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88.5.4.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5.10.5. OOO 소재 OOO(지하 4층~지상 11층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을 관리할 목적으로 OOO 지하에 ‘OOO관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란 상호의 개인공동사업자(청구법인 지분 51.34%, AAA 지분 48.66%)로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8.2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취소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10.19. 이를 거부하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0.21.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에서 BBB(청구법인의 직원)가 동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11일이 되는 날인 2022.2.9. 심판청구서를 우편 접수하였고, 동 청구서는 2022.2.10.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1.10.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