공사개요 ㅇㅇㅇ (다) 쟁점②시행사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발생으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후 일부 공사대금 충당이 된 이후 2017년 6월경 현재 쟁점②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시행사의 공사비 대금 미회수와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동 계정에 의하면, 2017.6.16. 현재 미지급공사비 OOO원이 확인된다.

2. 쟁점②시행사는 미분양(상가 분양률 37%)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ㅇㅇㅇ

3. 2015.6.30. 대손품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13>과 같이 위 2)의 미수금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예정액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인 OOO원이 추가로 대손 설정이 되었다. <표13> 대손설정 누계액(2015.6.30. 기준) ㅇㅇㅇ

4. 쟁점②시행사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할인분양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 손실로 채무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2017년 6월경 현재 쟁점②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21.7.23. 쟁점②시행사의 실질적 사업 폐지로 인하여 쟁점②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17. 청구법인에게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4.20. 쟁점②시행사에게 미지급공사비(현재까지 금액인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지급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3.28. OOO지방법원에 쟁점②시행사(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공사비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사) OOO지방법원은 2018.4.25. 쟁점②시행사(채무자)가 청구법인(채권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송달하였고, 2018.5.10. 확정되었다(사건번호: 2018차전1066588 공사대금). (아) 청구법인은 2018.6.8. OOO지방법원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쟁점②시행사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2018.6.25. 쟁점②시행사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하였다(사건번호: 2018카명21141 재산명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의하면,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1. 청구법인이 2017.5.26. CCC 주식회사에 쟁점②시행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였고, CCC 주식회사는 2017.6.2. 다음과 같이 신용조사회보서를 작성하였다. ㅇㅇㅇ

2. 위 신용조사회보서에 첨부된 CCC 주식회사의 쟁점②채권(OOO원)에 대한 추심활동 내역(결과)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청구법인은 2021.9.24. CCC 주식회사에 쟁점②시행사에 대한 기업체조사를 의뢰하였고, CCC 주식회사는 2021.10.5. 다음과 같이 기업체조사보고서(신용조사회보서)를 작성하였다. ㅇㅇㅇ

4. 쟁점②시행사에 대한 나이스기업정보보고서(2022.6.14.)에 의하면,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②시행사의 2017~2020사업연도 기간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황이 확인되고 있고, 2017ㆍ2018사업연도는 감사 의견 거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쟁점②시행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ㅇㅇㅇ (차) 청구법인은 아래 <표15>와 같이 쟁점시행사(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제출하였다. <표15> 쟁점시행사(채무자)의 재산상태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7조에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를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나,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①시행사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상 계속 사업자이고, 2016‧2017사업연도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실상 사업폐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1.19. 선고 86누234 판결, 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102 판결, 1988.6.28. 선고 87누909 판결 등 참조),

  • 가)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사업폐지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이므로 동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1헌바33 결정 참조),
  • 나) CCC 주식회사가 쟁점①시행사에 대하여 작성한 신용조사회보서(2016.1.13., 2021.10.5.)에 의하면, 쟁점①시행사는 금융채무가 OOO원(2016.1.13. 기준), OOO원(2021.10.5. 기준)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고, 공사비 채무도 약 OOO원(2016.1.13.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질적 미회수 공사대금이 회수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다) 위 신용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쟁점①시행사는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최근 2년간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최종 낙찰정보가 없다는 내용(2021.10.5. 기준)이 있으며, OOO지방법원이 2018.6.28. 쟁점①시행사에게 재산명시를 결정하여 쟁점①시행사가 제출하게 된 재산목록을 보면,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목록 전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①채권에 대한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라) 청구법인은 2015.6.1. 쟁점①시행사에게 미지급공사비 지급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3.28. OOO지방법원에 미지급공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은 2018.4.2.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2018.6.28. OOO지방법원에 쟁점①시행사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①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마) 처분청이 제시한 2016·2017년 수수료 매출 합계 OOO원(OOO원‧OOO원)은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시행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매출이 쟁점①채권의 회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매출의 발생 사실만으로는 쟁점①시행사가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시행사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질상 사업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채권은 쟁점①시행사의 채무과다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①채권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시행사가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사실상 폐업을 하였고 채권 회수가 어려웠으므로 쟁점②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쟁점②시행사는 건설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외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상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요건을 전제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8중4610, 2019.7.24. 참조) 하겠다.

3. 따라서 쟁점②채권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