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는 헌법 제59조에 위배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 모든 헌법학자 및 조세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조세법도 경제현상을 규정하는 법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현상을 모두 법률로써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행정부에 위임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한계와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자의성을 최소화 하여야 위헌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1.27. 결정 96헌바 95 외 다수).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중략)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부칙 <제18449호, 2021.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은 15건, 공정시장가액비율 95%, 과세표준 OOO원, 세율 3.6%,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0년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감면 후 공시가격 OOO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OOO원, 세율 1.8%, 종합부동산세는 OOO원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1.11.2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는 헌법 제59조에 위배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법원의 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