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251 선고일 2022.09.13

쟁점금액 중 일부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관리해온 쟁점생활비계좌로 이체되고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부분은 배우자간 공동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결국 쟁점금액 중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40,500,000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17. 청구인에게 한 2020.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1.26. 배우자 AAA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6.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해당 계좌를 통하여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상속인이 2020.7.14. 사망하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위탁관리해온 재산으로 보아 그 잔액 OOO원(이하 “쟁점잔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쟁점금액 중 청구인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2021.1.20. 처분청에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5.∼2021.11.1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5.12.30. BBB에게 OOO 1124-4 외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즈음 양도대금 OOO원 중 합계 OOO원을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과 자녀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산입(쟁점잔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는 제외함)하는 등 하여, 2022.1.17. 청구인과 자녀들에게 2020.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1년 10월 IMF 당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개간작업 등을 위하여 5년여 간 많은 고생을 한 까닭에, 2010.3.29.에는 심장혈관 관련 시술을, 2013.1.16.에는 위암 절제수술과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다.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녔는데, 2015년 1월부터는 혼자서 병원과 약국도 가지 못하고, 은행업무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피상속인은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고, 매매대금(OOO원)으로 은행대출 등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피상속인은 2017.1.26.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조건으로, 채무상환 후 남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맡겼고(계좌이체), 이후 청구인이 이를 위탁관리 하여 왔다.

(2)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쟁점금액을 본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ㆍ주식ㆍ펀드 등의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피상속인의 승낙 하에서만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평소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약 OOO원을 이체받아 왔는데,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승낙 하에 쟁점계좌의 정기예금 만기일이 도래시마다, 6개월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씩을 원금손실없는 종합통장과 연계된 공사채형 MMF 계좌[펀드명: OOO 개인용 MMF P-101호(국공채) C, 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MMF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고, 다시 매월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종합통장-저축예금, OOO, 이하 “쟁점생활비계좌”라 한다)에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왔다. 이를 정리하면 청구인은 2019.2.22.∼2020.6.22.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병간호 및 생활비로 매월 OOO원을 지출(월 OOO원 13회, 월 OOO원 1회, 월 OOO원 1회, 월 OOO원 1회)한 것이 된다. (나)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누41937 판결)한 바 있다. (다) 조세심판원 역시 유사 사례에서, 배우자가 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5중1023, 2015.4.27.).

(3)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임차인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자금융통이 어려웠던 까닭에 피상속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금액 중 OOO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8.4.19.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이주비 대출로 나머지 전세보증금 OOO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금액 전액이 사전증여재산이라면,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은행대출이자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15.12.30.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받았고, 2016.1.13.∼ 2016.1.18. 기간 동안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OOO원씩 50회에 걸쳐 총 OOO원을 현금인출하여 이를 CCC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보더라도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액은 공교롭게 모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위탁관리를 맡긴 것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위탁관리해온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운용과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2.12. 정기예금 해약 후 OOO원을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9.2.22.∼2020.6.22.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합계 OOO원(1회당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생활비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 내지 가사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쟁점계좌는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나) 이처럼 운용과정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위탁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건강상 문제와 쟁점금액의 위탁관리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특히 쟁점계좌가 ‘위탁관리용’이었다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위탁자인 피상속인을 위하여 관리ㆍ운용ㆍ처분되었어야 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진료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2019년말로 보이므로, 2017년 1월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위탁관리를 맡겼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0.7.14. 상속분 상속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용으로 사용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2016.1.13.∼2016.1.18.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자녀 CCC이 이체받은 현금 OOO원과, 2016.10.18. 피상속인의 자녀 DDDㆍCCCㆍEEE이 이체받은 현금 각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사전증여재산에 포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잔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계좌의 잔액 OOO원과 쟁점MMF계좌의 잔액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경우 아래 OOO과 같이 동일한 계좌번호(OOO)를 사용하되, 그 ‘취급번호’를 달리하면서, 매 거래기간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출금되었다가 동일 금액이 다시 입금되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MMF계좌 및 쟁점생활비계좌의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월 아래 OOO와 같이, OOO원이 쟁점MMF계좌에서 쟁점생활비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OOO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통신비, 카드값, 개인간 이체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2017.1.26.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이어서 부부간 자금이체는 경험칙상 증여 외에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부부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체된 자금 전체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 중 일부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관리해온 쟁점생활비계좌로 이체되고 그 금액 등이 이후 실제로 청구인의 통신비ㆍ신용카드대금ㆍ공과금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부분은 배우자간 공동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결국 쟁점금액 중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