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237 선고일 2022.07.12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3개 주택에 대하여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는 2019.1.1. 개정되면서 과세표준을 세분화하여 세액을 늘리는 한편 주택 수(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2020.8.18. 개정되면서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징벌적인 수준으로 세율을 상향하였다. 이와 같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그 세율이 과도하고, ② 다주택자, 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③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았고, ④ 지분소유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바,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또한 ⑤ 법인의 경우 구간별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과 달리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데 그 정도가 몹시 과하여 법인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법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는 세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지 않고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어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는바,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택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았고, 한편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등록도 불가능하여 합산배제도 받지 못한바,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합산배제)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의 재건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60㎡ 이하로 2주택을 공급받았고,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전매 등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해당 구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재건축으로 공급받은 2주택에 대해 2020.5.7. 및 2020.5.30.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는 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소유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기존 법령을 따를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해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기존 법령에 의거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매금지 상태에서 강제적, 무조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재산권 및 자유권을 침해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의 세율 규정이 위헌이고,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전매제한 및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어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위헌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헌법 제107조 제2항)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이상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등 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14개호 합산)에 대하여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인 OOO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 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제9조는 그 세율이 과도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징벌적이며, 법인을 개인에 비하여 차별하는 등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택은 전매 및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 및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중1923 외 89건, 202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생략)
  •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