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100 선고일 2022-09-05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20중237, 2022.4.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2189 / 조심2020중0237 / 조심2022중0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의 부속토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조세심판원 또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청구인이 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중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인데, 1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다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0중2189, 2020.12.2.). 또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 소재 타인 명의 주택 건물은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나 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다주택 중과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을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달리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 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2012.6.28. 선고 2010두236910 판결, 같은 뜻임), 해당 규정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에게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소유 주택분 과세대상 토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중237, 2022.4.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