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071 선고일 2022.07.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조합)은 2007.11.16. 설립인가되어 OOO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종합합산토지 18건 및 별도합산토지 24건을 각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철거대상 주택은 총 557채이고,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위 주택들 전부를 철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OOO시에서 있었던 아파트 공사현장의 붕괴사건으로 정부가 모든 철거현장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복잡한 절차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557채 중 10%도 되지 않는 쟁점주택(35채)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철거중단지시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을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폐사와는 달리 외형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다. 그에 따라 쟁점주택의 거주자들도 2018.11.1.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2020년 이주를 모두 완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진작에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021년 2월부터 철거가 진행중이고,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쟁점주택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는 휀스가 설치되어 철거관계자 외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이라는 의견이나, 통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이후에 해당 토지들을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면서,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된다. 이 건의 경우에도 동일한바, 이미 철거되었으나 공부상 멸실되지 않은 주택 522채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공부상 멸실여부를 이유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주택과 나머지 522채는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로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의미는 동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산세 과세물건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단전․단수․출입제한․철거개시를 넘어서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멸실․붕괴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OOO은 위 기준에 따라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후, 현재까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뤄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결의서, OOO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16. 설립인가 되었고, 2017.1.12.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7.6. 위 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2018.9.27. 조합원 이주기간을 ‘2018.11.1.∼2018.12.15.’으로 하여 조합원 이주공고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동 사업의 정비대상건축물은 470동, 분양신청인 수는 557명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중 9건에 대한 공가확인서에 따르면, 위 주택들은 2019.3.15.∼2020.9.17. 기간 동안 해당 거주자가 퇴거하였고, 단전․단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7.13.자 철거현황에 따르면, 전체 478동 중 373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미이주 1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2.2.25. OOO청장에게 쟁점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OOO, 이에 대하여 OOO청장은 ‘쟁점주택은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어 2021년 7월, 9월에 재산세 주택분으로 과세하였고, 이후 재산세 변동사항은 없음OOO. (라) 한편, OOO청장은 위 회신문에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멸실 예정주택의 적용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행정안전부의 공문OOO을 첨부하였는바, 위 행정안전부 공문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위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 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아래 OOO과 같이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성동구청장의 회신내용을 기초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21.12.25. 2021년도 재산세 OOO원 등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OOO에 따라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OOO청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판단 역시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