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쟁점수입판매사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5253 선고일 2023.10.0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 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수입판매사”라 한다)의 공식 딜러사로서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OOO차량 및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쟁점수입판매사는 2017.2.20.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OOO및 OOO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들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바우처(이하 “이 사건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 딜러사로부터 차량수리 용역 등(액세서리 구매, 사고수리 면책금 지급 등도 가능하며, 이하 “쟁점수리용역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OOO(OOO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OOO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고객 명의의 이 사건 바우처 금액에서 해당 수리용역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 쟁점수입판매사에 위 차감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에 관하여 쟁점수입판매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6월 경부터 같은 해 9월 경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쟁점수리용역 등에 따른 효익을 누리는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쟁점수입판매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법인들이 <별지2>와 같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의 기간 동안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등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판매사와 이 사건 캠페인 실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쟁점수입판매사에 쟁점수리용역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바우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수입판매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가 어떠한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판매사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쟁점수입판매사의 효익을 위하여 쟁점수리용역 등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 역시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쟁점수입판매사다. (나)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년 및 2017년 디젤배기가스 문제로 수입차량에 대한 인증이 취소되어 국내에서 차량판매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환경부로부터 리콜대상 차량의 85% 이상을 리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리콜을 받으면 연비가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고객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수입판매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딜러사의 서비스센터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쟁점수입판매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리콜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2016년 말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들 등의 국내 딜러사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2017.2.16. 청구법인들에 이 사건 캠페인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공식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바, 쟁점수입판매사가 청구법인들에 보낸 이메일과 첨부문서에는 이 사건 캠페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쟁점수입판매사가 지급할 대가 등 청구법인들과 쟁점수입판매사의 권리·의무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메일을 통하여 청구법인들과 쟁점수입판매사간 이 사건 캠페인 위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구체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입판매사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필요서류를 받아 쟁점수입판매사의 시스템에 수록한 후 고객 앞으로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는 이 사건 바우처 발급용역,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내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수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리콜 작업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고객에게 그 작업을 권장(이하 “이 사건 리콜권장업무”라 한다)하는 등의 이 사건 바우처 사용용역 등 이 사건 캠페인 실시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는바, 계약상 또는 법률상으로 쟁점수입판매사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수입판매사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에 있어서 고객은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무상으로 용역의 혜택만을 받는 객체에 해당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 사건 바우처 금액 내에서 처리하는 용역인 쟁점수리용역 등은 쟁점수입판매사가 원활한 리콜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법인들에 위탁한 쟁점대행용역의 일부로 공급된 것으로 이 사건 리콜권장업무, 이 사건 바우처 발행 및 사용용역, 관련 시스템 처리 및 관리 용역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수입판매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리콜권장업무의 실시가 보다 본질적인 것이었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은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한바, 결국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아니라 쟁점수입판매사를 위하여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수리용역 등 중 이 사건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결제방법에 따라 수리용역의 상대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판매사가 청구법인들에 쟁점대행용역을 위탁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부분과 고객이 직접 지급한 부분이 있는 경우 계약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당연하다)이다. (바) 한편 처분청들은 자동차보험회사, 자동차수리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수리용역에 관한 선결정례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자동차보험계약자인 고객은 자동차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고객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약에 정한 손해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자동차수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사고수리용역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보험회사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의 실질부담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고객이므로 보험사고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 되는 것이 당연한 반면, 쟁점수입판매사와 고객간에는 보험계약과 같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수입판매사는 전적으로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청구법인들에 이 사건 캠페인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이에 따라 쟁점수입판매사에 쟁점대행용역을 제공한 것(보험수리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수리업체에게 어떠한 용역을 요청하거나 위탁하지 않으며, 자동차수리업체도 자동차보험회사에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는다)이므로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관련 선결정례들을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사) 오히려 자동차수입판매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보증수리가 이 건과 사실상 동일한 거래관계로 보이는데, 딜러사들은 자동차수입판매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자동차수입판매사들로부터 그 비용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바, 과세관청 또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또한 보증수리용역의 경우 자동차수입판매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외 모법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자동차수입판매사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고 결정(조심 2011서456, 2011.8.31.)하였다. (아) 마지막으로 처분청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쟁점수입판매사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처분청들의 의견대로라면 쟁점수입판매사는 정상적인 판촉활동 및 원활한 리콜의 이행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이 포함된 쟁점대행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가를 부담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다.

(2) 만일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상대방이 고객이라고 한다면, 쟁점수리용역 등은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 관련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것이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는 입장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없고,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제공한 쟁점수리용역 등은 고객과 관련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의 대가 중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쟁점수입판매사가 부담한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들은 쟁점수입판매사가 이 사건 바우처를 이용하여 쟁점수리용역 등의 대가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바우처는 이 사건 캠페인 대상 차량 및 소유자를 용이하게 구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현금과 교환될 수 없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수리용역 또는 차량 액세서리 등으로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들이 공급받는 자를 쟁점수입판매사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판매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입판매사가 확정한 내용의 쟁점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도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수리용역 등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를 고객으로 하여 발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더구나 앞서 본 조심 2011서456 결정과 같이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은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각 종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사서의 공급받는 자를 언제나 쟁점수입판매사로 하여 발급받았고, 이러한 실무 관행에 과세관청도 어떠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를 쟁점수입판매사로 인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수입판매사 로부터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은 고객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쟁점수리용역 등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효익을 누렸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고, 쟁점수입판매사 는 단지 그 대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여 위 용역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수입판매사 를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수입판매사 는 2017년 1월경 ‘OOO서비스 이미지 개선 및 고객 만족도 증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캠페인을 기획하여 2016.12.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OOO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정비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받은 고객이 쟁점수리용역 등(차량수리, 액세서리 및 자동차 물품 구매 또는 사고면책금 지급 등) 중 어떤 종류의 용역을 제공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청구법인들에 자신의 차량에 대한 특정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면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고객의 청약에 응하여 고객 소유차량에 대하여 고객이 지정한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나) 법률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래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래행위의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거래 관련 용역공급에 따른 효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인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듯 고객은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을지 여부, 제공받는다면 어떠한 종류의 용역 등을 제공받을 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청구법인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쟁점수리용역 등은 고객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한 수리, 부품의 제공, 사고면책금 지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효익은 당연히 자동차를 소유·관리하는 고객이 누리고, 따라서 쟁점수리용역 등의 거래당사자가 고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메일을 통하여 쟁점수입판매사 와 이 사건 캠페인 실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리용역 등이 포함된 쟁점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에는 이 사건 바우처 사용금액 등록 및 대금청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수리용역 등에 관하여 청구법인들 및 쟁점수입판매사 의 권리,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바 없고, 청구법인들과 쟁점수입판매사 의 사전협의도 단지 쟁점수입판매사 가 이 사건 캠페인을 용이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들과 업무제휴를 맺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 한편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용역을 받은 경우, 이 사건 바우처 금액에 대해서는 쟁점수입판매사 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였는데, 하나의 용역이 결제 주체를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마)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판매사 에 쟁점대행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수리용역 등은 쟁점대행용역의 일부로서 부수되는 용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된 공급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형태와 그 효익이 흡수·귀속되는 대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고객의 의사결정 및 선택에 따라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효익이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입판매사 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대행용역(이 사건 바우처의 발행, 사용, 대금의 청구)이라는 것은 결국 쟁점수리용역 등에 따라 사용된 이 사건 바우처의 대금을 대납받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나아가 청구법인들이 이 사건 캠페인의 실질적인 시행이유라고 주장하는 리콜권장업무가 주된 용역이라면 청구법인들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그 대가를 수취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지 않는 이상 리콜권장업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고객들의 선택에 따라 쟁점수리용역 등 공급이 전제되어야만 쟁점대행용역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쟁점대행용역이 쟁점수리용역 등의 부수용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판매사 가 자신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들에 이 사건 캠페인 실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고객이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효익을 누렸으며, 만일 쟁점수리용역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청구법인들에 그에 대한 보완이나 후속조치를 요청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수입판매사 가 부담한 책임이라는 것은 단지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대납한 것에 한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실제로 쟁점수입판매사 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얼마만큼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바 없다. (사) 청구법인들은 조심 2011서456 결정을 근거로 이 건이 리콜 및 보증수리용역의 경우와 같이 수입판매사인 쟁점수입판매사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리콜이나 보증수리용역(차량판매가격에 관련비용 기 반영)의 경우자동차관리법제31조 또는 차량 판매 시 사전약정에 따라 수입판매사에 제작결함의 시정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수입판매사가 정비업체 등과 약정을 맺고 차량결함 등을 시정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현물보상에 해당되는 것인 반면, 쟁점수리용역 등은 쟁점수입판매사 가 법령상 서비스 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서비스 이미지 개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현금보상 성격의 이 사건 바우처를 임의발행하고 고객들이 이를 사용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고, 반드시 리콜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조심 2011서456 결정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는 없다. (아) 오히려,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차수리업자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부품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피보험자라고 판단(서울고등법원 1987.12.9. 선고 87구158 판결)하였는바, 위 사례와 유사한 이 건의 경우 역시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고객들은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판매사 와의 사전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바우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은 유상공급에 해당하고 당연히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는 입장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쟁점수입판매사 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수입판매사 로부터 받은 금전은 고객에게 공급하는 쟁점수리용역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바, 위 금액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무상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수입판매사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가의 지급여부는 공급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판매사 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에 따라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고객입장에서 무상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쟁점수입판매사 가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응하여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은 것인바, 이 사건 바우처가 현물보상에 해당한다거나,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마일리지 및 포인트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같은 뜻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리용역 등이 발생한 경위가 환경부장관이 2015.11.23. 쟁점수입판매사가 수입·판매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 제51조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한 것에 의한 것으로 쟁점수입판매사와 체결한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상대방인 쟁점수입판매사를 공급받는 자로 인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사서를 발급할 당시에 위와 같이 판단했다는 사실 외에는 의무 이행을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 사실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쟁점수입판매사인지 여부

②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부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판매사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부의 리콜명령) 2015.9.18. 미국에서 OOO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쟁점수입판매사가 수입판매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11.23.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5개 차종, 12.6만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제51조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을 하였으며, 제56조에 따라 과징금 OOO 원을 부과하였다.

2. 환경부장관은 2016.8.2. 추가로 34개 차종, 8.3만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24차종, 5.7만대에 대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수입판매사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차량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되었다).

3. (환경부의 리콜 승인)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0.6.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6.11.30. 쟁점수입판매사에게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일 방안을 요구하면서 2017.1.12. 위 리콜계획을 승인하였다.

4. (쟁점수입판매사의 방안) 쟁점수입판매사는 환경부장관의 리콜이행률 제고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등 하여 리콜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보고하였다. (나)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2.22.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아래 <표1>과 같이 배포하였다. <표1> 쟁점수입판매사의 2016.12.22.자 보도자료 (다) 쟁점수입판매사는 2017.1.18.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당시 회의자료를 보면 고객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제공하되 그 사용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리콜(한편, 환경부의 2018.3.26.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쟁점수입판매사가 제출한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에 대하여 2017.1.12.부터 이를 승인하기 시작하였고, 18개월 내에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쟁점수입판매사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수입판매사는 2017.2.17., 2017.2.18.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딜러사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프로세스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전국딜러본부장회의에서 나온 딜러사들을 의견을 받아들여 고객들이 배출가스 관련 리콜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마) 쟁점수입판매사가 2017년 2월 경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2.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OOO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차량당 OOO원의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바우처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 사건 바우처의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바우처의 개요

2. OOO차량 소유자들은 쟁점수입판매사의 온라인 공고 및 앱을 통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사실을 안내받거나, 청구법인들과 같은 딜러사 방문 시 구두로 또는 딜러사에 비치된 배너·포스터 등을 통해 이 사건 캠페인 및 이 사건 바우처 발급사실을 인지하였다.

3. 이 사건 바우처는 청구법인들이 고객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와 방문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Dealer Management System, 이하 “DMS”라 한다) 상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정보활용동의서 및 자동차 등록증을 쟁점수입판매사의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면 고객 명의 핸드폰으로 자동발송된다.

4. 고객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바우처를 수리작업, 사고수리 보험면책금 지급, 쟁점수입판매사가 공급한 부품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 및 악세사리를 사용한 수리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DMS 상에 해당 고객의 이 사건 바우처 사용사실을 등록하고, 차량결함 리콜을 권장하고 있다. <표3>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 및 재화 (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에 지출된 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 월 2회 쟁점수입판매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들의 정비내용 및 단가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대금을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 등에 지출된 비용 중 이 사건 바우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고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 등은 쟁점대행용역의 부수된 용역으로 쟁점수입판매사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을 위탁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 역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쟁점수입판매사라고 주장하는데, 쟁점수입판매사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여 고객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지급할 당시 환경부로부터 리콜요구를 받고 있었고 판매가 중지된 차량의 재판매를 위하여 그러한 리콜요구를 빠른 시일 내에 충족해야만 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고객들에게는 이 사건 바우처를 지급하여 자발적으로 딜러사로 찾아와 리콜을 받게 하고, 청구법인들과 같은 딜러사에게는 고객들이 사용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리콜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2017.2.17.자 이메일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리콜권장업무 공급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고객들이 원하는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이 사건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들과 쟁점수입판매사 사이에 이 사건 리콜권장업무 실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청구법인들에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을 보면 외형상 고객들이 자신의 필요로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 및 등록 등을 거쳤다고 하여 쟁점수입판매사에 어떠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바우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후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 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제1항)이고, 이때 공급가액이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들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들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456, 2011.8.31.)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국내 딜러사로부터 보증수리용역을 받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다른 법인이 부담한 보증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 등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들의 상세내역 <별지2> 청구법인들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가액 및 이 사건 처분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