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130 선고일 2022.10.26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수증시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배당금 지급시 각 명의자들의 주식지분율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치과의사로서, 2013.5.10. 지점관리, 인력 및 재료조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주(총발행주식 200,000주,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BB에게 양도하고 2014.2.26.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26. 쟁점주식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2,000주)으로 평가하여 2021.1.26.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7.1.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회사 CCC(치과재료 공급업체), 주식회사 AAA매니지먼트학원(치위생사 등 인력공급업체), 주식회사 AAA렌탈(의료장비 렌탈업체)등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위 각 법인의 관계자들을 통하여 전국의 AAA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고, BBB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2013.11.13.경부터 월 OOO원의 급여를 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별도로 2009년 6월경부터는 AAA치과 OOO 명의원장으로, 2014년 1월경부터는 AAA치과 OOO 명의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청구인은 2012년경 의료법 위반(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으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자,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BB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BBB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5.10.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BBB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은 명의신탁이었으므로 명의이전 당시 주식양도대금 OOO원(1주당 OOO원×2,000주)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점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제6조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양수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우선매수를 위한 매수대금 기타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우선매수 거절 후 제3자에 대하여 제시할 계약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어 BBB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12.10. 쟁점법인 및 BBB 등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이 전국의 AAA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으로 확정되었고, B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2021.1.26. 쟁점주식의 명의를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6년 귀속분 잉여금 OOO원을 배당하면서 BBB에게 OOO원을 배당한 사실을 근거로 BBB이 쟁점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금액은 당시 청구인을 대신하여 70여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한 것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있었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쟁점주식 명의 환원시 있었던 증여세 신고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BBB이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때에도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2016년 귀속분 잉여금 OOO원을 배당하면서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총발행주식의 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BBB에게도 OOO원을 배당하고 소득세 등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BBB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BBB 등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형사판결문(OOO법원 2020.12.10. 선고 2015고합OOO 판결 등,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전국의 AAA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인 점과 BBB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임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치과의사로서, 2013.5.10. 쟁점주식을 BBB에게 양도하고 2014.2.26.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2) 청구인은 2021.1.26. 쟁점주식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2,000주)으로 평가하여 202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증여세 신고내역 OOO

(3) 청구인은 2021.1.26.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BB이 제출한 확인서(2021년 10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법인 자문변호사 DDD가 제출한 확인서(2021년 10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13.5.10.)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주식대금영수증 겸 주식양도증서(주식양수도계약서 별첨, 2013.6.4.)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주식명의신탁 해지약정서(2021.1.26.)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지약정서 외에 명의신탁약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

(4)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2016년 귀속분 잉여금 OOO원을 배당하면서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총발행주식의 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BBB에게도 OOO원을 배당하고 소득세 등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BBB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BBB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로 연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전국의 AAA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인 점과 BBB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을 BBB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을 때에도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2016년 귀속분 잉여금 OOO원을 배당하면서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총발행주식의 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BBB에게도 OOO원을 배당하고 소득세 등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BBB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전국의 AAA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인 점과 BBB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이전의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