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청들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부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판매사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부의 리콜명령) 2015.9.18. 미국에서 OOO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쟁점수입판매사가 수입판매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11.23.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5개 차종, 12.6만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제51조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을 하였으며, 제56조에 따라 과징금 OOO 원을 부과하였다.
2. 환경부장관은 2016.8.2. 추가로 34개 차종, 8.3만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24차종, 5.7만대에 대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수입판매사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차량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되었다).
3. (환경부의 리콜 승인)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0.6.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6.11.30. 쟁점수입판매사에게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일 방안을 요구하면서 2017.1.12. 위 리콜계획을 승인하였다.
4. (쟁점수입판매사의 방안) 쟁점수입판매사는 환경부장관의 리콜이행률 제고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등 하여 리콜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보고하였다. (나)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2.22.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아래 <표1>과 같이 배포하였다. <표1> 쟁점수입판매사의 2016.12.22.자 보도자료 (다) 쟁점수입판매사는 2017.1.18.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당시 회의자료를 보면 고객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제공하되 그 사용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리콜(한편, 환경부의 2018.3.26.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쟁점수입판매사가 제출한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에 대하여 2017.1.12.부터 이를 승인하기 시작하였고, 18개월 내에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쟁점수입판매사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수입판매사는 2017.2.17., 2017.2.18.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딜러사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프로세스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전국딜러본부장회의에서 나온 딜러사들을 의견을 받아들여 고객들이 배출가스 관련 리콜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마) 쟁점수입판매사가 2017년 2월 경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2.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OOO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차량당 OOO원의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바우처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 사건 바우처의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바우처의 개요
2. OOO차량 소유자들은 쟁점수입판매사의 온라인 공고 및 앱을 통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사실을 안내받거나, 청구법인들과 같은 딜러사 방문 시 구두로 또는 딜러사에 비치된 배너·포스터 등을 통해 이 사건 캠페인 및 이 사건 바우처 발급사실을 인지하였다.
3. 이 사건 바우처는 청구법인들이 고객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와 방문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Dealer Management System, 이하 “DMS”라 한다) 상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정보활용동의서 및 자동차 등록증을 쟁점수입판매사의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면 고객 명의 핸드폰으로 자동발송된다.
4. 고객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바우처를 수리작업, 사고수리 보험면책금 지급, 쟁점수입판매사가 공급한 부품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 및 악세사리를 사용한 수리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DMS 상에 해당 고객의 이 사건 바우처 사용사실을 등록하고, 차량결함 리콜을 권장하고 있다. <표3>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 및 재화 (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에 지출된 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 월 2회 쟁점수입판매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들의 정비내용 및 단가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대금을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 등에 지출된 비용 중 이 사건 바우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고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 등은 쟁점대행용역의 부수된 용역으로 쟁점수입판매사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을 위탁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 역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쟁점수입판매사라고 주장하는데, 쟁점수입판매사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여 고객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지급할 당시 환경부로부터 리콜요구를 받고 있었고 판매가 중지된 차량의 재판매를 위하여 그러한 리콜요구를 빠른 시일 내에 충족해야만 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고객들에게는 이 사건 바우처를 지급하여 자발적으로 딜러사로 찾아와 리콜을 받게 하고, 청구법인들과 같은 딜러사에게는 고객들이 사용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리콜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2017.2.17.자 이메일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리콜권장업무 공급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고객들이 원하는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이 사건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들과 쟁점수입판매사 사이에 이 사건 리콜권장업무 실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청구법인들에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을 보면 외형상 고객들이 자신의 필요로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 및 등록 등을 거쳤다고 하여 쟁점수입판매사에 어떠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바우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후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 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제1항)이고, 이때 공급가액이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들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들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456, 2011.8.31.)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국내 딜러사로부터 보증수리용역을 받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다른 법인이 부담한 보증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 등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