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218 선고일 2022.06.1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6.1.을 기준으로 OOO 등 주택 11채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202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2.15.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0.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11.2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202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202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도 이를 고려하여 2021.12.20.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