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167 선고일 2022.06.23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 기준으로 보유한 OOO(공시가격 OOO원)와 OOO(공시가격 OOO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여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법률이 제한을 가하거나 위임범위의 대강을 규정함이 없이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므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서 명시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 때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로 구분되므로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법도 경제현상을 규정하는 법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현상을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서 행정부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위임의 한계와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자의성을 최소화하여야 위헌성을 벗어날 수 있다(OOO 결정 외 다수).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1.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였다. <표>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OOO%을 곱한 OOO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