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하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122 선고일 2022.09.29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소재 다세대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3.15.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주류도매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50% 감소하여 직원 급여, 세금 및 은행이자의 부담으로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된다. OOO은행과 OOO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매출이 적고 대출이 많으며 신용도가 나빠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은행부채, 전세보증금) 공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채무는 은행부채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이다. 전세도 공사대금에 준하는 보증금만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7채 중 가구당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6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임대하는 다세대주택은 임대수익(월세)이 없고 저렴한(공사비에 준하는) 전세보증금만 받고 있는바, 임대수익(월세)이나 투기 목적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한 과세물건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과세물건의 평가차익을 과세한다는 것이다. 즉, 과세물건의 증가한 차액에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물건의 평가차익은 과세가 실현되었을 때 과세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면 안된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해가 되리라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본질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유형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로 둔갑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체계를 흩트리는 것이다. 이 것은 조세의 기본체계를 흔듬으로써 다른 조세의 부과징수에도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4) 법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3년이 경과하면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7.2%가 부과되고 그러한 반복이 13번이 되면 93.6%를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보유세는 보유 그 자체에 적정 부담을 지움으로써 보유자로 하여금 누리는 각종 편익에 상응하는 부담금의 성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7.2%씩 회수하여 13년째에는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조세징수가 아니라 조세를 빙자한 사유재산의 강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개인은 지상의 소유권만을 가지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지상의 소유권 전부를 국가가 조세의 외관을 띠고 회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의 기본 성격에 심히 반하는 악세(惡稅)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앞에서도 보듯이 조세법리상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에 해당한다. 보유세는 적정한 수익에 대응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시 말해서 매년도의 경상수입에 대응하는 경상지출로서 발생하는 차익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가득한 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을 부과하므로 대부분의 주택임대소득은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즉,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종합부동산세)은 경상지출이 경상수입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는 경상수익경상지출의 원칙에 반한다. 소득의 종류는 평등하게 대하여야 하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이와 같이 특별하게 과하게 징수하고 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세법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경상수입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과다한 금액을 부과하므로 이미 조세가 아닌 벌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하여 다주택자 또는 주택보유자에게 징벌적인 부담을 지우고 싶으면 민주국가의 핵심인 조세를 빙자하지 말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지 말도록 입법할 것을 권하고 싶다. 조세라는 외관을 갖추고 그 실질은 벌금의 성격을 띠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기(禁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명시된 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 뿐, 처분 또는 처분이 근거로 하는 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2)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헌법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해당 법령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야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 ◯◯◯ (2)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야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