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본안심리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178 선고일 2022.06.2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1.11.2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2.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외 22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등기번호: OOO)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2.2.22.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1.11.2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2.22.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