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