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155 선고일 2022.07.12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등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으므로 법률에 제한을 가하거나 위임범위의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서 명시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과 조세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3) 이 때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다만, 조세법도 경제현상을 규정하는 법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현상을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행정부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한계와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자의성을 최소화하여야 위헌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택분 지방세가 부과된 주택을 보유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대상일 뿐, 심판청구에서 부당함을 주장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3) 조세심판원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위헌성으로 청구한 건에 대해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바 있다.

(4)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의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