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120 선고일 2022.06.07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〇〇구청장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성북구청은 위 재산세 부과내역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조심 2020인2795, 2020.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OOO개의 주택(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11.2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14.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2.1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쟁점주택들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되었고,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2021년 철거가 진행되었을 뿐이며, 이미 2017.1.25. 철거공사계약을 AAA(주)와 체결하였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OOO법원에 금전 공탁하여 2020.3.20. 보상 완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재개발을 위하여 주택 및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고 OOO청장으로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로 2021년 5월부터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임차인 및 거주자들의 이주지연으로 퇴거가 늦어져 2021.5.31. 거주자들의 이주가 완료되면서 철거가 일부 필지에 대해서 지체되었으나 2021년 8월에 철거가 마무리 되었고, OOO청장에게 2021.9.13. 건축물 해제공사 완료(멸실)신고를 하였다.

(4) 건축물 91동 133세대 중 이주완료된 필지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OOO청장으로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를 2021.5.11. 확정 받아 철거가 진행 중에 있었고 2021.5.31. 마지막으로 이주한 AAA에게 최종 철거보상을 이행하여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및 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2021.5.31.자로 이주한 거주자 AAA을 끝으로 어느 누구도 주택으로 사용 거주하지 않고 모두 이주완료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기준으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및 주택에 해당된다.

(5)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하는 후행 세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에서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멸실예정주택의 주택여부 판단시 행정안전부 OOO에 따라 2018.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쟁점주택들은 2021.9.13.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청장은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 따라 해당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구청에 확인한바, 쟁점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하는 후행 세목에 해당한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산세의 과세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원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조항으로,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등으로 이전된 쟁점주택들이 위 조항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2022.2.24.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내역을 OOO구청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구청은 2022.2.28. “변동 없음(경정, 불복 사항 없음)”이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14.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상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표시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6.5. 성립된 법인이다. (나) OOO청장은 2017.1.12.자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20.2.7.자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5. AAA 주식회사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은 OOO이고, 공사기간은 이주개시일로부터 철거완료 검사일까지로 되어 있다. (라) OOO청장은 2021.5.11.자로 OOO에 대하여 1차로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처리 알림” 공문을 시행하였다. 해당 시행문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OOO청장은 2021.6.28.자로 OOO에 대하여 2차로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처리 통보” 공문을 시행하였다. 해당 시행문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바) OOO청장은 2021.9.14.자로 OOO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처리알림OOO” 공문을 시행하였다. 해당 시행문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위 OOO에 따르면 해체공사 기간은 2021.6.9.〜2021.8.31.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0.3.9. 피공탁자를 BBB으로 하여 OOO원을 공탁한 금전 공탁서 및 2020.3.10. 피공탁자를 CCC으로 하여 OOO원을 공탁한 금전 공탁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공탁서들은 2020.3.20. 공탁수리되었다. (아) 청구법인의 2021.5.31.자 실적확인증명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BBB는 2021.2.1.〜2021.5.31. 기간 동안 133세대의 이주를 완료하였다. (자) AAA은 2021.5.31.자로 공가(空家)확인증을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 관련 재산세를 2021.8.2. 및 2021.9.24.에 납부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를 이 건 종합부동산세 조세심판청구를 준비하며 알았기에,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조세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한편 행정안전부의 재개발구역의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부과지침은 아래 OOO와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적용기준OOO의 적용시기는 시행일(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조항으로,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등으로 이전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점, 설령 쟁점주택들을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쟁점주택들은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주택 소유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과 쟁점주택들의 종전 소유자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OOO, OOO청장의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처리알림” 공문의 시행일은 2021.9.14.로 과세기준일(2021.6.1.) 이후이며, 위 공문상 해체공사기간은 2021.6.9.〜2021.8.31.로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청장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OOO청장은 2022.2.28. 위 재산세 부과내역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5) 주택법(2021.7.20. 법률 제18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