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254 선고일 2022.06.07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과 같이, OOO 외 3채의 주택(각각의 주택을 이하 “쟁점①ㆍ②ㆍ③ㆍ④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였고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21.1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나머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12.31. 과세표준을 세분화하여 세액을 상향하면서, 동시에 주택수(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해졌다.

(2) 나아가, 2020.8.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징벌적 수준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3) 그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①과도한 세율로 다주택자ㆍ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②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전혀 규정하지 않으며, ③지분소유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바, 헌법상 재산권ㆍ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가) 고가 1주택자의 경우, 매해 종합부동산세액이 대폭 증가하여 현재는 최고세율이 3%에 달하고,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6%까지 올라가 세율 수준이 몹시 과중하다. 단순히 주택수만을 기준으로 과도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1주택자와의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OOO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은 약 OOO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각각 OOO원ㆍOOO원인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은 약 OOO원에 이른다. 또한, 공시가격이 OOO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은 약 OOO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각각 OOO원인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은 약 OOO원에 달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지만, 단일세율 수준이 매우 과하다. 특히, 법인은 공제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결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다음 바로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 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6%에 이른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OOO원인 1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약 OOO원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이 각각 OOOㆍOOO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약 OOO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법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ㆍ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하기만 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취급되어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즉, 이사 등을 이유로 6월 1일에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2주택자들과 동일하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등과 달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는 주택에 대한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사망하여 주택을 공동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2주택자로 취급되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받게 된다. 한편, 부부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자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지만,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의 지분 1/2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되어 중과되는데, 이러한 차별적 과세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위헌인 조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08서3377, 2009.2.11., 조심 2010중1973, 2010.7.2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등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7중5028, 2017.12.28. 같은 뜻임)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해당 법령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경정분) 관련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경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OOOㆍOOO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최종 2020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서는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경정분)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는 아래 OOO와 같다. (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5)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