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249 선고일 2022.06.16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5.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시행될 당시에는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인구‧세대 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직전년도 총세액 부담액에 대한 150% 내지 300%의 세액 상한의 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 위 가격 대비 부담률에 비추어 보면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인구, 세대 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급격한 상승,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의 과도한 증가,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까지도 침해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고율의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정도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바,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보다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은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주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까지도 침해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인 주택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3)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규정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4)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잠재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득세(가격 상승분에 대한 과세의 성격)인데,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액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또는 중복하여(양도소득세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없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주택의 유지‧관리비용과 감가상각 충당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하여 원본잠식 및 무상수용을 초래하고(과잉금지원칙, 반액과세원칙, 원본잠식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에 반함), 주택시세의 하락기에 소유자가 입을 자본손실에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여 줄 조정장치도 없이 과세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 목적이나 기능 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지나친 조세 부담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게 된다. 나아가 과거에 형성된 이익 또는 재산에 대하여 그 시행 이전부터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 과세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고액 주택의 구분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누진세율로 중과세함으로써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0 또는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16년이 지나면 그 주택을 무상으로 수용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률‧시행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 등 참조).

(2)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1.11.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고지 내역은 <별지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3) 헌법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별지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