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수증시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배당금 지급시 각 명의자들의 주식지분율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수증시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배당금 지급시 각 명의자들의 주식지분율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청구인은 2021.1.26. 쟁점주식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2,000주)으로 평가하여 202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증여세 신고내역 OOO
(3) 청구인은 2021.1.26.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BB이 제출한 확인서(2021년 10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법인 자문변호사 DDD가 제출한 확인서(2021년 10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13.5.10.)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주식대금영수증 겸 주식양도증서(주식양수도계약서 별첨, 2013.6.4.)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주식명의신탁 해지약정서(2021.1.26.)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지약정서 외에 명의신탁약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
(4)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2016년 귀속분 잉여금 OOO원을 배당하면서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총발행주식의 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BBB에게도 OOO원을 배당하고 소득세 등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BBB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BBB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로 연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전국의 AAA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인 점과 BBB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을 BBB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을 때에도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2016년 귀속분 잉여금 OOO원을 배당하면서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총발행주식의 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BBB에게도 OOO원을 배당하고 소득세 등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BBB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전국의 AAA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인 점과 BBB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