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211 선고일 2022.07.13

청구인은 법정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12.15. 위 처분청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정기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한바, 이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21.12.15. 신고하고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하였고, 그 후 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이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2021.11.26. 결정·고지된 후인 2021.12.15. 정기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세액을 2021.12.17.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정 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