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납제도의 취지, 관련규정의 개정 내역 등에 비추어 물납신청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부연납기간 중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각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요지] 물납제도의 취지, 관련규정의 개정 내역 등에 비추어 물납신청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부연납기간 중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각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2.14. 청구인에게 한 2020.2.3. 상속분 상속세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면서 제70조 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면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당시 부칙은 령 시행 후 상속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일반적 적용례(제2조)와 달리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 령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9조)고 규정하였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가업상속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에 관한 개념을 언급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물납 관련 규정은 조세 부과의 측면(납세의무 성립시)이 아니라 납부의 측면(납세의무 이행시)에서 해석하여야 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중소기업자에게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일반적 적용례와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물납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찾기 힘들다.
(3) 나아가 청구인은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상속세액(약 OOO원)을 초과하는 상속부동산(평가액 약 OOO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OOO 소재의 상속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OOO원/㎡(2020년 1월 기준)에서 OOO원/㎡(2021년 1월 기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물납을 신청한다고 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세수의 일실이 발생할 일도 없다.
(4) 물납을 신청한 상속재산 중 상속인 AAA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는 그 청구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물납허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이다.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가업상속)과 같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중소기업자가 아니므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2021.8.31.)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2회차 납부기한 30일 전인 2022.2.7.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일(2020.2.3.)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하여 국세손실이 발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3.2.15. 이후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최초로 물납을 신청할 때는 첫 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용하고,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는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부연납시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4)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상속부동산에는 상속인 중 AAA 지분에 대하여 2021.9.24.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고기한(2020.8.31.)까지 상속세신고서 및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4.15. 아래 <표2>와 같이 연부연납신청세액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결정을 받았고, 2021.8.26. 연부연납세액(1회차)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2022.2.7. 처분청에 물납신청서(2∼5회차)를 제출하였다. <표2> 연부연납허가 내용 OOO (나) 납세담보제공서(2020.8.31.)를 보면, 청구인은 2020.8.31.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의 연부연납을 담보제공 사유로 하여 상속재산 중 OOO 임야 78,681㎡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2.2.14.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물납불허통지(2022.2.14.)> OOO (라) 처분청의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2022.2.11.)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물납요건에 해당하고, 물납한 상속재산 가액도 적정하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중소기업자가 아니었으므로, 1회분 이후 물납신청을 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2022.2.11.)> OOO (마)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등 OOO (바)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현재 OOO원㎡이고, 2021년 1월 현재 OOO원/㎡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20.8.25.)에 의하면,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대일감정평가법인의 경우 OOO원으로,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경우 OOO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에 상속인 AAA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 OOO원)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2.8.23.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괄호 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 및 상속인들이 영위하는 부동산투자자문업은 연간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2013.1.18.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삭제하여 연부연납의 경우 물납신청을 금지하여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13.1.18., 보도자료(상세본)}], 그러나, 2013.2.1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유지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총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였다[2013년도 제8회 국무회의 회의록(2013.2.12.)]. 이에 기획재정부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수준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틀에서 연부연납시에는 첫회분(중소기업의 경우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를 개정하였고, 부칙 제9조에서 연부연납한 자의 물납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제70조 제2항은 해당 시행령을 시행한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2013.2.12.)]. <표4>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비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물납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한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부연납시 물납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중소기업자가 아니었으므로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연부연납기간 중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각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처분청의 이 건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물납이란 금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전납부에 갈음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현금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줌과 동시에 세 수입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같은 뜻임). 이와 더불어 상증세법은 납세자의 물적 생활 기초가 어렵게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세금의 일시납부 원칙을 완화하여 연부연납 제도도 허용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획재정부가 당초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2013.2.1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유지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총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를 개정하되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수준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틀에서 연부연납시에는 첫회분(중소기업의 경우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하였다. 또한, 2013.2.15.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를 두어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 특별히 부칙 제9조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해당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 신청시 또는 연부연납 허가시로 소급하여 그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물납신청시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적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에 관한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에게 5회분 분납세액까지 물납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물납하고자 한 상속인이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었던 신뢰를 보호하고, 연부연납기간 중에도 조세의 현금납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채무의 부담이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적 재산으로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가 세금을 납부할 별도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직업, 사업활동 등의 유지에 곤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과 연결된 여러 이해관계인(중소기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피고용인 등)의 장래 경제활동 등의 유지에 불안과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액(약 OOO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OOO 임야 78,681㎡, 평가액 약 OOO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점, 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이후 상승(2020년 1월 현재: OOO원/㎡, 2021년 1월 현재: OOO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2022.2.11. 청구인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를 조사하면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합계 OOO원)에 대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물납신청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하거나 세수의 일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7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토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313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생략)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7)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 개정된 것)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