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5.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인구, 세대 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급격한 상승,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의 과도한 증가, 부동산 가격대비 조세부담률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까지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정도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보다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지불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일률적ㆍ무차별적으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여 재산권의 본질인 사적유용성과 처분권까지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고 나아가 개인의 주거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인 주택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3)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4)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잠재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득세인데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액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이중적 또는 중복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 원본잠식 및 무상수용을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 반액과세원칙, 원본잠식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지나친 조세부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나 주택의 양을 제한하여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과거에 형성된 이익 또는 재산에 대하여 그 시행 이전부터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법 시행이후에 과세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고액 주택의 구분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헌법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으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위헌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