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를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를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에 주로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2014년 10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진행하고자 지인으로부터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cc를 소개받았다. 2014.11.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ccc가 근무하는 ddd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그 자리에서 취득세와 수수료 등 비용 OOO원을 cc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처리하겠다는 ccc의 얘기를 믿고 2014.11.5. OOO으로 다시 출국하였고, 2014.12.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하였으며 2015.1.20.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2015년 3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등기관련 연체료 납부에 대한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ccc가 등기접수를 미룬 채 해당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선 쟁점토지 관련 취득세 등의 납부를 2015.3.31. 하였으며 수십차례 등기이행에 대한 독촉을 한 끝에 2015.5.11.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등기비용을 송금받았음에도 업무를 해태하고 해당금액을 횡령한 사무장 ccc에 대해 2021.9.17.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9.24.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다.
(2) 상증법상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2014.11.3.로 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모든 협력의무를 다 이행하고 증여세 신고ㆍ납부도 완료하는 등 보통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다만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의 횡령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었는바, 탈세나 조세회피 등을 전혀 생각한바 없이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 이행한 청구인에게 OOO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2014.11.3.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일자는 쟁점토지 환지처분일 2015.3.27.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기간에 해당하여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을 시가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인 2015.5.11.을 증여시기로 본다면, 청구인이 2014.12.1. 신고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이 되므로 이를 그대로 처리한 처분청은 업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고한 것이라 증여세 신고를 반려하거나 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4.11.3.을 증여시기로 하여 신고한 증여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고, 여기서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5.11.이 증여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증여시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인바,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①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4.11.3.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생략)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11.3.을 증여시기로 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12.1.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15.1.20.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9.10.2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2020.4.2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2) 처분청은 2021.5.14.부터 2021.8.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5.11.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OOO원으로 보아, 2021.11.19. 청구인에게 2015.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1.11.17.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9.10.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OOO 답 1,212㎡였다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5.4.13. OOO 대지 467.3㎡로 환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었으나 2015.5.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2015.3.27.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6.18. OOO 고시(제OOO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후, 환지계획인가(2011.2.10.),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2015.2.10.)를 거쳐 2015.3.27. 환지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아래 <표1> 내역의 쟁점토지 환지처분조서에 의하면, 환지권리면적(715.8㎡)과 환지확정면적(467.3㎡) 차이인 부족면적(248.5㎡)에 대해 OOO원의 청산금이 교부되었는바, 부족면적 1㎡당 청산금은 OOO원(=OOO원/248.5㎡)이고, 처분청은 1㎡당 청산금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고 이에 환지확정면적(467.3㎡)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하였다. <표1> 쟁점토지 환지처분조서 주요내용 (단위: 원) OOO
(5)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본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환지부족면적(248.5㎡)에 대한 청산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지처분일인 2015.3.27.을 양도시기로 하여 2015.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4.11.3. 피상속인과 쟁점토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사무실에 등기비용 등도 이체하였으며, 이후 2014.11.3.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세 신고ㆍ납부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보통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증여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증여계약서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4.11.3. 법무사 ddd사무소의 비용영수증에는 취득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OOO원과 보수료 OOO원 등을 포함하여 OOO원의 비용이 청구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11.3. 동 금액을 사무장 ccc 농협계좌(OOO)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비용 등을 송금받았음에도 업무를 해태하고 해당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ccc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9.17. OOO 민사서류(소장) 접수내역(사건번호: OOO, 사건명: 손해배상) 및 2021.9.24. OOO 고소장 접수내역(고소취지: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대행 업무를 도와준 eee(fff 세무사사무실 실장)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진술내용은 청구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1.3. 피상속인과 쟁점토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사무실에 등기비용 등도 이체하였으며, 이후 2014.11.3.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세 신고․납부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보통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2014.11.3.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쟁점토지와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라 할 것(조심 2009서2194, 2009.6.30.,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5.11.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를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ccc의 등기비용 횡령 및 등기업무의 해태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지연된 것이고, 처분청에서도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잘못 되었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2014.11.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cc에게 위임하였으나 이후 2015년 3월경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보통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임의 효력은 청구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ccc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