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청구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청구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과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위임규정”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계산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쟁점규정은 과세대상이 중첩되는 부분, 즉 과세기준초과금액(= 공시가격의 합계 – 과세기준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세기준초과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상응하는 재산세액 부분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3) 그러나 종전에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였던 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2008.12.1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축소되었음)의 입법취지 상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ㆍ변경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규정과 이 사건 위임규정은 공제대상 전부를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산정하는 방법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위임한 것이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규정은 법률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 규정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부당하다.
(1) 이 사건 공제규정 및 위임규정은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하 “주택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의 계산을 쟁점규정에 위임하였고, 쟁점규정은 주택등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이 사건 공제규정 및 위임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행령에 대한 심사권한은 대법원에 있는데 대법원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등의 개정내용, 이 사건 처분의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규정의 이 사건 산식은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준초과금액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을 분자항목으로 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이 사건 산식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 분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1.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으로, 실질적으로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과세기준금액 초과 구간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재산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천되었다.
2. 2005.1.5. 법률 제7328호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OOO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제9조),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OOO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제14조 제1항),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OOO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하였다.
3.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과세대상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아래 <표2>의 산식 참조)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2005.12.31. 이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4.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종전의 ‘과세기준초과금액’에서 ‘과세기준초과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축소되었음)하였고,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식이 아래 <표3>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2009.5.12. 기획재정부령 제80호로 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은 아래 <표3>의 분자항목을 ‘과세기준초과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표3>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2009.2.4. 이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5. 대법원은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제되는 제산세액은 ‘과세기준초과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5.6.25. 선고 2012두7073 판결), 그 이후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은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과 같이 개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4>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OOO (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양측의 다툼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은데, 즉, 납세자가 보유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OOO원이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라고 가정할 때, 청구인은 ‘B+C’에 대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에 따라 ‘C’에 대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표5> 공제할 재산세액의 범위에 관한 양측의 다툼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산식을 포함한 쟁점규정이 이 사건 위임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고,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청구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