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146 선고일 2022.11.29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사업장과 ㅇㅇㅇㅇㅇ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답변한 점, 거래처 조사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6. OOO에서 핸드폰 부품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OOO를 개업하였고, 2018.8.1. OOO에서 금속열처리도금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1.8.26.∼2021.11.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2019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2019년 제2기 OOO원, OOO로부터 2020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2.7.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관련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OOO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1.12.13.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1.12.14. 202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장인인 AAA이다. (가) AAA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AAA는 BBB이 운영하던 OOO를 인수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 즉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고, AAA도 이와 같은 점을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느라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할 여력이 없었다. 청구인은 OOO와 쟁점사업장 두 곳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OOO 사업장은 OOO이고, 쟁점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다. 양 업체 간의 거리는 차로 약 1시간 정도로 청구인은 OOO에 출근하느라 쟁점사업장까지 출근해서 일을 할 여력이 안된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 굳이 OOO에 쟁점사업장을 두지 않았을 것이고, OOO 인근에 쟁점사업장을 두거나 또는 OOO 사업장 안에 두 개의 사업장을 개설하였을 것이다. OOO은 AAA가 젊은 시절부터 도금 일을 하던 장소여서 AAA는 그곳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AAA이다.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임대차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AAA이다. AAA는 2018.7.31.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인 AAA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칸에 기재된 글씨체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AAA의 것이다. (라) 세무사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기장을 의뢰한 사람은 AAA이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세무사 CCC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고, AAA는 이를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CCC 세무사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가 DDD(AAA의 아들)로 바뀐 지금도 쟁점사업장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CCC을 만난 적이 없다. (마) OOO와 쟁점사업장의 기장세무사가 다르다. 쟁점사업장 기장은 CCC 세무사가 담당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기장은 OOO세무법인의 EEE 세무사가 담당하는바,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쟁점사업장과 OOO의 기장을 굳이 다른 세무사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 (바)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 역시 실사업자가 AAA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쟁점사업장에서 인력 배치 등의 실무를 담당한 DDD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AAA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만일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청구인 앞으로 부과되었던 세금은 AAA에게 부과되는바, DDD는 본인의 아버지 AAA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매형인 청구인보다는 아버지가 더 가까운 사이임에도 DDD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기 때문이다.

(2)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AAA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와 OOO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OOO 대표자와 OOO 대표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또한 이 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처분청들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처분청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OOO와 OOO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출금된 돈이 반환된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나) OOO와 OOO가 파견한 인력들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라고 말한 DDD, FFF, GGG 역시 실제로 쟁점사업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였다. 만일 쟁점사업장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AAA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OOO와 OOO에 도급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쟁점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인 DDD는 OOO와 OOO가 공급한 인력의 급여테이블을 만들어 보내주면 파견인원과 급여 합계를 체크한 후 도급비를 보내주었다. 해당 인력은 쟁점사업장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었기에 쟁점사업장 입장에서는 급여 합계만 정확하면 다른 사항을 따질 필요는 없었다. 또한 인력업체가 파견한 근로자들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고, 인력업체 역시 인력을 파견받는 업체가 파견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그들을 직접 고용할 것이 우려되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때문에 DDD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해도 할 수 없었다.

(3) 처분청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거래처 조사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 등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행동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세무서로부터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니 거래사실에 관해 사실확인서를 써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DDD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후 DDD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OOO세무서에 보내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임가공계약서, 도급계약서, OOO 세무조사시 제출된 ‘쟁점사업장 청구서’ 등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이후 OOO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쟁점사업장 앞인데 문이 잠겨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여, DDD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전하였고, 이후 DDD는 기장세무사인 CCC과 함께 OOO세무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청구인은 DDD와 함께 세무사 CCC의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이 때 CCC을 처음 만났는데 CCC은 청구인에게 “실제 근로자들이 와서 일했다는 입증자료를 내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처남인 DDD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실사업자로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들의 말을 믿고 또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DDD가 세무서에 갈 때마다 마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것처럼 그와 동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주로 답변한 사람은 DDD였고, 청구인은 DDD가 알려준 일부 사실에 대해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의 역할은 사실상 자리를 지키는 것에 가까웠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AA와 DDD로 그때 그때 본인의 입맛에 따라 골라먹듯 주장한다고 하나,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 또는 DDD라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청구인이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들의 위와 같은 의견은 처분청들이 세무조사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나) (HHH의 진술에 대하여) OOO의 대표 HHH는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여 매입처로 출근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DD는 HHH, III을 만나 인력을 공급받았다며, HHH의 연락처와 인상착의에 관해서도 진술하였다. HHH가 지급받은 도급비를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거래처인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한 일이고, 그 도급비가 AAA 또는 DDD에게 반환되었음을 처분청들이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처분청들 스스로도 HHH가 거래대금을 현금출금하거나 매입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돈이 쟁점사업장에 반환되지 않은 점을 자인하고 있다. HHH가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한 것은 인력 공급이 다단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인력을 공급한 전단계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사항이다. 한편 OOO 근로자 중 36%가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OOO가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공된 인력 중 타인의 신분을 사용하는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처분청들은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전환되었다는 의견이나,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다) (사업자금 운용방식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이 인터넷뱅킹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ATM기기를 사용한 것은 거래대금을 자료상 업체에 이체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AA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서 사업용 계좌와 체크카드를 함께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불안한 마음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DDD는 사업용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인터넷뱅킹을 하지 못하였고, 사업 초기 한두 번 정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하다가, 이후에는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 DDD는 III 과장과 의사소통하면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급비를 계좌이체하였다. 반면 청구인이 운영한 OOO는 100%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 처분청들은 OOO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IP가 동일한 것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나, 청구인은 DDD와 AAA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었으나 공인인증서는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DDD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양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IP가 같을 수밖에 없다. 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해 주었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실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 OOO와 OOO에 대한 거래대금을 이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DDD이며, 이는 대금이 이체된 ATM기기 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OO은 쟁점사업장 사업장, OOO는 DDD의 당시 거주지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DDD가 OOO이나 OOO 등지에 간 사실이나 이유는 알지 못한다. (라) (OOO 폐문상태 여부) 처분청들은 OOO가 사실상 폐문상태라는 의견이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청구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청구인은 지금도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8.31. 유선통화내용에 따라 OOO가 폐문상태라고 기재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통화시 청구인이 한 말은 “내가 1인 사업자라 자주 자리를 비우고 자리를 비울 때면 문을 닫아놓는다, 어차피 조사 대상이 쟁점사업장이고 나는 늘 출장을 다녀서 어디든 갈 수 있으니 내가 OOO세무서로 가도 된다, OOO는 장소가 좁아서 앉아서 얘기할 자리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처분청들은 마치 OOO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바,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마) (임대차계약서의 필체 등)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이중계약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AA로부터 건네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만일 청구인에게 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면 처분청들은 청구인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면 되고, 그 고소내용이 허위일 경우 고소를 담당한 공무원이 무고죄의 죄책을 지면 된다. 처분청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니다. 해당 계약서 11쪽의 휴대폰 란에는 OOO라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전화번호이다. 그런데 유독 그 전화번호의 글씨체만 기존의 글씨체와 다르다. 즉 이 부분은 누군가 사후에 변경기재한 것이다.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휴대폰 부분에는 기존과 동일한 글씨체로 OOO이라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AAA의 전화번호이다. 즉 이 계약서가 당초 작성된 실제 임대차계약서이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와 세무조사시 수령한 서류들은 글씨체가 전혀 다르다. 즉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건물 관리실의 여자 실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아래 OOO과 같이 생활비 용도로 OOO체크카드대금(사업용 신용카드)이 출금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사용자는 AAA 또는 DDD이다. 위 체크카드가 사용된 시간에 OOO에서 청구인의 OOO 신용카드가 동시에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 체크카드의 실제 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처분청들은 비고란에 체크카드의 사용장소와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음식점, 카페, 마트, 교통비 등 사용’으로만 기재한 것은 그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경우 청구인이 아니라 AAA, DDD가 체크카드의 실제 사용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계좌와 연동된 OOO체크카드를 DDD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OOO 임대인 JJJ에게 돈이 이체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이 거래내역은 DDD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 임대인으로부터 창고를 빌리고 그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의 임대료를 이중으로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편 위 계좌에 있는 DDD 입금내역, DDD의 휴대폰 요금이 출금된 점으로 볼 때, 위 계좌의 실사용자가 DDD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인의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장인 AAA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에 따른 것이고, GGG, FFF, KKK 등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나 거래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위 계좌에서 LLL에게 이체된 돈 중 OOO원은 LLL이 AAA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고, OOO원은 LLL이 AAA의 음주운전 벌금을 내준 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 개월만에 쟁점사업장을 퇴사한 후 OOO 운영에 전념하였다. AAA는 그 후에도 쟁점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려 하였으나, 사업장 명의 때문에 불안해하던 LLL이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해 버렸다. (아) 처분청들은 OOO의 대표자가 ‘MMM’이라는 의견이나, OOO의 실사업자는 BBB이라는 것이 NNN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지도 않았다. 쟁점사업장 건물의 주차장은 무인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설주차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였는지 확인하려면 쟁점사업장 주차장에 대한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의 조사 종결시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행동하였고,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따른 심문조서 작성시에도 쟁점사업장과 OOO의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답변하였음에도 이 건 부과처분 이후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무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조사 관할서인 OOO세무서에 2020.6.15., OOO세무서에 2021.5.7. 각각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차례의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여 OOO지방국세청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하는 등 쟁점사업장 대표자로서 적극적인으로 조사에 대응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의 조사기간 동안 아래 OOO의 조사진행과정과 같이 쟁점사업장 실무자 DDD 과장과 CCC 세무사와 함께 조사팀을 면담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명의대여에 대한 주장 없이 ‘가공매입거래에 대해 전혀 요청받은바 없음에도 가공자료를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만을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와 DDD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명의대여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입증할 증거로 AAA와 DDD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장인 AAA가 실사업자이며 처남 DDD가 쟁점사업장 실무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표자로서 과세관청에 행한 모든 행위와 진술이 거짓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뿐 아니라 공급받은 자 또한 거짓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AAA가 젊은 시절부터 당산동에서 도금일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을 “OOO” BBB으로부터 2018년 6월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의 “OOO” 대표자는 “MMM”으로 2011.11.30. 폐업되었으며, AAA는 OOO에서 1989.9.1.부터 1997.6.30.까지 플라스틱제조업인 “OOO”을 운영하였고 체납액 OOO원(압류해제 후 소멸시효 완성) 확인되는바,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의 범칙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OOO 사업장의 거리가 멀며, OOO를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청구인은 OOO가 사실상 폐문상태라 진술하였고, OOO의 종전 사업장(OOO, 693.3㎡)은 임대인 ㈜BBB이 201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5년 3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OOO는 2020.1.8. 현재 사업장인 OOO로 사업장을 정정하였는바, 2015년 4월 이후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DDD와 청구인의 장모 GGG의 주소지가 ‘OOO’로 쟁점사업장과 승용차로 50분(21.1km) 거리임에도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 출퇴근한 것으로 “쟁점사업장 청구서”에 기재된바, 거리상의 문제로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③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작성자가 AAA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임대차계약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청구인의 연락처 및 임대인 AAA㈜ 간인이 다른바, 이 건 심판청구시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이중 계약한 혐의가 있다.

④ 청구인은 OOO 세무대리인이 OOO세무법인으로 쟁점사업장 세무대리인 CCC 세무사와 달라 쟁점사업장은 AAA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014.7.1.∼2016.8.9. 기간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LLL 명의의 쟁점사업장(종전 OOO) 세무대리인이 OOO세무법인이라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LLL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OOO로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OOO 및 OOO 등의 자료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① OOO, OOO와의 거래는 2019년, 2020년 매입 중 가장 큰 매입거래로 2019년 매입액의 68.9%, 2020년 매입액의 42.7%이다.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아래 OOO 매입처 거래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일용 노무비를 OOO와 OOO에 후불로 OOO원에서 OOO원 가량을 OOO은행 9개 지점의 CD기기를 통해 여러차례 이체하였다.

② 청구인이 OOO 조사 관할서인 OOO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HHH가 쟁점사업장으로 찾아왔고 거래시작 1달전 미팅한 것으로 HHH의 인상착의를 기재하였으나, 추후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OOO와 OOO 대표를 만난 적은 없고 회사문에 꽂혀있는 III 명함(성명 불상)을 통해 OOO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OOO이 HHH 명함을 들고 와서 OOO이 HHH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청구인은 OOO을 통해 OOO와의 거래 종료(2019년 8월〜12월) 시점에 OOO와 거래(2020년 1월〜6월)를 시작하였고,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고액 거래대금을 HHH와 OOO에게 지급하는 상황이었다면, 거래처 대표가 누구인지, HHH와 OOO 및 OOO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인력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였다는 증거로 ① OOO와의 임가공계약서 및 OOO와의 도급계약서, ② 세무조사시 제출된 쟁점사업장 청구서, ③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④ 쟁점사업장 실무자 DDD는 OOO, OOO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급여테이블의 파견인원과 급여합계를 체크한 후 도급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OOO와의 임가공계약서 및 OOO와의 도급계약서는 인력 도급과 전혀 관련 없는 일반 생산공정의 임가공계약서로, 인력 공급방식이나 대금지급 방법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신빙성 없는 계약서이다.

② “쟁점사업장 청구서”의 인력명단에 DDD와 청구인의 장모가 기재되어 있음을 청구인과 DDD 모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 청구서”는 거래처 조사 관할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거짓 자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OOO HHH는 쟁점사업장 거래를 기억나지 않고, 인력은 거래처에서 관리하여 인력의 연락처, 인적사항은 보관하지 않고 일당은 거래처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OOO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인력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누가 근로하였고 누구에게 얼마의 일용 노무비가 지급되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③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상 청구인은 매입처 거래대금을 단 2차례(인터넷뱅킹 OOO원)를 제외하고 쟁점사업장 인근(OOO)이 아닌 OOO 소재 OOO은행 9개 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1차례 OOO지점 OOO원 지급액 포함) 13일 동안 51차례에 걸쳐 회당 OOO원에서∼OOO원, 총 OOO원을 이체한바, 매입처 자료상과 동일한 수법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통해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DDD가 OOO, OOO로부터 받은 급여테이블의 파견인원과 급여합계를 체크한 후 도급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OOO의 쟁점사업장 청구서의 인별 근로시간과 급여(시간당 정상 시급 OOO원, 잔업 OOO원)에서 보듯이 일용 노무자는 하루 10시간 이상(잔업2시간 포함)을 토요일, 명절을 제외한 월 23〜26일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청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DDD, GGG, FFF이 실제 근로하여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로 쟁점사업장 실무자 DDD와 장모 GGG, 매입처 FFF 급여를 거래처를 통해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바, “쟁점사업장 청구서”는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증거이다. (다) 법원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에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자료(확인서, 거짓 임대차계약서 등)로 명의대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아래 OOO과 같이 생활비 용도로 OOO체크 카드대금(사업용 신용카드)이 출금되고 OOO 임차료 지급내역과 청구인 명의 입출금 거래가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와 실질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매입처인 OOO, OOO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 및 체납한 자료상이며, 청구인은 매입처 대표가 아닌 OOO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조사기간 내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고의적인 범칙행위를 하였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시 쟁점사업장 문 앞에 가서 청구인에게 전화한 적이 없으며 DDD는 쟁점사업장의 실무자로 청구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조사당시 조사팀은 AAA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으며, AAA나 DDD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진술이나 증빙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제출되거나 확인된바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AA 또는 DDD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고 있다. (나) (HHH 진술에 대하여) OOO와 OOO는 사업자등록 직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HHH는 OOO세무서 조사당시 문답서를 통해 쟁점사업장 거래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업체에 지급한 금액만 중요할 뿐, 일용 인력이 불법 체류자라는 핑계로 인력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DDD와 청구인의 장모,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대표가 쟁점사업장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일용 인력도 하루 10시간 가량을 월 23일~26일을 근무한 것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대금청구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증빙자료일 뿐이다. 거래처 조사 관할서에서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OOO·OOO 거래처 26곳 중 4개 업체는 가공거래 시인), OOO 대표 HHH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자체를 기억하지 못함에도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대여만을 주장하며 처분청들이 AAA나 DDD에게 거래대금이 반환되었음을 입증하라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이 위와 같이 추정된 경우 정상 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음을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인은 2021.11.25.자 심문조서를 통해 “OOO은 여러 차례 보았다”, “III과장이 HHH의 명함을 들고 왔고 HHH가 III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한바, 청구인은 HHH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다) (사업자금 운영방식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AAA나 DDD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나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지 않았기에, DDD가 ATM 기기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였고, 반면 OOO는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청구인으로 같아 100%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자료상 업체와의 금융거래를 조작하기 위해 2차례의 인터넷 뱅킹을 제외하고 ATM기기를 통해 거래대금을 자료상 업체에 이체한 것이다. 청구인은 DDD가 자료상 업체에 ATM 기기에서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11.25. 심문조서 작성시 “굳이 사업장 인근이 아님에도 CD기기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이체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제가 주로 1인 사업자라 혼자서 납품을 다니거나 외근이 잦습니다. 외근 나가는 길에 인터넷뱅킹이 안되니까 근처 가까운 곳에서 거래대금 이체를 한 것입니다”라고 직접 답변한바 있으며, 청구인과 DDD의 주소지는 각각 OOO과 OOO으로, 5.8㎞ 거리(자동차로 18분 소요)에 불과하므로, 은행 ATM 기기의 위치로(OOO, OOO 등) DDD가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다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와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며,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OOO)과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OOO)의 아이디가 동일하다. 이는 동일한 컴퓨터로 쟁점사업장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며, 쟁점사업장과 OOO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와 금융거래를 관리하였다는 증거이다.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융거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OOO 폐문상태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OOO가 사실상 폐문상태라는 의견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OOO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회신한 납세자권리요청에 관한 의견회보서의 “일자별 주요 조사진행상황”에 기재된바와 같이 청구인이 답변한 2021.8.31.자 유선통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마) (임대차계약서의 필체 등)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는 AAA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문서위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같은 임차물건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연락처가 다른 2개의 계약서 중 청구인의 연락처가 아닌 것을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입증할 사안이며, 청구인이 사인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의 필체와 비교했을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OOO체크카드 사용자가 AAA와 DDD임을 감추었다 주장하나, 이 청구주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OOO와 같다. 2020.1.20.자로 청구인의 장모 GGG에게 OOO원이 지급되었고 이후 2020.2.1. 및 2020.2.11.자 PPP 입금액 OOO원은 AAA㈜와 거래처 OOO, OOO에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2019.6.7. 쟁점사업장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9.6.10.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LLL에게도 2019.8.7. OOO원 등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즉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 전 소유자인 BBB에게 지급되었고,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OOO 임대인에게 지급된 임차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소유자로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OOO 임대인인 JJJ에게 2020.3.6., 2020.4.13., 2020.5.7. 3차례 지급한 OOO원에 대해, 청구인은 DDD가 50분 거리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창고로 빌린 것과 관련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사업용카드는 OOO카드 2개, OOO 사업용카드 총 4개로 확인되며, 이 중 쟁점사업장 사업용 OOO체크카드와 OOO 사업용 카드가 비슷한 시간대에 OOO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하여, OOO 카드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몇 개월만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LLL 명의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6년 제2기에 OOO원의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수취하여 공제하는 등 쟁점사업장은 오히려 청구인과 연관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는 BBB이라며, NNN 사실확인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나, 이 2022.3.4.자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심판답변 이후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20.6.7.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OOO원(청구인은 AAA에 대한 대여금이라 주장)에서 2020.6.10. BBB에게 OOO원, 2020.7.3. OOO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 전 대표 BBB과 관련된 자는 AAA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및 OOO 모두 신고된 고용직원 없으며, OOO는 2020.1.8. OOO10.9㎡, 소호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다) OOO서장이 2020.5.12.∼2020.7.15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현황 및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서장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15개 업체(3개 업체 가공거래 시인) OOO원(96.2%)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 입금되는 즉시(1시간 내) 현금 출금되거나 OOO KKK 등 다른 거래처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하고, 인력 도급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에 관해서는 고액은 창구에서 현금 출금, 소액은 CD기 현금 출금, OOO KKK에게 OOO원 이체내역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는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에 OOO원 고액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무신고·체납하였다.

2. OOO 대표 HHH의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HHH는 쟁점사업장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3. 쟁점사업장이 2020.6.15. OOO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중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라) OOO서장이 2021.4.29.∼2021.6.9.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현황 및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는 OOO가 사실상 폐업한 이후인 2020.1.8. 사업자등록하였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체납하였다. OOO서장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9개 업체 매출거래(1곳 가공거래 시인)에 대하여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ATM 기기 등을 통해 현금 출금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력도급·기계장치 매출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OOO에서 제출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와 불일치하며, 매출대금 입금 후 전액 현금 출금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쟁점사업장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전단광고지를 보고 OOO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III 과장과 상담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시 공급가액 등도 III 과장과 상담 후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21.11.25.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처분청의 2022.7.8. 불기소 처분·불송치 결정 사건 검토서에 따르면, 불송치 이유는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위반 전력이 없으며 피의사실을 거부하고,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제공을 거부한 상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 HHH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19.4.2.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성명은 청구인, 개업연월일은 2018.8.1., 업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금속열처리도금/도장 및 기타피막처리,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2020.1.8.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성명은 청구인, 개업연월일은 2013.9.6.,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종목은 핸드폰 전자부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은 CCC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은 EEE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2022.2.15.자 AAA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AA는 “2018년 6월경 OOO를 BBB 대표에게 인수하여 2018년 8월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2022.2.15.자 DDD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DDD는 “쟁점사업장에서 현장 실무자로 근무하였고, 현장인력 등을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2022.3.4.자 NNN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NNN는 “쟁점사업장을 2018년 6월경 BBB과 동업 중 AAA에게 인도·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 확인서 및 OOO의 폐업사실증명서상 대표자가 BBB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이 OOO의 실사업자는 BBB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4. JJJ은 임대확인서를 통하여, OOO의 사무실 3.3㎡를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DDD에게 임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 확인서를 통해 DDD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 임대인으로부터 창고를 빌리고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 OOO와 OOO가 파견한 인력들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증거로, 청구인이 2021.11.25.자 작성한 쟁점사업장과 OOO 및 OOO와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과 OOO(대표 OOO) 간의 도급계약서, OOO의 2020년 1월〜5월 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서,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7.22.자 쟁점사업장과 OOO(대표 HHH) 간 임가공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비교하면 아래 OOO과 같다.

1. 처분청은 처분청이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하였던 임대차계약서라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화번호 OOO는 청구인의 것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화번호 OOO는 AAA의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전화번호의 글씨체가 다른 글자들과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는 아래 OOO와 같다.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확인서 필체와 임대차계약서의 필체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2021.11.25.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사업장과 OOO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답변한 점, 거래처 조사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에 2020.6.15. 및 2021.5.7. 각각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2차례의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여 OOO지방국세청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AAA 및 DDD의 확인서 등의 자료는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인 OOO에 대하여 OOO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15개 업체의 매출거래가 거래대금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다른 거래처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에 대하여 고액은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소액은 CD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위 조사 당시 OOO 대표 HHH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OOO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OOO에서 제출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와 불일치하며, 매출대금 입금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또한 처분청들이 제시한 OOO의 일용인력 근로시간 및 지급액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또는 실무자로 주장한 DDD도 파견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장모 GGG도 파견인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